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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사건, 공판, 이지연, 글램 다희 재판내용, 깊은관계 요구




이병헌에 대한 공갈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글램의 다희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6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병헌은 참석하지 않았고 글램의 다희, 이지연의 변호인만 참석한 채 공판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변론에 나선 이씨 변호인측의 발언에 의하면 이병헌이 먼저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이씨에게 깊은 관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병헌과 이씨는 스킨쉽을 나누는 관계라고 하며 이병헌이 스킨쉽 이상의 깊은 관계를 요구해와 이씨가 이를 거절했는데 이때 이후로 이병헌이 이별을 통보해왔다는 것이다.


이씨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이병헌이 모델 이씨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이병헌이 요구한 깊은 관계를 모델 이씨가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6일 공판에서 변론에 나선 이씨 측 변호사는 ‘50억 원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박을 빌미로 만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병헌이 먼저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만나면서 스킨십이 있었고, 깊은 관계까지 요구했다.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병헌이 깊은 관계를 요구했다는 이런 발언과 그리고 이병헌이 먼저 집을 사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이씨 변호인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좀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다희와 이지연의 이병헌 협박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병헌을 선의의 피해자라고 여기는 분위기였는데 이날 이씨 변호인의 발언 한마디로 이병헌사건을 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다희와 이씨가 이병헌을 협박한 점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러한 상황을 제공해준 장본인은 이병헌이며 이병헌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는 점이다.


일단 이병헌은 부인이 있는 유부남으로서 젊은 20여성들과 만나 음담패설을 함으로써 도덕적인 면에서 약점을 잡힌 상황이고 이부분이 유사 성희롱으로도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이날 이씨 변호인의 말처럼 이병헌이 정말 이씨에게 집 사주겠다고 제안까지 해가면서 깊은 관계를 요구했다면 이병헌은 모델 이씨에게 큰 실수를 범한 것이며 유부남으로서 도덕적, 인격적으로 큰 실추를 범한 것이다.


이날 이씨측 변호인의 변론 후 검찰에서는 피해자인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다음 재판에서는 피해자에게 심문과정의 내용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검찰은 공판심리 비공개신청을 했다. 즉, 검찰에서는 다음 재판에서 이병헌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할 경우 이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요청이다.


모델 이씨 변호인의 주장이 나온 후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 쪽만의 주장을 듣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이씨측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러한 주장이 이병헌의 명예훼손을 안겨주는 등 추가적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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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계모 박씨 살인죄 적용, ‘울산 의붓딸 살인사’건 고등법원 판결, 서현이살해사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울산계모 박씨가 살인죄의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방영되어서 큰 충격을 몰고왔던 의붓딸 사망사건의 가해자 울산계모로 알려진 박씨(41세)는 2013년 10월 소풍을 보내달라고 조르는 어린 의붓딸 서현이를 무참히도 폭행해서 갈비뼈 16대를 부러뜨려 사망에 이르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장본인이다.




18일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울산계모 박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지난 1심 재판에서는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는데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10월 18일 부산고법에서 진행된 2심 재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으로써 1심 때보다 형량이 3년이나 늘어난 징역 18년이 선고되었는데 이번 판결은 살인죄에 대한 적용범위를 미필적 고의까지 확대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울산계모 박씨가 의붓딸 8세 아동을 훈육목적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폭행이 결과적으로 죽음 불러올 수 있다는 암묵적인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계모 박씨는 1차 폭행 가하고 나서 30분 지난 후 피해자에게 또다시 2차 폭행을 가해서 충격을 가중시켰는데 결국 어린 의붓딸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졌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그 충격으로 사망했다.


전혀 저항할 능력이 없는 8세 아동을 키 170cm나 되는 건장한 어른이 설사 훈육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무차별적으로 주먹과 발로 폭행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한 사건에 대해 첫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1심판결보다는 많이 진일보한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익법률지원단 황수철 변호사는 16일 재판을 지켜본 뒤 "어린이를 훈육하는 차원에서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 대부분에 상해치사를 적용해 처벌했으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울산계모 박씨의 폭행은 박씨가 재혼한 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다. 계모 박씨가 재혼한 후 거의 3년 동안 어린 의붓딸에게 폭행을 일삼아왔는데 어린 의붓딸은 계모의 폭행으로 인해 여러차례에 걸쳐 상해와 골절, 화상까지 입었음이 이미 밝혀졌다.



