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조건, 이자, 신청, 대출한도, 저금리대출, 대출기간



디딤돌대출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디딤돌대출에 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답니다.

디딤돌대출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국가에서 주택자금을 시중 최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시중 금리에 비해 정말 이자가 무척 싼 것이 특징인데요. 디딤돌대출은 이자가 2.6~2.8% 수준으로 일반 주택융자 금리보다 훨씬 싼 것이 특징이며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책모기지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자격요건을 알아볼까요?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세대주이어야 하며 우선 년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년소득은 부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랍니다. 단,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청자일 경우엔 년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자격이 된답니다. 또한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자기 세대에 살고있는 식구중 한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자격이 없다는 뜻이지요.


그럼 단독세대주는? 단독세대주일 경우에 30세 미만는 자격이 없답니다.

즉, 단독세대주는 30세 이상일 경우에는 자격이 된다는 얘기지요.


기존주택이 있더라도 대출 후에 3개월 이내에 그 주택(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일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분할 주택의 가격이 6억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처분대상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였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6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럼 대출신청이 가능한 구입 대상 주택은?

구매하려는 주택의 주거면적이 85㎡(33평) 이하 주택으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일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수도권 지역이외의 지방의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이면 신청가능합니다.


대출기간 및 금리는?

디딤돌대출의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의 네가지가 있답니다. 대출기간이 5년씩 늘어날수록 이자율도 0.1%씩 부담이 증가한답니다.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을 주어 부과된답니다. 신청자의 소득수준을 세가지로 분류해서 부과되는데요. 



대출기간이 10년일 경우에 2,000만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에는 2.6%의 금리가, 2.000~4.000만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에는 2.8%의 금리가, 4.000만~6.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금리가 더 낮게 적용되는 구조랍니다.


소득수준

10년

15년

20년

30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2.6%

2.7%

2.8%

2.9%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2.8%

2.9%

3.0%

3.1%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3.1%

3.2%

3.3%

3.4%




이처럼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일반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아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는 여러 가지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려는 사람은 0.2%의 금리우대가 적용된답니다. 다자녀가구의 세대주는 0.5%의 금리우대가 적용되지요.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의 신청자 또한 0.2%의 금리우대가 적용되는 등 여러 가지 금리우대 조항이 많이 있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대출한도는 ?

디딤돌대출의 대출 한도는 최고 2억원까지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DTI 적용)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은 연간 갚아야할 부채상환액이 신청자의 연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하며 DTI와 LTV를 연계해서 결정한답니다. 

(DTI 60%이내 LTV70%, DTI60%초과 80%이내 LTV 60%까지 가능)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매매계약서가 있어야 한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내 집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로 대출해주는 제도인 만큼 당연히 주택매매 또는 주택분양 계약서를 갖고 주택구입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신청할 수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디딤돌대출로 돈을 대출받은 후에 엉뚱하게도 도박이나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이지요. 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반드시 내집을 구입하려는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용도로만 활용하기 위함이랍니다.


디딤돌대출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디딤돌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또한 일반은행 중에서 수탁을 받아 진행하는 우리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상담도 가능하답니다.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시 대출실행 가능 은행(16개): 국민‧기업‧농협‧수협‧신한‧외환‧우리‧하나‧SC‧씨티‧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삼성생명




♦ 디딤돌대출 제출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사업등록 사실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필요시)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프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