반응형








세월호재판 결과, 이준석선장에 사형 구형, 살인죄혐의 적용, 세월호선장 사형구형, 세월호 사망자수




세월호 침몰사고 재판이 광주지법 형사부에서 10월 27일 심리가 진행됐다.

수많은 학생들을 죽음에 이르게했던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이준석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광주지법 구형공판에서 광주지검 강력부는 이준석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등항해사 강씨와 2등항해사 김씨, 기관장 박씨 등은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또한 3등항해사 박씨와 조타수 조씨, 당직 항해 및 조타수는 징역 30년이 구형되었고 견습 1등항해사 신씨에게는 징역 20년,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 제공자로 선장을 지목했고 세월호의 총책임자였던 선장이 세월호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않고 자신만이 먼저 세월호에서 탈출해버리 승객들의 더 큰 희생을 가져왔다며 총책임자인 선장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히 이준석선장은 선장으로서 배가 조난을 당했을 경우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에서 떠나면 안된다는 선원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준석선장이 배에서 하선한 후에도 승객들의 구조활동을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않은 점도 강하게 질타했다.



검찰이 세월호 이준석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은 세월호 선장으로서 승객 304명이 사망하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선장의 죄질과 선박 내 지위와 권한, 법정 태도,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을 지적했다.

이날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선장과 1등항해사, 2등항해사, 기관장등 4명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됐다.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실종자 10명을 포함해 총 304명이 사망했으며 142명이 부상을 당했다.


10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공판에서 이준석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일부 네티즌들의 혼돈을 막기위해 약간의 설명을 곁들이겠다.

이번에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세월호공판에서 이준석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준석선장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검찰이 담당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즉, 형사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최종적인 확정판결을 내리는 주체는 검찰이 아니라 담당재판부의 판사가 내리는 것이다. 검찰은 단지 담당판사가 최종판결을 내리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피고인의 죄과를 지적해주고 범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또한 피고인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 양형을 제출하고 요구할 뿐이다.



형사재판에서 이와같이 검찰이 제출하고 요구한 피고인의 범죄의 증거와 형벌의 양형을 근거로 삼아 담당판사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하거나,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 그 죄과에 걸맞는 형량을 판사가 최종 선고(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10월 27일 광주지방법원의 공판에서 검사가 ‘구형’한 이선장에 대한 ‘사형’은 아무 구속력이 없으며 단지 담당판사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일 뿐이다.


그리고 11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세월호공판에서 담당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담당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면 1심 재판이 끝나는 것이며 1심 재판의 판사의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최종 확정되지만 피고인이 1심 재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서 항소하게 되면 다시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 또 2심 재판 판결 후에 또다시 피고인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서 상고하게 되면 또다시 3심 재판이 열리게 되며 대법원에서 3심 재판이 열리고 대법원 재판부가 최종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은 최종심으로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재판절차는 완전히 끝나게 된다.


이렇게 공판을 3심제로 하는 것은 오판을 막기 위해서이고 우리나라 헌법에 형사사건의 3심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판’이라는 표현은 형사사건의 재판을 공판이라고 한다. 민사사건은 공판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재판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나 절차를 설명하는 것은 제 블로그에 유입되고 있는 유입 키워드에 이번 세월호재판의 구형을 놓고 일부 네티즌들이 ‘구형’을 ‘판결’로 오해를 하고 사형이 구형된 이준석선장에 대한 사형일이나 사형집행일이 언제냐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기본적인 용어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준석 선장등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나려면 이준석 선장등이 항소 및 상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법원의 3심공판까지 갈 공산이 매우 크며 그렇게 되면 시일은 금년을 넘어 2015년 봄 정도는 되어야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Posted by 프린스.
,
반응형







애프터스쿨 유이 패대기 시구 동영상, 야구 시구, 명품 몸매, 환상적인 비주얼시구




유이의 패대기 시구가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화제를 몰고오고 있다. 유이는 애프터스쿨의 멤버로서 명품 몸매로 소문이 날 정도로 뛰어난 에스라인 몸매를 지닌 아이돌스타다. 아름다운 각선미를 자랑하는 유이가 목동야구장에 나타나 환상적인 비주얼을 뽐내면서 일명 ‘패대기 시구’를 시도해서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냈다고 한다.



애프터스쿨의 유이는 10월 28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2차전 LG트윈스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시구자로 등장했는데 유이는 넥센 유니폼과 모자를 쓰고 스키니청바지로 남다른 각선미를 보여주며 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시구자로 마운드에 나선 유이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투수쪽을 쏘아보면서 멋진 자세로 야구공을 던졌는데 유이가 내던진 공은 땅바닥에 내리 꽂혀버린 일명 ‘패대기시구’를 선보였고 수많은 관중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유이의 시구폼은 멋있었지만 던진 공은 땅으로 꽂히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렇지만 유이의 패대기 시구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성팬들은 유이의 시구공보다 유이의 멋진 포즈와 환상적인 몸매에 더 많은 눈길을 보내면서 탄성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유이가 특별히 이날 경기의 시구자로 나선 것은 넥센 2군의 감독이 바로 유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넥센 2군 감독인 김성갑을 위해서 딸 유이가 시구자로 나서서 응원을 겸한 시구를 한 것이다.



비록 아버지가 야구감독이지만 유이는 아이돌 걸그룹의 멤버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연습도 많이 했을텐데 던진 공이 땅바닥에 패대기쳐져 무척 민망한 듯 혀를 내미는 모습이 오히려 깜찍하고 귀여워 남성팬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헸다는 후문이다.