작년 5월에는 학교에서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어린 의붓딸의 허벅지를 수차례로 구타해서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혔으며 이때는 유치원 담당교사가 아동보호센터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적이 있었다. 얼마나 애를 심하게 때렸으면 담당교사가 애엄마를 신고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을까? 

이 당시 아동보호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그리고 경찰에서 적극 수사를 해서 처벌했었더라면 어린 의붓딸이 숨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텐데!


이날 재판을 지켜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 하늘소풍 공혜정 대표는 ‘하지만 8살인 아이가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고통과 학대 속에서 지옥같은 삶을 살다가 죽었다. 살인에 고의가 있고 엄중 처벌한다고 하면서도 징역 18년을 선고해 법원의 양형기준이 미약한 것 같다’며 박씨에 대한 양형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고등법원에서 울산계모 박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해서 정말 다행한 일이지만 나이 어린 8세아동에게 무참한 폭력으로 생명을 앗아간 살인범에 대한 형량으로 18년은 너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어린 의붓딸이 죽은 나이는 고작 8세로 80년 이상을 더 살 수 있는 생명을 앗아갔으니 자신의 인생도 그 반인 40년 이상의 인생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강력 범죄인들에게 대한 죄형량이 너무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죄수에 대한 형량이 이렇게도 약하니 우리나라 범죄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율은 세계 7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높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강력 범죄자들에게 일벌백계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형량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2배 이상 더 높은 양형을 세울 수 있도록 형법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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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시리얼 제품 대장균군 검출, 포스트 아몬드후레이크, 식약처 적발, 압수




동서식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정상 제품과 섞어 판매한 혐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발해 내었다고 한다.

이번에 적발된 동서식품의 시리얼 제품은 아이들이나 직장인들이 즐겨 먹는 제품인데 우유를 부어서 먹는 식사 대용식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과자류이다. 동서식품의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등 4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었지만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과 섞어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대장균군이 검출된 동서식품 시리얼제품은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와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제품으로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즐겨 먹는 제품들이다.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동서식품은 시리얼 제품 생산공정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이들 제품들을 폐기하지 않은 채 다른 정상제품들과 섞어 다시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는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서식품이 시리얼 생산공정에서 부적합한 제품 10% 를 섞어서 재가공한 것은 완제품에 문제가 없어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 과태료 부과의 처벌을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문제가 된 제품들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시켰고, 완제품 100개 제품 이상을 긴급 수거해 정밀 검사 중이라고 한다.


검찰도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정상 제품과 섞어 유통해온 동서식품의 본사 및 진천공장을 압수수색했으며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고 한다. 동서식품은 우리나라 시리얼제품 판매 순위를 1위를 달리고 있는 대기업으로 이번의 대장균군 검출 문제로 법적, 도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는 자체적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품질검사에서 허용치를 초과한 부적합한 세균등이 검출되면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해당제품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

시리얼 생산 2위업체인 농심켈로그는 품질검사를 외부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서 부적합한 세균이 검출될 경우 자동적으로 식약처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동서식품과는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사람들이 식용으로 삼고있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업체가 도덕 불감증에 걸리면 전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동서식품의 시리얼 대장균군 검출문제는 결코 간단히 넘길 수 없는 것이고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동서식품은 과거에도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0년에도 동서식품의 시리얼제품 ‘통곡물로 만든 든든한 단호박 후레이크’와 ‘모닝플러스 든든한 단호박’ 제품에서도 대장균군이 검출된 적이 있으며 그 당시 식약처에 적발되어서 제조정지 및 제품 회수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동서식품에서 만든 전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불매운동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즐겨 먹어왔던 동서식품의 시리얼에서 부적합 세균이 검출되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먹는 식품을 갖고 장난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본떼를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며 해당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의 동참을 호소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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