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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술집 흡연금지, 카페 공공이용시설 흡연 전면금지, 2015년 달라지는 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2015년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지난 12월 28일 발간했다.


정부가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모아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국민실생활과 직결되는 달라지는 법규사항들을 모아 발간한 것인데 혹시라도 달라지는 제도를 몰라서 과태료를 물 수도 있으니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2015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항이 바로 음식점의 흡연 금지 사항이다. 2015년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음식점 등 대중이용시설의 면적별로 허용되던 흡연이 2015년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흡연이 금지된다.


음식점 뿐만 아니라 카페, PC방, 커피숍 등 대중 유흥시설과 공공 이용시설 모든 곳에서 면적, 크기와 상관없이 2015년도에는 흡연이 모두 금지된다고 한다. 일반담배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도 흡연이 금지된다는 점 주의해야 한다. 


여태까지 커피전문점의 경우 흡연석이 따로 있었는데 커피를 먹으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석도 2015년도부터는 금지된다고 한다. 단, 음식물을 반입하지 않고 담배만 피우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흡연실 설치는 허용된다. 

즉, 비흡연자와 같은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석은 금지되지만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담배만 피울 수 있게 하는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음식점 등 영업장 주인은 170만원의 과태료를,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서 2015년 4월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단, 당구장과 골프장 등 소규모체육시설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된다. 그렇지만 이들 소규모체육시설도 2015년 상반기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어쩌면 2015년 중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공산이 크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달라지는 제도는 2015년도에는 담배값이 일률적으로 2,000씩 인상된다.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담배값이 2,000원씩 인상되어 판매된다. 단, 던힐담배 가격은 신고가 늦어지는 바람에 1월 5일까지는 기존 담배값 2,700원에 판매되는데 던힐담배를 제조하는 외국담배회사가 뒤늦게 신고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1월 5일 이후에는 던힐 담배값도 2,000원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2015년도에 달라지는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2015년 10월부터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무료로 인풀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5년도부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km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2015년도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등 저소득층은 연리 2%의 저금리로 매달 30만원씩 총 720만원 한도내에서 2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후에 상환하면 된다.


또한 2015년도 2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하위 소득 65%이하까지 확대되어 지원된다. 신생아 출산 후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해 건강도우미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9만4553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2015년 6월 4일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용 제품들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2015년 6월 4일부터 모든 어린이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업체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한 어린이제품만 판매가 허용된다.


2015년부터 전국 1412개의 모든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전화,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마을변호사로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나 법규 중 2015년도에 달라지는 사항들이 많이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미리 읽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책자에는 부처별로 달라지는 총 263개의 중요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깃들여져 있다.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읍면동사무소나 공공도서관에서 열람해볼 수 있으며 기회재정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해볼 수 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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