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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2,000원 인상안 여야합의, 인상시기, 여야 원내대표 합의




여당과 야당이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담배값 2,000원 인상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흡연자들을 망열자실하게 만들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국민연합은 11월 28일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모임을 갖고 담배값 2,000 인상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여당의 담배값 2,000원 인상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했으며 담배값 1,000원 인상안을 제시해왔었는데 이날 28일 새누리당에서 주장해온 담배값 2,000원 인상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월 28일 담배값 2,000원 인상안 합의의 주역은 바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다.

두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담배값 인상안을 포함한 6개 법안처리 안건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담배를 피우시는 애연가 여러분들은 위의 두 주역 이완구, 우윤근 원내대표를 기억해두실 필요가 있다. 가난한 서민들의 유일한 기호품인 담배값을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두배로 올려놓음으로써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사람들이다. 다음 총선이 2016년 4월에 실시될 예정인데 다음 총선에서 이 두 원내대표가 과연 서민들의 원성과 분노가 반영된 표심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지 무척 기대가 된다.


이날 두 원내대표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순증액 5,000억여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고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담뱃값은 정부여당의 방침대로 2,000원을 인상하되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해주는 소방안전교부세 세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해왔던 법인세 인상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배값 2,000원 인상안만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관철된 것이다. 물론 두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해서 담배값 2,000원이 바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며 법안심사 소위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야 확정이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성엽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담뱃값 인상은 2,000원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여야 원내대표단의 담배값 합의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별도로 열어서 의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총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새정치민주연합 자체에서 큰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어쩌면 원내대표 사퇴주장까지 나올 수도 있다. 서민들의 정당을 표방해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담배값 2,000원 인상에 전격 합의했으니 소속 의원들의 거센 반발은 불을 보는 뻔한 것이다.


이러한 조짐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을 심사하기 위한 안전행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야당 의원인 김민기·임수경·정청래·진선미의원 등 4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불참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한디.


이들 의원들은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며 담뱃값 인상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거에 새누리당에서 대기업에 부과하던 법인세를 인하해준 적이 있는데 그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국가의 조세수입이 줄어들게 되자 새누리당에서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서민들의 기호품인 담배값을 인상하게 된 것이다.


즉,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준 반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 부족분을 메우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의원은 ‘부자·대기업에 깎아준 세금을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빼가겠다는 것이 담뱃세 인상의 본질’이라면 거세게 반발하면서 언행위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했다.


담배값 인상안은 12월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처리된다.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은 2,000원씩 일괄적으로 인상되며 2,500원 가격이 4,500원이 된다.


세금의 부과에도 원칙이 있다, 바로 누진세의 원칙이 그것이다. 이 누진세원칙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걷고 저소득층에게 더 적은 비율의 세금을 걷는 것이다.

그렇지만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간접세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흡연하는 비율이 더 많기 때문에 담배는 서민들의 대표적인 기호품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됐다.


담배에는 여러종류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담배소비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서 새로이 개별소비세를 별도로 담뱃값애 포함시켰다. 이로써 담배 한갑에 총 5개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담배 한값당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총 5개의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이다.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고 나면 담배 한값에 3,318원의 세금이 붙는다.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은 2조 8천억 원이 증가하게 된다. 국민의 건강증진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같은 조세수입의 증대가 목적인 것이다.


담배값에는 담배소비세가 이미 붙어있는데 별도로 개별소비세를 또다시 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세부과의 기본원칙에는 이중과세의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담배소비세나 개별소비세는 사실상 같은 성질의 세금이다. 이것은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법치를 위반하는 셈이다. 다음 총선이 2016년 4월경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강탈해가는 이러한 횡포를 잘 기억해두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되돌려 줄 필요가 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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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고모 김경희 ‘음독자살설’, 장성택부인, 김정은 저주담긴 유서




작년 12월에 처형된 장성택의 부인이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가 ‘음독 자살’ 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어서 큰 화제가 되고있다.

김경희의 음독자살설은 NK지식인연대가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월례 북한정보브리핑’에서 처음으로 제기함으로써 관심을 끌고있다.



