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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977회, 형제복지원사건, 특수감금 폭행, 사망자수 513명 사망원인, 특별법, 박원장 골프장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이 현재 국회에서 5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이 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며 이법이 통과될 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과거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인권유린 상태에 대해 방송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 형제복지원사태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이나 피해자구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1년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과거 형제복지원내에서 자행된 강제 감금·폭행이나 인권유린 행위으로 인해 무려 513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이들이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인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형제복지원사태는 완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형제복지원사태는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계속 경각심을 갖고 파수꾼노릇을 해서라도 우리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민 모두가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래에 또다시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나 경찰이나 사법기관이 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 민중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서로를 지켜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국민 모두가 형제복지원 같은 인권유린사건을 반드시 알고있어야 한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되온 국내 최대규모의 부랑자 수용시설이었다. 국기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하는 한 특정 개인이 형제복지원이라는 부랑자 수용시설을 만들었고 집도 없고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부랑자들을 모아서 이 시설에 강제로 수용했다고 하는데 수용된 인원이 무려 3,000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서 실제로 알아본 결과 형제복지원에서는 부랑자만 수용한 것이 아니라 집도 가정도 있는 멀쩡한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감금했으며 뿐만 아니라 강제노역까지 시켰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 수용된 수용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여자수용자들을 성폭행하고 폭력과 구타 등 반인권적인 행태가 자행되었다고 사실이 밝혀져서 엄청난 충격파를 안겨다 주었다.


실제로 과거 형제복지원에서 수용되었던 다수의 수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인권유린행위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수용된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강제 노역에 동원시켰고 하루에 50포대를 나르지 못하면 몽둥이로 두드려팼다고 하며 자신들의 맘에 들지않거나 말을 잘 안듣는다는 명목으로 수용자들을 개패듯이 패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고 수용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또다른 수용자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과 같은 방에 수용되었던 사람이 탈출을 감행했다가 다시 붙잡혀온 적이 있었는데 그는 수용소 관리집단들에게 집단으로 구타를 당했으며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한다.

그 이후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두들겨 맞아 죽은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았다고 하며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또는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등 합법적인 사망으로 위장시켜 처리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어 엄청난 충격을 주고있다.


형제복지원을 허물고 새로 세워진 아파트 단지


즉, 과거 수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에서는 수용자들의 인권은 완전 유린당했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였다고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도 법률에 의해지 않고서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법률에서도 국민들에게 강제 노역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다. 국민들에게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역을 시키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거 형제복지원에서는 헌법에도, 법률에도 전혀 근거가 없는 강제노역 뿐만 아니라 강제감금·폭행·구타 등 인권파괴행위가 서슴없이 자행되었던 것임이 밝혀졌다. 그것보다 더욱 끔찍한 것은 과거 형제복지원에서 무려 513명의 수용자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의문사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삼는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한 사망자는 모두 513명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사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그곳 형제복지원의 사망기록에 따르면 이들 513명의 사망원인은 단순히 병사로만 기록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형제복지원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513명의 사망의 비밀을 풀기위해서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과거 형제복지원에 있다가 출소했던 A씨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어 있을 때 1층에 구석진 곳에 있는 의문스러운 방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 방은 항상 불이 꺼져있어 들어가기도 무서운 곳이라고 하며 실제로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



그런데 A씨는 어느날 호기심 때문에 그 방에 몰래 접근해서 문틈으로 방안을 살펴보았더니 놀랍게도 그 방안에는 관들이 놓여있었다고 한다.

그 후 A씨는 그 방으로 종종 찾아가서 여러번 문틈으로 내부를 살펴보았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관이 7개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방문했을 때는 관이 3개를 줄어들었다고 하며 또다시 방문했을 때는 관이 다시 10개 늘어나는가 하면 그다음에는 관이 3개 줄어들었다고 한다.


