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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시 9급, 7급 지방직공무원 시험일정, 필기시험일, 2014년 서울시 9급 합격선, 경쟁률



2015년도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일정이 사전 예고되었답니다. 2015년도 서울시 공무원시험의 구체적인 시험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서울시에서 2015년도의 필기시험일 등 개략적인 일정을 미리 발표하였는데요.



아래표에서 보듯이 2015년도 서울시 9급 및 7급 공무원시험의 필기시험일은 6월 13일로 확정되었으며 원서접수일 3월중에 실시된다고 하니 꼭 기억해두셔야겠습니다.

경력경쟁시험인 서울시 연구지도사 시험은 공개경쟁시험과 따로 구분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2015년도에는 3월 14일에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며 원서접수는 2월 중에 실시된다고 합니다.


2015년도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시험의 구체적인 시험일정은 2015년 2월경에 공고될 예정이라고 하니 2월경에 선발인원 및 면접시험일 등 구체적인 시험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뭏튼 7급·9급 공무원 필기시험일은 6월 13일로 확정되었으니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겠습니다.



시험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시험 일정

필기시험

인적성

검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연구지도사

14년12월

2월중

3, 14(토)

4월

5월

6월

7급, 9급

15년 2월

3월중

6. 13(토)

9월

10~11월

12월









♦ 2014년도 서울시 9급, 7급 공무원시험 직렬별 경쟁률


2014년도에 치러진 서울시 공무원시험의 경쟁률을 간단히 소개해드릴께요.

6월 24일에 필기시험이 치러졌던 2014년도 서울시 9급공무원시험의 일반행정직의 경쟁률은 63.3:1로 집계되었습니다. 727명 모집에 약 42,000명이 응시하여 실제 응시한 경쟁률이 63.3:1을 기록하였답니다. 

일반행정 장애인의 경쟁률은 7:1, 일반행정 저소득의 경쟁률은 6.3:1, 일반행정 시간선택제의 경쟁률은 19.5:1을 기록했답니다.


9급 지방세 경쟁률은 33.7:1, 9급 전산직 경쟁률은 65.7:1, 9급 보건직 경쟁률은 158.7:1로 서울시 공무원시험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서울시 7급 공무원시험 일반행정직 경쟁률은 선발인원 71명에 6.877명이 응시해서 응시경쟁률은 96.9:1로 9급보다도 훨씬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7급 경쟁률은 거의 100:1 경쟁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겠습니다.


서울시 7급 보건직 경쟁률은 3명 모집에 84명이 응시해서 28:1을 기록하고 있으며 7급 일반환경직 경쟁률은 2명 모집에 28명이 응시해서 14: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8급 간호직의 경쟁률은 100명 모집에 1,665명이 응시해서 16.7:1, 9급 운전직의 경쟁률은 137명 모집에 2,420명이 응시해서 17.7: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답니다.




♦ 2014년도 서울시 9급, 7급 공무원시험 직렬별 커트라인(합격선)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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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공무원봉급표’ 공무원연봉, 보수 3.8% 인상, 대통령의 연봉, 9급공무원, 7급공무원의 봉급




2015년 공무원 봉급이 일률적으로 3.8%가 인상된다고 한다.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어 서민들은 삶에 허덕이고 있는데 공무원 봉급은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는 모습이 별로 보기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



12월 30일 정부는 정흥원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5년도 공무원보수를 3.8% 인상하는 ‘공무원보수 및 여비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공무원보수가 3.8% 인상됨에 따라 최하위직 공무원부터 각부처 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까지 모든 공직자의 2015년도 보수가 일률적으로 3.8% 인상되게 되었다.


공무원보수 인상의 기준은 물가상승률과 민간임금과의 형평성,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앙양 등을 고려해서 이같은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2015년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보수는 얼마나 될까?

올해 박근혜대통령의 연봉이 1억 9천6백 40만 원이므로 2015년도 3.8% 인상된 대통령의 연봉은 2억을 넘어선 2억 3백8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국무총리 연봉은 1억 5천 8백만 원이 되며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각각 1억 2천만 원으로 인상된다.


2015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그럼 3.8%가 인상된 2015년도의 공무원의 보수는 얼마나 될까?

