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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재판 결과, 이준석선장에 사형 구형, 살인죄혐의 적용, 세월호선장 사형구형, 세월호 사망자수




세월호 침몰사고 재판이 광주지법 형사부에서 10월 27일 심리가 진행됐다.

수많은 학생들을 죽음에 이르게했던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이준석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광주지법 구형공판에서 광주지검 강력부는 이준석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등항해사 강씨와 2등항해사 김씨, 기관장 박씨 등은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또한 3등항해사 박씨와 조타수 조씨, 당직 항해 및 조타수는 징역 30년이 구형되었고 견습 1등항해사 신씨에게는 징역 20년,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 제공자로 선장을 지목했고 세월호의 총책임자였던 선장이 세월호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않고 자신만이 먼저 세월호에서 탈출해버리 승객들의 더 큰 희생을 가져왔다며 총책임자인 선장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히 이준석선장은 선장으로서 배가 조난을 당했을 경우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에서 떠나면 안된다는 선원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준석선장이 배에서 하선한 후에도 승객들의 구조활동을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않은 점도 강하게 질타했다.



검찰이 세월호 이준석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은 세월호 선장으로서 승객 304명이 사망하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선장의 죄질과 선박 내 지위와 권한, 법정 태도,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을 지적했다.

이날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선장과 1등항해사, 2등항해사, 기관장등 4명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됐다.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실종자 10명을 포함해 총 304명이 사망했으며 142명이 부상을 당했다.


10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공판에서 이준석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일부 네티즌들의 혼돈을 막기위해 약간의 설명을 곁들이겠다.

이번에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세월호공판에서 이준석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준석선장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검찰이 담당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즉, 형사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최종적인 확정판결을 내리는 주체는 검찰이 아니라 담당재판부의 판사가 내리는 것이다. 검찰은 단지 담당판사가 최종판결을 내리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피고인의 죄과를 지적해주고 범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또한 피고인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 양형을 제출하고 요구할 뿐이다.



형사재판에서 이와같이 검찰이 제출하고 요구한 피고인의 범죄의 증거와 형벌의 양형을 근거로 삼아 담당판사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하거나,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 그 죄과에 걸맞는 형량을 판사가 최종 선고(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10월 27일 광주지방법원의 공판에서 검사가 ‘구형’한 이선장에 대한 ‘사형’은 아무 구속력이 없으며 단지 담당판사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일 뿐이다.


그리고 11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세월호공판에서 담당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담당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면 1심 재판이 끝나는 것이며 1심 재판의 판사의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최종 확정되지만 피고인이 1심 재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서 항소하게 되면 다시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 또 2심 재판 판결 후에 또다시 피고인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서 상고하게 되면 또다시 3심 재판이 열리게 되며 대법원에서 3심 재판이 열리고 대법원 재판부가 최종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은 최종심으로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재판절차는 완전히 끝나게 된다.


이렇게 공판을 3심제로 하는 것은 오판을 막기 위해서이고 우리나라 헌법에 형사사건의 3심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판’이라는 표현은 형사사건의 재판을 공판이라고 한다. 민사사건은 공판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재판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나 절차를 설명하는 것은 제 블로그에 유입되고 있는 유입 키워드에 이번 세월호재판의 구형을 놓고 일부 네티즌들이 ‘구형’을 ‘판결’로 오해를 하고 사형이 구형된 이준석선장에 대한 사형일이나 사형집행일이 언제냐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기본적인 용어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준석 선장등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나려면 이준석 선장등이 항소 및 상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법원의 3심공판까지 갈 공산이 매우 크며 그렇게 되면 시일은 금년을 넘어 2015년 봄 정도는 되어야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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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준석선장 등 총 4명에 살인죄 적용, 세월호 선원 15명 기소, 사망자수




세월호 침몰사고가 난 지 29일째 되는 5월 14일에도 세월호 선박에 대한 수색과 실종자 구조작업이 지속되고 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14일날 세월호 선내에서 실종자 시신 5구를 수습했다. 이날 오후 1시 33분경 합동구조팀은 선체 선미쪽에서 떠오른 시신 1구를 수습했고 4층 선수 좌측 객실에서 2구, 4층 선미 중앙 다인실 1구, 4층 선미 좌측 다인실 통로 1구 등 총 5구를 수습했다.





현재 시신을 수습한 사망자수는 281명이고 남은 실종자는 23명이다.

한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수사중인 검찰 합동수사본부는 5월 15일 승객을 버리고 먼저 세월호를 탈출한 이준석선장 등 승무원 1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합동수사본부는 이준석선장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해서 기소했다.

또한 강원식 1등항해사와 김영호 2등항해사, 그리고 박기호 기관장등 총 4명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선장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5가지 혐의가 주위적 공소사실로 적용됬으며 검찰은 살인혐의가 무죄로 날 경우에 대비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 선박) 위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원법 위반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해서 구형할 방침이다.



