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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공무원연금개혁안, 퇴직공무원 연금개혁방안, 연금삭감, 새누리당, 한국연금학회 개혁안




지금까지 6조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진단이 이곳 저곳에서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오래전부터 적자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며 그 적자폭을 메우려고 국민의 혈세를 계속해서 투입해왔고 그로인해 국가재정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국가는 만성적인 재정적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2016년 한해에만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가에 투입해야 하는 재정보전금만 1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공무원연금의 만성적인 적자를 정부재정에서 계속 메워주다 보면 정부 재정은 타판상태에 빠지게 되고 정부는 만성 채무자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공무원들은 잘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정부가 계속해서 재정을 투입하다 보면, 국가가 또다시 부도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와같은 이유에서다.


공무원들이 더 이상 자기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철밥통이라는 불명예를 고수하지 말고 진정 국가의 재정 건전화와 정부의 엄청난 부채부담을 줄이는 공무원연금개혁에 자신들의 부당이득을 양보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국연금학회에서 마련한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이 9월 22일 국회토론회에서 발표된다.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았던 한국연금학회가 이번에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34% 줄이고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은 43%를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9월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되며 이번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새누리당의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연구의뢰를 받아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것이다.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은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을 현재 14%(본인 부담 7%) 부담에서 단계적으로 6%씩 인상하여 2026년에는 20%(본인 부담 10%)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납입액 부담금이 43%가 증가하게 된다.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에 1.9% 포인트에서 2026년 1.25% 포인트로 34%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30년 가입 기준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에서 약 40%로 떨어진다.


2010년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수령연령도 현해의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시켜 국민연금 가입자와 동일하게 만 65세로 조정된다. 그리고 2016년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은 부담금과 수령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을 적용해서 9% 기여금(본인 부담 4.5%)을 40년간 납부하면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40%를 수령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은퇴해서 연금을 수령받고 있는 퇴직공무원들에게도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새로 부과하며 소바자물가 상승률과 연동하는 연간 수령액 인상폭을 현재보다 감소시켜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한국연금학회에서 마련한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이 시행된다면 2016년 한해에만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투입해야 할 보전금 1조 6천억원을 절감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025년까지 매년마다 정부부담을 40% 정도 줄일 수 있으며 2080년까지는 333조의 국가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같이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마련한 것은 공무원연금의 고질적인 혈세의존 구도를 바꾸려는 새누리당의 개혁의지의 산물이다.


새누리당의 김무성대표는 ‘공무원연금이 이대로 가다간 망한다. 당에서 주도하면 공무원과 등져야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긴 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에서 무척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며 새누리당의 의도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며 국가가 빛더미에 올라 만성적인 채무 부채에 허덕이게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새누리당에서도 인지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부채사슬에 깊숙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5년이면 사상 최초로 300조를 넘게 된다고 한다.


국가의 부채 증가에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큰 비중으로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며 해마다 반복되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계속해서 부채와 혈세를 투입하고 있어서 공무원연금은 이제 국가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를 부도상태로 몰고가지 않으려면 더 이상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미뤄서는 안되며 공무원들도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려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의 재정 안정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완전 통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은 1984년에 통합했고 일본도 2013년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것은 국민과 공무원의 평등한 수혜를 보장하고 위함으며 등골이 휘어지도록 일하는 일반국민들로부터 혈세를 거둬서 공무원들의 안락한 노후를 보장해서는 안된다는 철학이 담겨져 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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