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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978회, 소년 북파공작원의 실체, 파주시 행방불명된 소년들, 총알받이




3월 28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978회에서 북파공작원의 실체가 알려져서 큰 충격을 주고있답니다. 북한에 몰래 침투해서 기밀정보를 빼내는 첩보활동을 하거나 주요시설물 폭파임무를 담당하는 북파공작원은 6·25전쟁이후 암암리에 활동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격적인 사실은 나이 어린 소년들이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했다고 하는 사실이랍니다.



실제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18세 이하의 소년 북파공작원들이 훈련을 받아서 북한으로 침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서 큰 충격을 주고있는데요.

3월 28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된 ‘소년 북파공작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어린 소년들이 북파공작원으로 훈련을 받고 북한으로 투입되었으며 남한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실종처리되었던 사례가 확인되고 있답니다.


55년 6월 군대에 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소년 삼한운은 당시 8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육군첩보부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대에서 소년에게 북한으로 간 아버지를 만나게해주겠다고 회유해서 북파공작원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졸지에 육군첩보부대에 감금된 8세의 소년에게 가혹한 훈련이 강요되었고 어린 소년은 살기 위해 생사를 넘나드는 끔찍한 훈련을 받으며 견뎌내야 했답니다.


자신을 강제로 강물에 빠뜨리고 기어나오려면 노로 밀어버리는 등 끔찍한 훈련을 받았다고 당시 8세였던 소년 심한운씨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험한 산속에 버려져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했고 굶어죽지 않기 위해 뱀을 잡아 산채로 먹기도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기를 여러번이라고 말하는 심한운씨는 아버지를 만나겠다는 희망으로 끝까지 버텼다고 합니다. 67세의 심한운씨는 59년 전인 1956년 8살의 나이로 북파 공작원 훈련을 받았습니다. 완전무장으로 산악구보를 하고 소총 사격과 수류탄 투척은 물론 극한의 생존훈련까지 견뎌냈습니다.


1951년 당시 14살이었던 이대식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신문팔이를 했는데 어느날 소리소문도 없이 실종되어 버렸고 어머니는 실종된 아들을 찾기위해 이곳저곳 수소문하고 다녔지만 사라진 아들을 끝끝내 찾을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잊혀져갈 무렵인 2011년경 실종된 아들의 사망통지서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행방불명된 아들 이대식군이 52년 7월에 육군첩보부대에서 사망했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육군정보사령부로부터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실종당시 14살 밖에 안된 이대식군이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첩보부대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답니다.



14세의 어린 소년이 자발적으로 북파공작원에 입단한 것이 아니라 당시 육군첩보부대에서 어린 소년들을 강제로 징집하거나 데려갔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답니다.


또다른 북파공작원 출신 김윤배씨는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51년경 파주시 탄현면에 사는 마을소년들이 무더기로 북파공작원으로 징집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소년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징집되어 북한으로 투입되었는데, 그 후 대부분 체포되거나 실종이 되었고 끝까지 살아남아 돌아왔던 사람은 5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육군첩보부대에서 강제로 마을 소년들 대부분을 북파공작원으로 징집했다고 하는데 그당시 소년 북파공작원으로 차출되었던 김윤배씨에 의하면 마을애서 잡혀온 소년들은 3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 30여명의 소년들은 군대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왔으며 부모들의 반대도 소용없었다고 합니다. 소년들은 첩보부대의 외진 훈련소에서 불과 2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임진강을 건너서 북한지역으로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51년 당시만 해도 전쟁이 지속되던 시기라서 남북한 군인들이 교전을 하는 전쟁터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소년들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서 북한지역으로 들어갔으며 맨몸으로 첩보임무를 수행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북한지역에서 첩보활동을 하다가 북한군에게 발각되어 처참하게 살해된 소년들도 있고 체포된 소년들도 있었고 실종된 자들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북파되었다가 천신만고 끝에 살아돌아온 소년들은 30명중에서 5~6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극적으로 살아돌아왔던 소년들은 또다른 고통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 당시 어린 소년들이 겪었던 고통과 충격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악몽으로 남아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아들들을 잃은 부모님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회한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북파공작원들에 대한 증명서류가 남아있지 않아서 피해를 본 당사자나 부모들은 소년들의 고통과 희생에 대한 보상조차 받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국가에서는 60년이 넘는 세월동안 소년 북파공작원들의 실체를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국방부에서는 북파공작원들에 대한 전사확인서만을 발급해주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사망했다는 기록도 없이 단지 몇월 몇일에 사망했다는 짧은 기록만 확인할 수 있는 실정이랍니다.