2015년도에는 공무원들의 봉급도 일률적으로 3.8%가 인상됨에 따라 내년 일반직 9급공무원 1호봉의 봉급은 127만 4천 2백원을 받게됬으며 7급공무원 1호봉의 봉급은 160만 6천 9백원, 5급공무원의 1호봉 봉급은 2백 17만 7백원의 봉급으로 인상됐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이러한 봉급만 받는 것이 아니고 봉급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당이 붙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받는 실제 보수는 더욱 많다. 상여금, 직책수당, 직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식비, 출장비 등 매달 이같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공무원봉급표에 제시된 봉급보다 더 훨씬 많은 보수를 공무원들은 받게 된다. 상여금(보너스)는 두달에 한번 정도 지급받을 정도로 요즘 공무원들의 봉급은 상당히 많이 현실화되어 있다.


그리고 병사봉급은 내년도엔 15% 인상되며 경찰·소방 간부후보생의 임용 전 교육기간 봉급도 백만원 정도 인상될 예정이라고 한다.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서민들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담배가격을 2,000씩 일률적으로 인상했는데 결국 그 이유를 알 것만 같다. 결국 공무원들의 봉급을 3.8% 인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담배값 인상으로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경기가 몇 년동안 계속해서 불경기를 겪고 있는데 서민들은 힘들게 살고 있는 가운데에 공무원의 봉급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보면 정말 보기가 좋지 않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살자가 한해 수천명씩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공무원의 봉급 인상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공무원의 봉급 인상은 국민의 의사가 배제된 그들만의, 그들만을 위한 잔치일 뿐이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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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돈벼락 사건, 20대 남자, 5만원권 800만원 돈다발 뿌린 사건, 정신질환자 안씨




한해가 거의 다 저물어가는 2014년 12월 29일 오후 12시 52분 대구시내 한복판에서 때아닌 영화같은 돈벼락 사건이 터졌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연말에 산타클로스 같은 청년 한사람이 나타나 대구 달서구 송현동 횡단보도에서 5만원권 수십다발을 길거리에 뿌리는 희한한 일이 발생했다.



28세의 청년 안씨가 달서구 송현동 왕복 8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신의 가방에서 꺼낸 5만원권 돈다발을 횡단보도 거리에 마구 뿌려댔는데 안씨가 뿌린 돈은 무려 5만원권 180장으로 총액 800만원에 해당하는 거금이라고 한다.


대구시내 한복판에 느닷없이 청년 산타클로스가 나타나서 전혀 모르는 행인들에게 돈선물을 뿌려댄 것이다. 안씨가 뿌린 돈다발이 길거리에 떨어지자 길을 가던 행인들이 너나 할 것없이 모여들어 5만원권 돈다발을 줍느라 이 일대 교통이 한때 엄청난 혼잡을 빚었다.


길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온통 모여들어 안씨가 뿌린 돈다발을 서로 줍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멀리서 이광경을 지켜보았던 일부 사람들은 영화촬영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정말 영화속의 한 장면이 현실에서 벌어졌으며 안씨가 뿌린 돈다발액수는 80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일 경찰이 충돌하지 않았다면 안씨는 더 많은 돈을 뿌렸을 텐데! 안씨는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 총 3,800만원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안씨를 경찰서로 데려가는 바람에 안씨의 나머지돈 3,000만원은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경찰서에서 안씨는 돈을 뿌린 이유에 대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돈을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재벌들이 안씨처럼 행동했다면 매일같이 대박터지는 일이 벌어졌을 텐데!


안씨의 부모님 설명에 의하면 안씨는 정실질환 증세를 앓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의 부모는 안씨가 최근 들어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안씨를 설득했지만 안씨의 완강한 거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그럼 그렇지,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단 돈 천원이라도 뿌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안씨가 뿌린 돈은 안씨가 차량구입용으로 부모님에게 받은 돈과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았던 돈이라고 한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안씨가 뿌린 돈을 주워간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도 없는 상태이며 돈을 주워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돈주인 안씨가 스스로 길거리에 돈을 뿌렸기 때문에 절도죄나 강도죄가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 ~


또한 돈을 뿌린 안씨를 처벌할만한 마땅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안씨를 부모에게 인계했으며 안씨가 돈을 뿌리다 남은 돈 3,000만원도 함께 부모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경찰이 조금 더 늦게 현장에 도착했더라면 안씨가 갖고있던 돈을 모두 뿌렸을 것이고 더많은 행인들이 혜택을 보았을 텐데 라고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들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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