즉, 그 방은 관을 보관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죽으면 그방에 있는 관에 넣고 처리하는 곳으로 관들이 늘었다 줄었다가 하는 것은 그만큼 수시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형제복지원에 있는 많은 수용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관들의 숫자로 수시로 바뀌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형제복지원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 늙어서 노환으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대부분 죽는 사람들은 병사한 사람들이거나 누군가로부터 폭행과 구타를 당해서 즉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수용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병사한 사람들도 실제로는 너무도 심한 강제노동에 시달린 나머지 건강상태가 크게 악화되고 열악한 수용소 환경에서 영양실조 등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폭행과 구타, 강제노동과 영양실조 등으로 죽어갔다고 한다. 특히 폭행과 구타로 사망한 사람들이 많다고 수용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관리자 현황판에 수용자가 ‘퇴소’라고 써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수용자는 실제로 퇴소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수용자가 왜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며 실상은 형제복지원측으로부터 폭행과 구타를 당해 죽어나간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다른 수용자 B씨는 자신이 형제복지원에 있을 때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하는데 그는 의무실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한다.

의무반장으로 있었던 B씨의 말에 따르면 그 죽은 사람들은 의무기록에는 ‘병사’로 처리되었지만 그 ‘병사’라는 기록을 믿지말라고 제작진에게 당부한다. 왜냐하면 ‘병사’라는 기록은 형제복지원에서 임의대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하며 실제로는 구타나 폭행으로 죽었던 경우가 많다고 한다.


85년, 86년에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했던 사망자들은 184명인데 그당시의 의무기록을 보면, 이들 사망자중 가장 많은 사망원인은 뇌졸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곳 형제복지원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가 일반인들의 사망비율보다 13배나 더 높다고 한다.


뇌졸중은 대표적인 노인성질환이라고 하는데 형재복지원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했던 사람은 다 젊은 사람들이었던 점 또한 이 뇌졸중 사망기록은 허위로 작성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구타나 폭행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허위로 ‘뇌졸증 사망’으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사망원인으로는 알콜중독, 탈수증, 영양실조나 영양결핍 등이 많은데 알콜중독이나 탈수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며 그것이 원인 되어서 다른 합병증으로 악화돼 죽을 수는 있지만 그 증세 자체로만은 죽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는 위와 같은 기록들 또한 허위로 사망원인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수용자들은 매일같이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고 하며 제대로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해서 영양결핍에 시달렸던 수용자들은 하루 노동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폭행과 구타에 시달렸다고 하며 영양결핍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수용자들은 상습적으로 자행된 폭력행위로 인해서 수시로 죽어나갔던 것이다.


이렇게 사망한 사망자들은 각종 병사로 허위로 작성되어 처리되었을 것이다. 형제복지원측에서 매수한 병원의사나 수간호사와 짜고 수용자들의 사망원인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또다른 수용자의 증언에 의하면 그곳 형제복지원에서는 갓태어난 쥐새끼는 보약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영양실조에 허덕이던 한 수용자가 쥐새끼를 발견하고는 단백질덩어리라고 말하면서 쥐새끼 날 것을 그대로 먹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러한 증언들이 사실이라면 형제복지원은 현대판 노예제도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형제복지원은 마치 북한의 강제 정치범수용소를 연상시키게 만든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이나 인권의 보장이 전혀 없는 이와같은 수용소시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다. 국가기관에서도 이와같은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한 개인이 운영하는 수용소시설에서 이같이 끔찍한 만행을 자행할 수 있었을까?



현재 형제복지원이 있었던 그 장소에는 형제복지원은 철거되어 없어졌고 아파트단지로 변해있었다. 과거 형제복지원 근처에 살았던 주민들은 그당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어나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형제복지원터 위에 지은 아파트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하며 그 근처에도 안 간다고 한다.