유이의 패대기 시구 동영상














Posted by 프린스.
,
반응형








울산 입양아 사망사건, 학대치사사건, 사망원인 경막하출혈, 용의자 엄마 양모씨 구속영장 청구




울산에서 또다시 끔찍한 입양아 사망사건이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울산에서 발생한 의붓딸 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또다시 울산에서 입양된 여자아이 사망사건이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가정집에 입양된 25개월된 여자 입양아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벙원으로 실려온 채 사망했다고 합니다.

입양아 사망원인은 뇌출혈로 밝혀졌는데 사망한 아이의 몸에서 여러군데 시퍼런 멍자국이 발견되었는데요. 경찰은 일단 아이의 엄마를 조사했는데 이 아이된 작년 12월에 입양된 입양아로 밝혀졌으며 25개월된 어린 아이는 사망 전에 엄마로부터 체벌을 받았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10월 26일 오후에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호흡상태가 안좋다고 119에 구조신고를 해왔다는 합니다. 119구조대에 의해서 아이를 병원으로 후송해왔는데 아이는 이미 호흡이 정지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아이의 생명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망한 아이의 몸에 심한 멍자국이 나 있었는데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시커먼 멍자국이 나있었고 아이는 죽기 전에 엄마로부터 심한 체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아이의 사망과 엄마의 체벌간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아이의 몸은 정상이 아니었으며 아이의 허벅지, 엉덩이 부분 뿐만아니라 무릎과 가슴부위까지도 심한 멍자국이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즉, 아이의 몸 여러 군데에서 회초리등으로 맞은 듯한 심한 멍자국이 발견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른쪽 무릎은 살집이 떨어져나갈 정도로 엄청난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2살밖에 정말 어린 아이를 이렇게까지 때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경찰에서 엄마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아이가 사망하기전에 엄마가 아이를 플라스틱자로 허벅지를 때렸다는 진술입니다.

아이를 때린 이유는 아이가 쇠젓가락으로 전기콘센트에 넣고 위험한 장난을 하니까 엄마가 체벌을 가했다고 진술을 했답니다.


엄마가 위험한 아이를 체벌하기 위해서 자로 엉덩이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엄마의 진술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로 엉덩이를 때렸다고 하는데 아이의 멍이나 상처는 온몸에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엉덩이 뿐만 아니라 허벅지, 무릎, 가슴 등 여러 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되었고 심지어 머리부분에도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사망원인은 일종의 뇌출혈인 경막하출혈로 밝혀졌는데요. 아이의 엉덩이를 때렸는데 왜 뇌출혈이 생겼는지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엄마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아이가 뇌출혈을 일으켜서 사망할 정도라면 아이의 머리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는 얘기인데요. 엄마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정황이 생기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또다른 사실은 아이의 엄마가 숨진 아이를 작년에 입양했다고 하며 가정형편이 넉넉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정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오빠와 언니도 같이 살고 있는데 아이의 아빠는 아이의 엄마와는 별거중이라고 합니다.


즉 숨진 아이를 입양한 그 가정이 가정형편도 어려운 편이고 부부간에도 사이가 좋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아이를 입양하기에 부적합한 가정이라는 점이지요. 입양센터에서 아이 입양 신청을 할 때 입양가정의 경제능력을 정밀하게 심사한다고 하며 또한 ‘화목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입양법상 기준을 삼고 있다고 합니다.


입양가정이 10개월 동안 월세가 밀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가정에서 어떻게 입양심사를 통과했는지도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자신의 두 아이들을 키울 경제적인 능력도 안되면서 작년에 남의 아이까지 입양해서 스스로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살고있는 집의 월세도 한두 달도 아니고 무려 10개월이 체납했다는 것은 거의 빈곤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 많은 가정에서 어떻게 어린아이를 입양 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지만, 그보다도 이렇게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아이의 부모는 무엇 때문에 다른 아이를 입양했는지, 그 의도가 더욱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주하는 집이 전세도 아니고 월세라는 사실, 그리고 월세를 10개월 밀렸을 정도로 빈궁한 상태, 또한 한창 돈 많이 들어가는 초등학생 두 명이나 되는 자녀까지 있는 상태에서 무엇 때문에 새로운 입양아를 데려와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아이가 없는 가정도 아니면서 없는 살림에 무리하게 다른 아이까지 데려와서 스스로 가정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남의 아이까지 입양한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밝혀진 또다른 사실은 사망한 아이의 이름으로 보험이 두 개나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월세가 10개월이나 체납되었을 만큼 빈궁한 가정형편과 어려운 가장형편에서 무리하게 남의 아이를 입양했다는 사실 그리고 입양하자 마자 성급하게 아이앞으로 보험을 가입했다는 점, 그리고 2살밖에 안된 연약한 어린아이를 심하게 체벌을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 이 세가지 요소를 조합해보면 무언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경찰에서 아이 엄마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 선입견을 갖거나 속단을 내려서는 안되겠지요. 경찰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심도놓은 조사와 수사를 벌이면 뭔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정황을 보면 아이엄마가 사망한 입양아를 학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붓엄마가 입양아를 단순 학대한 것 뿐만아니라 아이의 사망을 의도했는지는 좀 더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아이 앞으로 두 개의 보험을 들어놓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기에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가까운 가족까지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으니까 말입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입양모인 40대 양모씨를 입양아 사망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자기 친자식도 아니고 입양된 아이가 구타로 죽었다는 사실과 그 아이앞으로 보험 2개를 들어놓았다는 사실에서 뭔가 단서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군요, 울산 계모의 의붓딸 폭행치사사건과 칠곡계모의 의붓딸 폭행치사사건에 이어 또다시 입양아 치사사건이 발생해서 너무도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서 너무도 슬프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살벌하고 험악하게 변한 것일까요?

전문적인 살인청부업자나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평범한 가정집의 부녀자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도 사악한 짓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Posted by 프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