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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부사장 첫공판, 항공기 항로변경죄 적용, 조현아형량, 재판태도, 대한항공 동영상



항공기 땅콩회항 사태를 일으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에서 열렸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조현아 전부사장은 죄수들이 입는 녹색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등장했다.



항공기내 승무원과 사무장의 땅콩 서비스와 매뉴얼을 문제삼아 당시 이륙절차에 들어갔던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킨 조현아 전부사장의 혐의는 강요죄, 업무 방해죄, 항로변경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혐의는 ‘땅콩회항’ 행위가 항공기의 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인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이 항로변경죄는 조현아 전부사장에 적용된 죄목중 가장 무거운 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현아 변호인측에서는 항로변경죄 적용을 피하기 위한 변호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이날 첫공판에서 조현아의 혐의 중 가장 중한 죄목인 항로변경죄의 적용범위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간에 열띤 공방이 전개됐다. 

검찰과 조현아 변호인 간의 공방의 핵심은 비행기의 어느지점부터 항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인 포인트인데 검찰의 논리는 비행기문이 닫힐 때부터 항로로 간주했고 조현아 변호인측은 항공기가 지상에서만 이동했기 때문에 항로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즉, 비행장의 지상로도 과연 항로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논쟁거리다.


검찰에서는 지상로도 ‘항로’에 해당한다고 간주하는 것이고 조현아 변호인측은 지상로는 ‘항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항공법에도 명벽한 ‘항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현아 전부사장의 ‘항로변경죄’ 적용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간의 뜨거운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검찰의 의도대로 조현아 전부사장에게 ‘항로변경죄’가 적용된다면 조현아의 형량은 최대 10년까지로 늘어날 수도 있으며 또한 조현아의 다른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형량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현아 변호인측에서는 가장 큰 형량인 ‘항로변경죄’의 적용을 막기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아의 첫공판과 때를 같이해서 대한항공측에서는 ‘땅콩회항’ 당시의 항공기가 탑승게이트로 회항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동영상에서 해당 항공기는 토잉카(견인차량)에 의해서 뒤쪽으로 23초간 후진해서 3분가량 멈취선 뒤 다시 전진해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있다.



또한 이날 첫공판에서 조현아의 재판에 임하는 불성실한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측간에 열띤 공방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조현아 전부사장이 턱을 괸 모습으로 이를 경청하다가 재판관의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조현아는 지루하다는 듯이 턱을 괴고 재판을 경청했는데 이러한 태도를 재판관이 지적한 것인데 지적을 받은 조현아는 또다시 턱을 괴는 모습을 보였다가 두 번째로 재판관의 지적을 받은 것이다.


특권층의 갑질논란의 불씨 지펴서 갑질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던 조현아가 과연 재판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에 대해서 대중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



대한항공 조현아 땅콩회항 동영상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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