즉, 형제복지원에서 수용자들이 죽으면 그 뒷산에 많이 매장했다고 한다. 나중에 그일대에 형제복지원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파는 작업을 했는데 그 땅속에서 수많은 유골들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이들 유골들은 형제복지원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의 유골들로서 제대로 된 봉분도 없이 그냥 땅속에 파묻어둔 상태였다고 한다.


87년 당시 형제복지원사건를 담당했던 김검사는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행위와 수용자들의 의혹스러운 죽음 등의 사실을 접하고 형제복지원 시설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불법시설이라고 판단했으며 원장 또한 특수감금, 폭행 혐의로 처벌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했었다고 한다.


그사건을 담당했던 김검사는 부랑인이라는 명분으로 법률에 의하지도 않고 강제로 감금해서 강제노역을 시키는 것은 불법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당시 담당검사는 수사를 위해 형제복지원에 방문했고 원장실에 있는 거대한 금고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 금고안에는 달러, 엔화등 수십억원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형제복지원 원장 금고에서 수십억원이 발견되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현상이며 이것은 형제복지원장이 엄청난 수익을 챙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수용자들을 강제로 공사현장등에 동원해 노동을 시킴으로써 원장 자신은 엄청난 사업수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수용자들에게 강제노역을 시켜서 수익사업을 벌인다거나 수익을 올리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노동의 대가를 수용자들에게 분배하지도 않은 채 원장이 착복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착취에 해당하는 것이다.


당시 담당검사가 불법을 저지른 형제복지원의 박원장을 체포하고 기소를 했지만 담당검사에게 엄청난 외압이 가해졌다고 한다. 당시 부산시장과 검찰청 상부기관에서 담당검사에게 박원장 체포를 질타하는 등 심지어는 석방하라는 등 엄청난 외압에 시달렸다고 한다.


당시 ‘형제 복지원’사건을 부산지검에서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 부산지검 검사장을 맡고 있었던 박희태 전국회의장은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하느냐’라고 전화로 문의하자 ‘전혀 기억도 없다. 그것이 지금 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며 일체 답변을 하지않았다고 한다.



1987년 형제복지원 수사당시 지청장이 보낸 공문에는 전두환대통령이 직접 부산에 내려온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다고 한다.


당시 검찰에서는 형제복지원의 불법감금·폭행·구타·강제노역·횡령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으며 이사건은 7차례나 공판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박원장에게 내려진 판결은 징역 2년 6개월에 그쳤다고 한다.


대법원에서는 박원장에게 특수감금이나 폭행 등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횡령혐의와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만 적용해서 징역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가장 가벼운 처벌을 했던 것이다. 당시 많은 피해자들은 재판에서 박원장이 사형선고를 받을 것을 기대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엄청난 정치적 백을 등에 업고있었던 박원장은 특수감금이나 강제노역, 폭행치사 등의 혐의는 비켜가고 횡령혐의만 인정되어 가장 가벼운 처벌만을 받았던 것이다.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어쩐 일인지 특수감금도 무죄, 폭행치사도 무죄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대법원에서 특수감금을 무죄로 판단했던 근거는 바로 75년 시행되었던 부랑자에 대한 내무부 훈령이었다고 한다. 75년도 시행되었던 부랑자에 대한 일시적인 감금명령을 내렸던 내무부의 훈령이 바로 형제복지원의 특수감금이 적법하다고 본 근거라고 한다.


내무부 훈령이라는 것은 법 중에서도 가장 하위법령에 해당하는 업무규칙의 일종인데 이 훈령은 상위법인 법률이나 시행령보다도 낮은 최하위 규칙이다. 즉, 법률이나 시행령에 저촉되는 내용의 훈령은 발동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법률의 근거가 없으며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을 최하위 규칙인 훈령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대법원에서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법치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엉터리에 불과하다.


법을 전공했다는 대법원의 대법관이 이러한 법의 위계질서를 몰랐을 리는 없을 텐데도 이러한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최고권력층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형제복지원의 박원장은 당시 전두환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까지 받았을 정도로 그분야의 거물이었다고 한다.