그러면 누가 왜 이렇게 어린 소년들을 북파공작원으로 뽑아간 것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전쟁 도중 남한으로 넘어왔던 임백운씨는 자신이 남한으로 피난오던 중 북한군에게 발각되어 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한 무리의 소년들과 만났다고 하는데 그 소년들은 바로 파주에서 살다가 강제로 징집되어 북파되었던 바로 그 소년들이라고 합니다.


그 소년들이 바로 파주에서 집단으로 징집되어 북파되었던 30여명의 소년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답니다. 그 파주소년들은 강제로 집집되어 2주간 교육훈련을 받고 북파되었다가 곧바로 북한군에게 발각되어 수용소로 보내졌던 것입니다.

그 수용소에서의 북파 소년들의 수용소생활을 엄청 비참했다고 임백운씨는 증언하고 있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자지도 못하는 비참한 수용소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수용소에서 함께 지냈던 임백운씨는 소년들 중 일부와 함께 수용소 탈출을 감행했다고 하며 탈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탈출에 성공했던 임백운씨와 소년들은 깊은 산중에서 뿔뿔히 흩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군 수용소를 탈출했던 임백운씨는 그후 한국으로 무사히 들어왔고 한국에서 수용소 소년들의 일부와 다시 재회해서 감회어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6·25전쟁 당시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발동해서 300만명의 소년들을 강제로 징집해서 전쟁터로 보냈다고 하며 이 들중 2,600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정부에서는 소년들을 강제로 징집했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있으며 철저히 숨겨왔다고 합니다.



UN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해 강제징집이나 적대행위를 하지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18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해 강제징집이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매우 우려가 되는 부분이랍니다.

또다시 6·25와 같은 끔찍한 전쟁이 벌어진다면 또다시 국가에서 긴급명령을 발동해서 소년들을 총알받이나 북파공작원으로 내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으니까요.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문제를 다루었고 국민권익위윈회의 권고로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소년 북파공작원의 실체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국방부에서는 소년 북파공작원의 징집을 적법한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서는 국방부를 방문해 북파공작원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북파공작원의 규모와 희생자는 몇 명인지, 생존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등을 국방부에 문의해보았는데 국방부는 한결같이 국가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함구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철저히 보호해주어야 할 대상인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강제로 무력동원을 하였고 그들의 희생조차도 보상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가 저지른 범죄행위라에 해당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소년 북파공작원들의 실체를 낱낱이 밝힘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일본을 방문했던 메르켈총리가 한 말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은 화해를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우리 정부에게 하고 싶네요.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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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60대 재력가 송씨 살인사건, 재판결과, 살인범 팽씨, 살인교사 김형식의원 무기징역 선고




강서구 60대 재력가 송씨 살인사건 재판에서 살인용의자 팽씨가 1심재판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으며 살인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김형식의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두사람 모두 1심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후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26일에 열린 제2심 공판에서 팽씨는 김형식의원이 살인하고 토막까지 내라 했다고 주장해서 충격을 주고있다.


김형식의원


26일 열린 항소심공판에서 팽씨는 ‘김형식이 송씨로부터 부탁받은 일처리가 어렵게 됐으니 송씨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팽씨의 진술에 의하면 김형식은 처음에는 차용증을 빼앗아오라고 했다고 나중에는 송씨를 무조건 죽일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김형식의원은 팽씨에게 도끼로 사람을 죽여야하니 운동을 많이 해서 체력을 키워놓으라고 말했으며 송씨를 죽인 후에 토막을 내서 흔적을 없애라는 주문까지 했다고 팽씨는 진술했다.


팽씨는 김형식이 한 말이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김형식이 계속해서 죽이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또한 김형식의원이 살인을 하지 않으려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강하게 압박을 해왔고 자신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인을 했다고 진술했다.


팽씨는 재력가 송씨를 살해한 후 중국으로 건너갔으며 네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었다고 한다. 결국 자살하지 못하자 김형식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해결책을 요구했는데 김형식의원이 팽씨가 국내로 들어오면 자신이 위험해진다며 중국에서 알아서 살아가라는 말을 듣고 배신감을 느꼈고 김형식의원에게 등을 돌리게 됐다는 것이다.


