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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결정, 위헌판결, 간통죄 폐지, 폐지이유, 간통죄 있는 나라



우리나라의 간통죄가 드디어 폐지되었다고 한다. 62년 동안 유지되어왔던 한국의 간통죄가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종말을 고하고야 말았다.


2월 2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 제청사건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죄는 위헌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즉, 2015년 2월 26일 이후부터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간통사건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며 처벌받지 않게 된다.



그동안 존속이냐, 폐지냐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수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간통죄는 완전 폐지되는 순간이다. 199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4번에 걸쳐서 간통죄 위헌여부를 다루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어왔는데 4번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제 배우자를 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로 구속기소된 사람은 22명에 불과하다고 하며 실제로 간통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징역형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즉, 간통죄 자체에 대한 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극히 적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간통죄는 사문화되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


또한 간통죄는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그리고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해야 고소할 수 있는데 간통을 범한 배우자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 등 제기절차가 까다로우며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그 증거를 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또한 간통죄에 대해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폐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에서 일본은 47년에 일찌감치 간통죄를 폐지하였고 중국은 현역군인이 두 사람의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에만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일반 간통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한다.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이슬람국가들에서만 간통죄를 인정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동유럽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통죄를 폐지한 상태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간통죄를 오래전에 폐지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현재 20개주에서 간통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어서 미국의 간통죄는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간통죄를 폐지하였는데 오랫동안 간통죄를 유지해왔던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2월 26일부로 간통죄가 완전 폐지된 것이다.


20세기 들어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간통죄를 폐지한 것은 남녀간의 정사문제는 당사자의 사생활영역에 해당하므로 국가라고 해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너무 남용하게 되면 한 가정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한 개인의 성적 결정권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의 평화와 안정된 부부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혼외정사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의 성관계는 앞으로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나갈 것이다. 결혼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배우자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법적 처벌을 걱정할 필요도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외도를 즐길 수가 있는 길이 열렸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서 앞으로 배우자 부정이나 배우자 외도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로인해 부부간 갈등이 심화되고 부부간 신뢰가 무너지며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이혼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간통죄 폐지로 인해서 배우자의 외도는 더욱 더 증가하게 되고 이로인한 이혼율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도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32만 건인데 비해 이혼건수는 11만 건으로 이혼율이 34% 수준인데, 이정도의 비율은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만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혼율을 계속해서 해마다 1% 정도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결정으로 인해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았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태까지 법적으로 보장받았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앞으로 과연 한국사람들이 자신만의 도덕적 잣대로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와 신뢰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이혼율이 상당히 높은데 더 이상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된 부부간 외도의 문제는 이제 당사자 간의 도덕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사실상 이혼율이 세계 1위인 한국사람들이 부부간의 정조를 지킬 수 있을 만큼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우리 한국사회의 미래가 크게 걱정이 된다. 

앞으로 더 많은 한부모 가정, 보호자 없는 청소년이 양산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그리고 치정에 의한 살인사건 등 범죄사건이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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