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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가장 싼 담배, 보그 프리마 3,500원, BAT·JTI 던힐,메비우스 담배가격 인상일, 담배값 인상 시기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담배값 2,000원씩 일률적으로 인상되었는데 그동안 담배값 인상 신고를 미루어왔던 BAT코리아와 JTI코리아도 마침내 1월 6일과 8일 인상신고를 완료함으로써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값이 인상되었다.



BAT코리아는 1월 6일 인상신고를 함에 따라 13일부터 인상된 담배값이 반영되는데 던힐 6mg(라이트)가 4500원으로, 던힐 1mg가 4,500원으로, 던힐 3mg(밸런스) 4,500원으로, 던힐 프로스트는 4,500원으로 인상되는데 나중에 다시 4700원으로 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 켄트 컨버터블는 4,300원으로 판매된다.


그리고 한때 담배값 인상이 없다고 알려졌던 보그 프리마는 3,500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판매된다고 한다.

2015년부터 정부에 내는 담배세금이 3,300원 정도인데 담배값은 3,300원이하로 판매하면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가장 싼 담배로 알려진 보그 프리마도 결국 3,500원으로 인상된다.

BAT코리아의 보그 프리마는 담배값 3,500원으로 2015년도에 가장 싼 담배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재팬토바코인터내셔널(JTI)도 1월 8일에 기획재정부에 담배값 인상을 신고함으로써 모든 담배값이 15일부터 메비우스 오리지널 2700원→4500원, 메비우스 소프트팩 2500원→4300원으로, 카멜 슈퍼라이트 2500원→4000원 카멜 라이트 2500원→4000원 등으로 인상된다. 그리고 윈스턴제품 4종, 카멜 실버, 메비우스 LSS 라이트는 판매를 중단한다


외국담배회사가 모두 담뱃값 인상 신고를 완료함으로써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가 인상되고 됐다. BAT코리아의 담배값은 1월 13일부터, JTI코리아의 담배가격은 15일부터 일제히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2014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추진됐던 담배값 2,000원 인상안은 정기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밀실야합으로 인상안이 확정되었고 드디어 201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담배가격으로 판매되었는데 인상신고를 미루어왔던 BAT코리아와 JTI코리아까지 인상신고가 완료됨으로써 1월 15일부터 모든 국내 담배값의 인상이 반영되게 되었다.


담배 한갑에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의 다섯가지의 세금이 붙여서 담배 한값에 붙는 세금이 3,318원이나 되어 결국 모든 담배값은 4천원대 가격으로 인상된 것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담배값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보다는 정부의 세수 확충에 더 큰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만일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면 세금은 그대로 놔도고 담배값만 인상했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는 개별소비세까지 신설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인상시켰다.

서민들의 애환과 시름을 달래주었던 서민의 기호식품인 담배값을 인상시킴으로써 새누리당과 정부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운다는 불명예와 비난을 듣는 처지가 되었다.


내년, 2016년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지는데 과연 서민들에게 엄청난 세금폭탄을 안겨준 새누리당이 분노한 민심이 반영된 표심으로 인해서 국회 과반수 의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었다.


현재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52석으로 과반수를 겨우 2석만 간신히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4월 총선에서 2석만 상실해도 과반수 의결권이 날아가게 되는 상황이다.

과연 서민들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분노한 민심이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사뭇 궁금해질 따름이다.


흡연가들에게 우울한 소식이 한가지 더 있는데 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2014년까지만 해도 30평이하의 음식점에 한해서 흡연이 허용되었는데 2015년도부터는 음식점의 크기나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술집, 카페, 커피전문점 등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일체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었다.


모든 음식점에서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일부 전자담배 흡연가들은 전자담배는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음식점, 술집 등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술집, 카페, 커피점 등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흡연을 하면 당사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음식점 업주에는 17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되어 흡연자는 물론 음식점주도 함께 과태료를 물게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커피전문점 등에서 허용되었던 흡연석에서의 흡연도 금지된다. 2015년도에는 흡연석도 금지되는데 단, 흡연실에서의 흡연은 허용된다.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담배만 피우는 흡연실의 운영이나 흡연만큼은 허용된다.

단, 흡연실에서는 음식물등의 반입이 없어야 하며 오직 흡연만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음식점과 영업시설의 주인이나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를 달아야 한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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