팽씨


김형식의원은 재력가 송씨(68세)로부터 건물의 용도변경의 청탁을 받고 수억원의 금품을 받았는데 그 일이 해결되지 못하고 지연되자 송씨로부터 가져간 돈을 갚으라는 독촉과 압박에 시달리자 1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던 팽씨를 시켜서 송씨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식의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바로 항소해서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서 2심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김형식의원은 1심재판 때와 현재 진행되는 2심재판에서도 꾸준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김형식은 강서구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서울시의회 소속 시의원의 신분인데 서울시의회에서는 현재 살인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김형식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 중단한 상태라고 한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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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977회, 형제복지원사건, 특수감금 폭행, 사망자수 513명 사망원인, 특별법, 박원장 골프장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이 현재 국회에서 5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이 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며 이법이 통과될 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과거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인권유린 상태에 대해 방송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 형제복지원사태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이나 피해자구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1년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과거 형제복지원내에서 자행된 강제 감금·폭행이나 인권유린 행위으로 인해 무려 513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이들이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인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형제복지원사태는 완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형제복지원사태는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계속 경각심을 갖고 파수꾼노릇을 해서라도 우리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민 모두가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래에 또다시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나 경찰이나 사법기관이 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 민중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서로를 지켜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국민 모두가 형제복지원 같은 인권유린사건을 반드시 알고있어야 한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되온 국내 최대규모의 부랑자 수용시설이었다. 국기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하는 한 특정 개인이 형제복지원이라는 부랑자 수용시설을 만들었고 집도 없고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부랑자들을 모아서 이 시설에 강제로 수용했다고 하는데 수용된 인원이 무려 3,000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서 실제로 알아본 결과 형제복지원에서는 부랑자만 수용한 것이 아니라 집도 가정도 있는 멀쩡한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감금했으며 뿐만 아니라 강제노역까지 시켰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 수용된 수용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여자수용자들을 성폭행하고 폭력과 구타 등 반인권적인 행태가 자행되었다고 사실이 밝혀져서 엄청난 충격파를 안겨다 주었다.


실제로 과거 형제복지원에서 수용되었던 다수의 수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인권유린행위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수용된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강제 노역에 동원시켰고 하루에 50포대를 나르지 못하면 몽둥이로 두드려팼다고 하며 자신들의 맘에 들지않거나 말을 잘 안듣는다는 명목으로 수용자들을 개패듯이 패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고 수용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또다른 수용자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과 같은 방에 수용되었던 사람이 탈출을 감행했다가 다시 붙잡혀온 적이 있었는데 그는 수용소 관리집단들에게 집단으로 구타를 당했으며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한다.

그 이후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두들겨 맞아 죽은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았다고 하며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또는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등 합법적인 사망으로 위장시켜 처리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어 엄청난 충격을 주고있다.


형제복지원을 허물고 새로 세워진 아파트 단지


즉, 과거 수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에서는 수용자들의 인권은 완전 유린당했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였다고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도 법률에 의해지 않고서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법률에서도 국민들에게 강제 노역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다. 국민들에게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역을 시키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거 형제복지원에서는 헌법에도, 법률에도 전혀 근거가 없는 강제노역 뿐만 아니라 강제감금·폭행·구타 등 인권파괴행위가 서슴없이 자행되었던 것임이 밝혀졌다. 그것보다 더욱 끔찍한 것은 과거 형제복지원에서 무려 513명의 수용자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의문사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삼는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한 사망자는 모두 513명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사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그곳 형제복지원의 사망기록에 따르면 이들 513명의 사망원인은 단순히 병사로만 기록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형제복지원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513명의 사망의 비밀을 풀기위해서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과거 형제복지원에 있다가 출소했던 A씨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어 있을 때 1층에 구석진 곳에 있는 의문스러운 방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 방은 항상 불이 꺼져있어 들어가기도 무서운 곳이라고 하며 실제로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



그런데 A씨는 어느날 호기심 때문에 그 방에 몰래 접근해서 문틈으로 방안을 살펴보았더니 놀랍게도 그 방안에는 관들이 놓여있었다고 한다.

그 후 A씨는 그 방으로 종종 찾아가서 여러번 문틈으로 내부를 살펴보았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관이 7개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방문했을 때는 관이 3개를 줄어들었다고 하며 또다시 방문했을 때는 관이 다시 10개 늘어나는가 하면 그다음에는 관이 3개 줄어들었다고 한다.


