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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간통죄 존속이냐 폐지냐, 헌법재판소 결정, 간통죄 채택한 나라들, 위헌, 처벌 형량



간통죄가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존속될 것인가? 간통죄의 존속여부에 관한 대중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간통죄의 합헌여부를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기 때문이다.



1953년 형법상 간통죄가 제정돤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간통죄의 존속과 폐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져왔다. 단일 형법 조항을 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치열하게 찬반논란이 벌어졌던 이유는 간통죄가 과연 법적 잣대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개념인데 간통이라는 자체가 한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의 사생활을 국가에서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간통죄는 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에 강제로 통제하는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사항이다.


즉, 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할 천부의 권리인데 국가 또는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통제받는다는 것이 온당한가 하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그렇지만 간통죄의 옹호론자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간통죄를 단지 한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신뢰와 가정의 평화, 그리고 사회의 건전한 풍토 유지라고 하는 상대적인 관계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간통죄가 단지 한 개인의 성적결정권이라는 의미 뿐만이 아니라 결혼생활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켜야할 배우자와의 약속과 신뢰를 법적 장치를 통해서 보장받게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간통죄는 그 역사가 유구하다고 할 만큼 엄청나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간통죄는 고조선 시기에도 존재했었는데 우리민족의 최초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 시기의 법전인 ‘8조법금’에서도 간통죄가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간통죄가 이처럼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은 간통죄가 우리 가정과 사회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인식을 우리들의 오랜된 선조들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일제 시대 때의 간통죄는 아내에게만 일방적으로 처벌하는 법체계였는데 남편이 간통했을 경우에는 그 상대여성이 미혼자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53년도에 제정된 현재의 간통죄는 남편이나 아내 모두에게 동등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으로 운영되고 있다.


만일 간통죄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매우 혼란스럽고 문란한 사회가 되어 기강이 무너지고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여기저기 간통사건으로 인해서 보복과 원한, 복수의 악순환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간통 즉, 혼외정사가 정당한 행위 또는 정당한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으며 수많은 가정들이 불화와 이혼의 악순환에 빠져들어 사회적 큰 혼란에 직면할 수도 있다. 최소한 가정의 평화 만큼은 법적인 장치를 동원해서라도 지켜주는 것이 사회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간통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과거에도 5번이나 있었으며 가장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08년에 있었는데 재판관 9명중 4명이 위헌, 1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시 간통죄가 가까스로 합헌으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소 내부의 기류는 간통죄 폐지쪽으로 저울추가 더 기울어있는 듯하다. 그럼 일반시민들의 간통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4년 6월 전국애 있는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간통죄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간통죄가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60.4%나 차지했다고 한다. 아직까지는 일반시민들은 가정의 평화를 보장받기 위해서 간통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 강하다는 얘기다.


간통죄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 없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간통죄는 배우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간통죄에 대한 해외사례는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대만에서는 간통죄가 존재하고 있으며 간통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 47년 간통죄를 폐지한 후 지금까지도 간통죄는 없다.

중국의 경우는 매우 애매한 간통죄가 존재하고 있다. 간통죄의 대상이 되는 현역군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상대와 사실혼인 관계일 때만 처벌하며 일반 간통은 처벌하지 않고 있다.


독일(옛 서독)은 당초 간통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했으나 1969년 개정 형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20세기에 많은 나라들이 간통죄 규정을 폐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스웨덴, 덴마크, 독일,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등이 연이어서 간통죄를 폐지했으며 스위스는 89년에, 아르헨티나는 86년에, 오스트리아는 96년에 간통죄를 폐지했다.


미국의 경우는 각 주마다 간통죄 규정여부가 차이가 나는데 현재 20개의 주에서 아직 간통죄가 남아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는 주에서도 실제로 간통죄로 대해서 처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부부간 상호 신뢰와 책임의 마지막 보루이자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간통죄는 일반시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그 존속을 바라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의 간통죄는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후 더 이상 배우자 눈치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외도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가정의 평화는 파탄나게 되며 그 자식들에게까지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간통죄는 가정과 사회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는 성격을 띈다. 간통 그자체에 대한 존속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통죄 폐지 이후에 발생할 그 여파가 너무나도 우리사회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간통제가 폐지된 이후를 생각해보자, 나도 마음놓고 외도를 하겠지만 내 배우자도 나 못지않게 마음대로 바람을 피우고 다니게 된다.

즉, 대부분의 가정은 두 배우자가 모두 그 어떤 재제도 받지않고 무차별적으로 바람를 피우고 다니게 되는데 그 결과,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는 무너져버리고 형식적인 부부관계로만 남게 될 것이다. 또한 이혼도 속출하게 될 것이다.


부부사이에 서로간 갈등과 원한, 이혼의 난무, 그리고 처절한 복수를 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수많은 가정이 파탄이 날 수 있고 한 사회의 근본이 되는 수많은 가정들이 파탄나 버린다면 그 사회도 온전하게 굴러갈 수가 없는 것이다. 과연 이런 가정이나 사회가 온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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