박원장이 구속된 이후 당시 형제복지원의 수용자들은 단돈 2~3만원의 돈을 받고 그곳에서 풀려났다고 한다.

이들은 풀려난 이후에 가족들과도 멀어지고, 다니던 직장에서도 괴리된 채로 형제복지원 출신이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가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으며 또한 형제복지원에서 당한 외상후 스트레스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결국 국가권력층의 엄청난 비호를 받은 형제복지원의 박원장은 기적같이 부활할 수 있었다. 고작 2년 6개월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89년 출소한 박원장은 다시 부활해서 엄청난 재력가로 재탄생하게 된다.

형제복지원의 박원장은 95년 호주에 가서 3만평이 넘는 거대한 골프장을 15억에 인수한 후 그 골프장을 운영하는 갑부로 재탄생하게 된다.


형제복지원 박원장과 가족이 운영하는 호주의 골프장


호주로 건너간 박원장은 내부에 태니스장, 헬스클럽등을 수용한 거대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제작진이 호주로 가서 박원장이 운영하고 있다는 골프장을 조사해 보았는대 그 골프장은 특정회사의 소유로 되어있었으며 그 회사의 임원에는 박원장과 사위, 딸, 아들 등 모두 박원장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된 형제복지원 사건과 그후 박원장의 행적에 대한 내용을 보고 많은 시청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처벌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형제복지원사건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악명높은 반인륜적 사건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 같다.


513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망자를 발생시킨 형제복지원사건이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그대로 묻혀버린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부도덕한 나라, 불법이 판을 치는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형제복지원사건은 반드시 재조명되고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국회에서 현재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서 다루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 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법의 통과여부는 전적으로 국회의원의 의지와 사명감에 달려있다고 본다.

여러번 정치인들에게 속아왔지만 다시한번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제정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줄 것을 믿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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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형제복지원 사망·성폭행 사건, 513명 사망




2월 2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형제복지원의 진실’편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와 충격을 몰고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형재복지원의 실상이 밝혀지자 엄청난 충격파가 밀려오고 있으며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수용자들의 사망과 구타 등이 수많은 의혹사건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복지시설인 ‘형제복지원’에서 12년간 수용되었던 수용자들 513명이 원인모를 사인으로 사망했다고 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답니다.

전시라면 모를까,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니고 평화시에 이렇게 한꺼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네티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진 것도 아니고 평화로운 민주사회의 한 복지기관에서 12년 동안에 513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무자비한 탄압으로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로마의 네로황제의 통치시절에나 가능한 일인데, 이와같은 의혹투성이의 사건이 20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며 경악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군요.


부산에 있는 형제복지원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으며 3000여 명의 부랑인을 수용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기관이라고 합니다.

1987년 산중턱의 작업장에서 부랑자들이 감금되어있는 것을 한 검사에게 포착되어서 형재복지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답니다.



형제복지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게 되었으며 형재복지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답니다.

형재복지원은 당시 12년의 운영기간 동안 수용자들이 무려 513명이나 사망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네요. 또한 수용자들에 대한 폭행과 감금은 물론,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외화가 복지원 내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 돈의 출처나 용도도 불분명하며 외부의 노출을 꺼리는 누군가가 은닉한 것이 분명하지요.

다시말해 이 수십억 대의 돈은 부정한 자금, 부정축재한 돈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때가 1987년도로 군사독재 시절이므로 누군가 권력층이 위탁한 부정축재한 검은 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12년간 무려 513명이나 사망했던 형재복지원 사건은 27년 전에 수사가 이뤄졌으나 끝내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던 사건으로 그 후 형제복지원의 박원장이 ‘복지 재벌’로 거듭나며 여전히 형제복지지원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충격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권력형의 비호를 받는 권력형 범죄라는 냄새가 농후하게 풍기고 있답니다.

