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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변희재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 명예훼손, ‘미디어워치’ 비난기사




팝아티스트인 낸시랭과 ‘미디어워치’ 전대표인 변희재간의 민사 소송에서 낸시랭이 승소했다는 소식이다.

낸시랭은 자신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기사를 낸 변희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28일 민사재판부는 판결에서 낸시랭의 손을 들어줬다.



낸시랭은 2013년 12월 ‘미디어워치’의 대표 변희재씨와 이문원 미디어워치 편집장, 성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서 ‘변씨가 낸시랭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만원은 이씨와 같이 부담하라’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디어워치’의 기사와 변희재씨의 트워터 글에서 낸시랭에 대해서 ‘친노종북세력의 최종병기 낸시랭’이라고 낸시랭을 비난하는 등 낸시랭을 지속적으로 비난해옴으로써 낸시랭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변씨등은 미디어워치의 기사와 트위터글을 통해서 낸시랭의 정치성형을 문제 삼아 왔으며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비난해왔다.

또한 낸시랭의 학력에 대해서도 부정입학, 논문표절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노골적으로 비난해왔는데 재판부는 ‘낸시랭이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그를 비난하려는 표현이다. 변씨측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만역히 낸시랭에 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판시하면서 낸시랭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희재씨와 이 편집국장이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기사를 성기자 이름으로 내보낸 사실도 밝혀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으로 규정했던 기사 5건이 성아무개 기자 이름을 개제되었는데 이 기사들은 성씨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변씨와 이 편집국장이 작성한 후 성기자 이름으로 내보냈다고 판시하면서 성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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