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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징역 선고 법원판결, 이병헌 동영상 협박사건, 글램 해체, 실형 1년, 1년 2월, 이민정 입국




작년 한 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병헌 동영상 협박사건의 공판선고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왔다.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병헌 협박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이지연에게 징역형 1년 1월을, 글램의 다희에게는 징역형 1년이 선고됐다.

당초 공동공갈 혐의로 검찰에서 구형했던 3년 징역형보다는 많이 줄어든 형랑이지만 이지연과 다희는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병헌에게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 50억의 거금을 요구했던 모델 이지연과 다희는 결국 공동공갈 혐의로 하루아침에 징역형에 처해져 교도소신세를 면치못하게 됐다. 

허황된 돈욕심이 결국 평생 씻을 수 없는 불명예와 범죄자라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지연과 다희의 협박공갈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본주의사회의 황금만능주의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또한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렇지만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징역형선고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다는 점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검찰에서 구형했던 각각 3년의 징역형보다도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부 판사는 피고인들이 나이도 어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도 못했으며 경제적으로 궁핍했었다는 점을 참작해서 이같은 형량을 내렸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이병헌을 협박은 했지만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당초 언론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1년 정도의 낮은 형량을 선고받아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지만 이지연과 다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범죄자가 되었다는 불명예를 그녀들이 죽는 순간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이다.


더구나 이제 막 피어오르는 봄꽃처럼 젊은 이지연은 신인모델로서, 다희는 걸그룹 글램의 멤버로서 얼마든지 연예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마저도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손실이라고 하겠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지연과 다희가 교도소에 갖다온다고 해도 우리 연예계에서 이들을 다시 연예인으로 받아줄 리 만무하다.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징역형 실형선고는 사실상 이들에 대한 연예인으로서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한순간의 잘못된, 허황된 판단과 실수 때문에 인생 전부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 우리나라에서 이지연과 다희에 관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또한 다희가 소속되어 있던 걸그룹 글램이 그 여파로 해체되었다고 소속사에서 발표했다. 다희가 공범으로 일으킨 공갈협박 사건의 여파로 한창 뻗어나가던 걸그룹 글램은 2012년 데뷔한 이래 2년여만에 해체되게 됐다. 멤버 다희 한사람이 자신의 동료들과 소속사까지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만 것이다.



공판 내내 모델 이지연은 자신이 이병헌과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집중 부각하면서 최대한 감형을 받아내려고 시도했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이병헌과 이지연이 나누었던 대화내용에서 이지연이 계속 이병헌과의 만남에 소극적이었고 이병헌의 성관계요구 또한 끝까지 거절했으며 이지연과 다희가 주고받았던 메시지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지연의 연인관계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법원에서는 이병헌과의 관계는 이지연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며 결국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이지연은 오직 돈 때문에 이병헌을 만났던 것이고 더욱 큰 돈욕심이 증폭되어 공갈협박 범죄의 유혹에 빠지고 만 것이다.


이병헌도 엄청난 불명예를 얻게 된 것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병헌은 이민정과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않은 시점에서 어린 여성에게 접근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키고 말았다. 자신보다 거의 20년이나 어린 연예계 후배여성에게 관계를 요구하면서 공갈협박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이병헌이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이지연, 다희나 검찰에서 만일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재2심 공판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한편 이병헌과 이민정은 작년 12월 켈리포니아 LA로 출국해서 지금까지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전에 두사람이 포옹하고 부부애를 과시하는 듯한 사진을 SNS에 올림으로서 현재까지 두사람의 애정전선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민정은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오기 하루전인 1월 14일 한국으로 입국했는데 소속사에 따르면 이민정은 약정된 CF광고를 찍기위해 혼자서 입국했다고 한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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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사건, 공판, 이지연, 글램 다희 재판내용, 깊은관계 요구




이병헌에 대한 공갈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글램의 다희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6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병헌은 참석하지 않았고 글램의 다희, 이지연의 변호인만 참석한 채 공판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변론에 나선 이씨 변호인측의 발언에 의하면 이병헌이 먼저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이씨에게 깊은 관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병헌과 이씨는 스킨쉽을 나누는 관계라고 하며 이병헌이 스킨쉽 이상의 깊은 관계를 요구해와 이씨가 이를 거절했는데 이때 이후로 이병헌이 이별을 통보해왔다는 것이다.