즉, 그 방은 관을 보관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죽으면 그방에 있는 관에 넣고 처리하는 곳으로 관들이 늘었다 줄었다가 하는 것은 그만큼 수시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형제복지원에 있는 많은 수용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관들의 숫자로 수시로 바뀌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형제복지원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 늙어서 노환으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대부분 죽는 사람들은 병사한 사람들이거나 누군가로부터 폭행과 구타를 당해서 즉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수용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병사한 사람들도 실제로는 너무도 심한 강제노동에 시달린 나머지 건강상태가 크게 악화되고 열악한 수용소 환경에서 영양실조 등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폭행과 구타, 강제노동과 영양실조 등으로 죽어갔다고 한다. 특히 폭행과 구타로 사망한 사람들이 많다고 수용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관리자 현황판에 수용자가 ‘퇴소’라고 써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수용자는 실제로 퇴소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수용자가 왜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며 실상은 형제복지원측으로부터 폭행과 구타를 당해 죽어나간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다른 수용자 B씨는 자신이 형제복지원에 있을 때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하는데 그는 의무실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한다.

의무반장으로 있었던 B씨의 말에 따르면 그 죽은 사람들은 의무기록에는 ‘병사’로 처리되었지만 그 ‘병사’라는 기록을 믿지말라고 제작진에게 당부한다. 왜냐하면 ‘병사’라는 기록은 형제복지원에서 임의대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하며 실제로는 구타나 폭행으로 죽었던 경우가 많다고 한다.


85년, 86년에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했던 사망자들은 184명인데 그당시의 의무기록을 보면, 이들 사망자중 가장 많은 사망원인은 뇌졸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곳 형제복지원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가 일반인들의 사망비율보다 13배나 더 높다고 한다.


뇌졸중은 대표적인 노인성질환이라고 하는데 형재복지원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했던 사람은 다 젊은 사람들이었던 점 또한 이 뇌졸중 사망기록은 허위로 작성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구타나 폭행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허위로 ‘뇌졸증 사망’으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사망원인으로는 알콜중독, 탈수증, 영양실조나 영양결핍 등이 많은데 알콜중독이나 탈수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며 그것이 원인 되어서 다른 합병증으로 악화돼 죽을 수는 있지만 그 증세 자체로만은 죽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는 위와 같은 기록들 또한 허위로 사망원인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수용자들은 매일같이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고 하며 제대로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해서 영양결핍에 시달렸던 수용자들은 하루 노동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폭행과 구타에 시달렸다고 하며 영양결핍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수용자들은 상습적으로 자행된 폭력행위로 인해서 수시로 죽어나갔던 것이다.


이렇게 사망한 사망자들은 각종 병사로 허위로 작성되어 처리되었을 것이다. 형제복지원측에서 매수한 병원의사나 수간호사와 짜고 수용자들의 사망원인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또다른 수용자의 증언에 의하면 그곳 형제복지원에서는 갓태어난 쥐새끼는 보약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영양실조에 허덕이던 한 수용자가 쥐새끼를 발견하고는 단백질덩어리라고 말하면서 쥐새끼 날 것을 그대로 먹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러한 증언들이 사실이라면 형제복지원은 현대판 노예제도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형제복지원은 마치 북한의 강제 정치범수용소를 연상시키게 만든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이나 인권의 보장이 전혀 없는 이와같은 수용소시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다. 국가기관에서도 이와같은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한 개인이 운영하는 수용소시설에서 이같이 끔찍한 만행을 자행할 수 있었을까?



현재 형제복지원이 있었던 그 장소에는 형제복지원은 철거되어 없어졌고 아파트단지로 변해있었다. 과거 형제복지원 근처에 살았던 주민들은 그당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어나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형제복지원터 위에 지은 아파트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하며 그 근처에도 안 간다고 한다.


즉, 형제복지원에서 수용자들이 죽으면 그 뒷산에 많이 매장했다고 한다. 나중에 그일대에 형제복지원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파는 작업을 했는데 그 땅속에서 수많은 유골들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이들 유골들은 형제복지원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의 유골들로서 제대로 된 봉분도 없이 그냥 땅속에 파묻어둔 상태였다고 한다.


87년 당시 형제복지원사건를 담당했던 김검사는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행위와 수용자들의 의혹스러운 죽음 등의 사실을 접하고 형제복지원 시설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불법시설이라고 판단했으며 원장 또한 특수감금, 폭행 혐의로 처벌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했었다고 한다.


그사건을 담당했던 김검사는 부랑인이라는 명분으로 법률에 의하지도 않고 강제로 감금해서 강제노역을 시키는 것은 불법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당시 담당검사는 수사를 위해 형제복지원에 방문했고 원장실에 있는 거대한 금고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 금고안에는 달러, 엔화등 수십억원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형제복지원 원장 금고에서 수십억원이 발견되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현상이며 이것은 형제복지원장이 엄청난 수익을 챙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수용자들을 강제로 공사현장등에 동원해 노동을 시킴으로써 원장 자신은 엄청난 사업수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수용자들에게 강제노역을 시켜서 수익사업을 벌인다거나 수익을 올리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노동의 대가를 수용자들에게 분배하지도 않은 채 원장이 착복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착취에 해당하는 것이다.