지금이라면 복지시설에서 한 사람만 사망해도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그 사인을 밝혀냈을 텐데 513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집단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수사가 마무리되고 전혀 사망의 원인이 재판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다면 권력층의 비호를 밭지 않고서는 이러한 특권이 발생할 수가 없지요.





그당시 형제복지원에서는 또다른 충격적 사실들이 공개되었는데 형재복지원에 수용되었던 부랑자들에 대한 무차별한 폭력과 폭언, 그리고 감금은 물론 성폭행까지도 빈번히 일어났다고 하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형재복지원에 수감되었던 적이 있는 한 수용자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형재복지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너무 부실해서 수용자들의 상당수가 영양실조에 걸렸고 오죽하면 쥐새끼 한 마리라도 발견하면 노다지를 발견한 것처럼 귀한 음식으로 여겨서 쥐새끼를 산채로 잡아 먹었다고 합니다.


한 피해자는 ‘당근 볶음이 나왔는데 이상한 걸로 볶았는데 석유냄새가 엄청났다. 반찬은 당근 하나, 그 다음에 김치 하나였다. 김치가 이상한 김치였다. 먹지도 못했다’고 그 당시를 증언하고 있답니다.

국가에서 엄청난 자금을 지원받으며 운영되었던 형제복지원은 실상 수용자들에게는 그 지원자금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면 그 지원자금의 상당액은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얘기밖에 안되지요.

한 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형재복지원은 70~80년대에 연 20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반찬이 당근 하나, 김치 하나라고 하니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지, 네티즌 여러분들은 잘 아실 줄 압니다.



또다른 피해자는 ‘형의 시체를 봤는데 온통 멍이었다. 두들겨 맞은 흔적이었다. 천을 확 펼쳐보니까 온몸에 피멍이었다. 대체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다’고 증언하며 울먹였다고 합니다.


취재 결과 오래 전 엄마를 만나기 위해 대전행 기차를 탄 7살, 5살의 어린 남매는 잠이 든 사이 목적지를 지나치게 되었고,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낯선 남자의 손에 이끌려 간 뒤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 남매를 데리고 간 곳은 바로 형재복지원 수용소건물이었고 머리를 짧게 깎인 채 아동소대, 여성소대, 성인소대로 분류되어 내무반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른 아이 구분 없이 가해지는 무자비한 구타와 성폭행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27년전 한 검사에 의해서 수사가 착수되었고 수사 한달 만에 형제복지원의 박원장은 특수감금,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지만 박원장은 7번의 재판 끝에 업무상 횡령, 초지법 위반, 외화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으며 2년 6개월이라는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고 하네요.


당시 검사로서 수사를 담당하던 김용원 변호사는 ‘경찰과 수사 계획을 세우고 갔는데 단 한 명도 조사하지 못했다. 다 쫓아냈다. 부산지검에서는 철수를 명령했다’며 ‘윗선에서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 부산시장이 직접 전화까지 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서 시청자들을 경악시켰기까지 했답니다.


당시 검찰내부, 청와대, 부산시는 갖은 회유와 협박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시켰다는 증언이 나왔으며 재판 당시 고등법원에서 2차례나 특수감금죄를 인정했지만, 결국 대법원(당시 대법원장 김용준)은 2번 모두 특수감금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12년동안 무려 513명이나 원인불명으로 사망했고 수용자들에 대한 수많은 감금과 폭행 등 파렴치한 불법이 벌어졌던 초유의 집단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그당시 부산시장과 부산지검의 비호로 인해서 수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니 이것은 대표적인 권력형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범죄행위의 제일 윗선에 있는 형재복지원의 박원장은 2년 6개월의 가벼운 처벌을 받고 현재는 ‘복지재벌’ 소리 들어가면서 호위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재수사를 해서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어야 하며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성숙한 민주사회로 업그레이드하려면 이러한 과거의 의혹과 불법은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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