이씨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이병헌이 모델 이씨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이병헌이 요구한 깊은 관계를 모델 이씨가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6일 공판에서 변론에 나선 이씨 측 변호사는 ‘50억 원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박을 빌미로 만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병헌이 먼저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만나면서 스킨십이 있었고, 깊은 관계까지 요구했다.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병헌이 깊은 관계를 요구했다는 이런 발언과 그리고 이병헌이 먼저 집을 사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이씨 변호인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좀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다희와 이지연의 이병헌 협박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병헌을 선의의 피해자라고 여기는 분위기였는데 이날 이씨 변호인의 발언 한마디로 이병헌사건을 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다희와 이씨가 이병헌을 협박한 점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러한 상황을 제공해준 장본인은 이병헌이며 이병헌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는 점이다.


일단 이병헌은 부인이 있는 유부남으로서 젊은 20여성들과 만나 음담패설을 함으로써 도덕적인 면에서 약점을 잡힌 상황이고 이부분이 유사 성희롱으로도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이날 이씨 변호인의 말처럼 이병헌이 정말 이씨에게 집 사주겠다고 제안까지 해가면서 깊은 관계를 요구했다면 이병헌은 모델 이씨에게 큰 실수를 범한 것이며 유부남으로서 도덕적, 인격적으로 큰 실추를 범한 것이다.


이날 이씨측 변호인의 변론 후 검찰에서는 피해자인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다음 재판에서는 피해자에게 심문과정의 내용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검찰은 공판심리 비공개신청을 했다. 즉, 검찰에서는 다음 재판에서 이병헌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할 경우 이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요청이다.


모델 이씨 변호인의 주장이 나온 후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 쪽만의 주장을 듣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이씨측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러한 주장이 이병헌의 명예훼손을 안겨주는 등 추가적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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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이지연,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이병헌 동영상협박사건, 검찰 발표, 이지연, 다희 구속기소




이병헌에 대한 ‘동영상 협박사건’ 주범 모델 이지연과 다희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을 요구한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에게 집 사달라고 요구했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30일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모델 이지연(24)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0)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번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병헌과 이지연 및 다희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7월 1일 처음 만나다고 하며 이 후 몇차례에 걸쳐서 함께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한번 만난 상태에서 협박사건이 벌어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몇차례의 만남을 통해서 이병헌과 친분관계가 두터워진 상태에서 모델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의 재력과 높은 인지도를 이용해 이성교제의 대가로서 집과 용돈을 받아낼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글램 다희


몇차례 만남을 이어오던 8월 14일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는 통보를 보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과 이지연의 포옹장면을 연출하기로 사전 모의했으며 8월 29일 이병헌을 다시 이지연의 자택으로 초대했으며 결국 두사람의 포옹장면 촬영에 실패했다.


이에 글램의 다희가 직접 나서 7월 3일 촬영했던 음담패설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공개하면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말하면서 이병헌에게 현금 50억을 요구했다고 한다.



다희는 이병헌에게 ‘오빠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집이 어렵고 빚이 많다. 그거 갚으려고 돈을 요구하는 거다,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 건지 아느냐’라고 노골적으로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하며 돈가방 2개를 이병헌 앞에 내놓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정말 이지연과 다희는 간댕이가 부어도 엄청나게 부었다고 생각된다. 아니면 세상물정을 몰라도 너무도 모른다고 본다. 그깟 말장난 동영상을 가지고 5억도 아니고 50억이라는 거액을 요구하다니!


돈요구를 받은 이병헌은 곧바로 이들과 헤어져 경찰에 협박사실을 신고했고 결국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1일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아직 나이도 어린 이들 두 여성은 이병헌이 월드스타라는 점을 악용해서 졸지에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결국 이병헌의 발빠르고 신속한 대처로 경찰에 검거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모델 이지연과 글램의 다희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곧 이지연과 글램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되었으며 과연 법원에서 이들 협박 공갈녀들에게 어떤 형량이 선고될 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병헌 협박사건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을 이병헌 아내 이민정의 근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민정은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후 친정집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주간여성’에 이병헌 신혼집 가사도우미 A씨를 통해서 이민정의 소식이 알려졌는데 가시도우미 A씨는 인터뷰에서 ‘두사람이 사이좋게 지낸다. 자꾸 좋지 않은 쪽으로 말들을 하는데 수요일에 이민정이 다녀갔다. 밥도 같이 먹고 하룻밤 자고 갔다’고 두사람의 근황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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