당시 담당검사가 불법을 저지른 형제복지원의 박원장을 체포하고 기소를 했지만 담당검사에게 엄청난 외압이 가해졌다고 한다. 당시 부산시장과 검찰청 상부기관에서 담당검사에게 박원장 체포를 질타하는 등 심지어는 석방하라는 등 엄청난 외압에 시달렸다고 한다.


당시 ‘형제 복지원’사건을 부산지검에서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 부산지검 검사장을 맡고 있었던 박희태 전국회의장은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하느냐’라고 전화로 문의하자 ‘전혀 기억도 없다. 그것이 지금 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며 일체 답변을 하지않았다고 한다.



1987년 형제복지원 수사당시 지청장이 보낸 공문에는 전두환대통령이 직접 부산에 내려온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다고 한다.


당시 검찰에서는 형제복지원의 불법감금·폭행·구타·강제노역·횡령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으며 이사건은 7차례나 공판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박원장에게 내려진 판결은 징역 2년 6개월에 그쳤다고 한다.


대법원에서는 박원장에게 특수감금이나 폭행 등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횡령혐의와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만 적용해서 징역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가장 가벼운 처벌을 했던 것이다. 당시 많은 피해자들은 재판에서 박원장이 사형선고를 받을 것을 기대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엄청난 정치적 백을 등에 업고있었던 박원장은 특수감금이나 강제노역, 폭행치사 등의 혐의는 비켜가고 횡령혐의만 인정되어 가장 가벼운 처벌만을 받았던 것이다.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어쩐 일인지 특수감금도 무죄, 폭행치사도 무죄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대법원에서 특수감금을 무죄로 판단했던 근거는 바로 75년 시행되었던 부랑자에 대한 내무부 훈령이었다고 한다. 75년도 시행되었던 부랑자에 대한 일시적인 감금명령을 내렸던 내무부의 훈령이 바로 형제복지원의 특수감금이 적법하다고 본 근거라고 한다.


내무부 훈령이라는 것은 법 중에서도 가장 하위법령에 해당하는 업무규칙의 일종인데 이 훈령은 상위법인 법률이나 시행령보다도 낮은 최하위 규칙이다. 즉, 법률이나 시행령에 저촉되는 내용의 훈령은 발동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법률의 근거가 없으며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을 최하위 규칙인 훈령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대법원에서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법치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엉터리에 불과하다.


법을 전공했다는 대법원의 대법관이 이러한 법의 위계질서를 몰랐을 리는 없을 텐데도 이러한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최고권력층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형제복지원의 박원장은 당시 전두환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까지 받았을 정도로 그분야의 거물이었다고 한다.


박원장이 구속된 이후 당시 형제복지원의 수용자들은 단돈 2~3만원의 돈을 받고 그곳에서 풀려났다고 한다.

이들은 풀려난 이후에 가족들과도 멀어지고, 다니던 직장에서도 괴리된 채로 형제복지원 출신이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가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으며 또한 형제복지원에서 당한 외상후 스트레스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결국 국가권력층의 엄청난 비호를 받은 형제복지원의 박원장은 기적같이 부활할 수 있었다. 고작 2년 6개월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89년 출소한 박원장은 다시 부활해서 엄청난 재력가로 재탄생하게 된다.

형제복지원의 박원장은 95년 호주에 가서 3만평이 넘는 거대한 골프장을 15억에 인수한 후 그 골프장을 운영하는 갑부로 재탄생하게 된다.


형제복지원 박원장과 가족이 운영하는 호주의 골프장


호주로 건너간 박원장은 내부에 태니스장, 헬스클럽등을 수용한 거대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제작진이 호주로 가서 박원장이 운영하고 있다는 골프장을 조사해 보았는대 그 골프장은 특정회사의 소유로 되어있었으며 그 회사의 임원에는 박원장과 사위, 딸, 아들 등 모두 박원장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된 형제복지원 사건과 그후 박원장의 행적에 대한 내용을 보고 많은 시청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처벌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형제복지원사건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악명높은 반인륜적 사건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 같다.


513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망자를 발생시킨 형제복지원사건이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그대로 묻혀버린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부도덕한 나라, 불법이 판을 치는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형제복지원사건은 반드시 재조명되고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국회에서 현재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서 다루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 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법의 통과여부는 전적으로 국회의원의 의지와 사명감에 달려있다고 본다.

여러번 정치인들에게 속아왔지만 다시한번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제정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줄 것을 믿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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