NK지식인연대는 11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기자 초청 월례 북한정보브리핑’을 개최하고 김경희가 장성택이 처형된 12월 12일로부터 5일 뒤인 17일 음독해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NK지식인연대가 밝힌 김경희의 자살설은 평양에 있는 북한 고위인사로부터 입수한 고급정보라고 한다.


적년 12월 12일 남편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김경희는 일체의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 루머가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장성택 사망의 충격으로 병에 걸려 심장질환성 치매에 걸려서 위중한 상태라는 루머도 있었고 반대로 김국태 당검열위원장의 장례식 때 6번째 장례위원에 임명되어 여전히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고도 보도된 바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 고위층인사로부터 전해들었다고 하는 NK지식인연대의 김경희에 대한 ‘음독자살설’은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어서 그 진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경희는 남편인 장성택이 작년 12월 12일 ‘국가전복음모죄’로 처형된 후 5일 만에 자신의 저택에서 음독자살을 했다고 한다. 김경희가 음독자살한 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호위사령부 소속 호위조라고 하는데 호위조가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 김정일 사망 2주기 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김경희를 데리러 갔다가 김경희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런데 자살한 김경희의 집에서 조카인 김정은을 저주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도 함께 발견되었다고 한다.



김경희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남편 장성택을 무참히도 처형한 조카 김정은에 대해 상당한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경희는 작년 김정은이 장성택을 체포한 직후 장성택 처형에 강력히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성택의 생명만은 해치지 말것을 조카 김정은에게 애원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김정은이 잔인하게 장성택을 처형하자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고 조카 김정은에 대한 원한이 크게 사무쳤던 것이다.


아뭏튼 김경희가 자살 한 후에 김정은은 자신의 고모인 김경희에 대한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다고 하며 김경희의 시신을 북한 혁명열사들이 안치되어 있는 대성산 주작봉 혁명열사릉에 비석도 새우지 않고 매장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NK지식인연대에 의하면 지금 현재 김경희의 자살설은 북한에서 고위층 뿐만 아니라 일반 평양주민들 사이에서도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김경희 자살설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당과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고위층으로부터 입수했다고 하는 김경희 음독자살설은 매우 구체적이라서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장성택 처형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김경희의 근황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루머들이 난무해왔지만 현재까지도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경희의 거취에 대해서는 사망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북한 노동당 조직비서라고 하는 최고위층 직책을 맡고있는 김경희가 이처럼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김경희 ‘음독자살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향후 김경희가 만약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인다면 모를까, 지금과같이 영원히김경희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김경희의 자살설은 사실로서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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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변희재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 명예훼손, ‘미디어워치’ 비난기사




팝아티스트인 낸시랭과 ‘미디어워치’ 전대표인 변희재간의 민사 소송에서 낸시랭이 승소했다는 소식이다.

낸시랭은 자신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기사를 낸 변희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28일 민사재판부는 판결에서 낸시랭의 손을 들어줬다.



낸시랭은 2013년 12월 ‘미디어워치’의 대표 변희재씨와 이문원 미디어워치 편집장, 성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서 ‘변씨가 낸시랭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만원은 이씨와 같이 부담하라’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디어워치’의 기사와 변희재씨의 트워터 글에서 낸시랭에 대해서 ‘친노종북세력의 최종병기 낸시랭’이라고 낸시랭을 비난하는 등 낸시랭을 지속적으로 비난해옴으로써 낸시랭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변씨등은 미디어워치의 기사와 트위터글을 통해서 낸시랭의 정치성형을 문제 삼아 왔으며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비난해왔다.

또한 낸시랭의 학력에 대해서도 부정입학, 논문표절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노골적으로 비난해왔는데 재판부는 ‘낸시랭이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그를 비난하려는 표현이다. 변씨측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만역히 낸시랭에 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판시하면서 낸시랭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희재씨와 이 편집국장이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기사를 성기자 이름으로 내보낸 사실도 밝혀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으로 규정했던 기사 5건이 성아무개 기자 이름을 개제되었는데 이 기사들은 성씨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변씨와 이 편집국장이 작성한 후 성기자 이름으로 내보냈다고 판시하면서 성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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