강원식 1등항해사에게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및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예비적으로 유기치사, 유기치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됐고 김영호 2등항해사와 기관장 박씨에게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예비적으로 유기치사,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그리고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준석선장 등 선원 15명은 4월 16일 진도군 병풍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가라않기 시작하자 안산 단원고 학생 등 탑승객들에게 구조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자신들만 먼저 배를 빠져나와 영문도 모르고 제자리에 남아있으라는 방송만 믿고 있던 수많은 탐승객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합동수사본부는 살인 피해자는 이날 오전 기준 사망자로 확인된 281명, 살인미수 피해자는 구조된 172명 중 선사 측 관계자를 제외한 152명으로 규정했다.

합수부는 이 선장 등 4명이 ‘고의(故意)로 마땅히 해야 할 승객 구조 의무를 외면했다’고 판단해서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다. 이 경우 ‘미필적고의’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 선장 등이 적극적으로 살인을 고의하지 않았더라도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구조행위를 고의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다.



선박운항과 승객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준석서장과 항해사들은 승객들에게 탈출을 안내하고 탈출통로 확보와 최소한의 구조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자신들이 먼저 살기위해서 고의로 승객들에게 탈출안내를 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이준석선장 등은 승객들에게 대비령을 내릴 경우 승객들이 갑판으로 몰려나와 자신들이 구조될 가능성이 떨어질까봐 일부러 승객들에게 탈출 및 대비방송을 하지 않음으로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 세월호 희생자 구조 염원과 애도, 노란리본 달기


아래 이미지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생환 및 애도의 의미로 제가 직접 만든 노란리본입니다. 돈에 눈이 먼 어른들의 탐욕과 무책임으로 침몰사고를 당한 가엾은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고 만들었지요.


이번의 세월호 참사를 결코 잊지말자는 의미에서 만들었답니다.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이 전원 처벌받아야 하고 그 중에는 해수부 및 해경, 해피아에 근무하는 공직자들도 확실하게 책임자들을 가려내어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다시는 이와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난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나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만든 노란리본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블로그나 카페에도 갖다 삽입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구요!~ 세월호 책임자들이 철저하게 처벌받도록 촉구합시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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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936편 세월호 침몰편, 침몰이유와 청해진해운, 김상중의 눈물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현재까지 302명의 실종자 및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세월호’와 관련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 진실을 추적했다.

4월 26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세월호의 전 항해사의 증언등을 토대로 세월호 침몰참사의 원인과 대량 인명피해의 근본원인을 정밀하게 파헤쳤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인터뷰에 응한 전직 항해사와 항해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참사는 이미 예고된 참사이자 인재였으며 특히 세월호의 선주회사인 청해진해운의 부실관리 책임이 큰 것으로 들어났다.


또한 세월호 침몰 직후 정부의 초기대응의 실패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직후에 정부가 좀 더 빠르게 대응했더라면 인명피해를 훨씬 줄일 수도 있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정부의 안이한 늑장 대응이 피해규모를 더욱 키웠다고 분석이다.


세월호에서 전에 항해사로 근무했던 전 항해사의 증언에 의하면 세월호는 복원력이 취약한 위험한 여객선으로 소문이 나 있었으며 항해사들이 운항하기를 꺼려하는 배였다고 한다.

세월호는 원래 일본에서 들여온 배로 일본선박회사가 20년간 운항하였다가 노후화되어 폐선처리한 배였다.

20년간이나 돌리고 돌려 사실상 폐선처러한 폐선을 청해진해운에서 사들여서 그렇지 않아도 노후화된 선박을 5층을 개조해서 선실을 늘림으로써 하중을 250톤 이상 높여놓았다.

가득이나 노후화된 배였는데 5층의 무리한 하중 증가로 인해서 세월호는 언제 넘어갈 지 모를 운항하기 위험한 여객선으로 소문이 나 항해사들도 운항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배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배의 최상층부분의 하중이 높으면 바다위에서 그 선박은 거센 풍랑을 만나면 넘어갈 확률이 높은 것이다.

그런데 청해진해운은 수익에만 눈이 멀어서 노후화된 세월호의 5층을 무리하게 개조해서 상위부분 하중을 엄청나게 높여놓았고 이런 배가 거센 풍랑으로 한 번 기울어지면 복원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채, 그대로 넘어져 바다속으로 침몰하게 되는 것이다.

즉, 세월호의 선주회사인 청해진해운의 부실한 선박관리 및 안전관리, 안전교육의 부재가 세월호 침몰참사의 1차적 요인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의 두번째 요인으로 세월호가 침몰했을 당시 정부(안전대책본부, 해경등)가 너무 안이하고 늦게 초동대응함으로써 대량의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세월호의 침몰 당시 구조요청이 접수된 후 정부에서 발빠르게 대응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구조활동을 펼쳤더라면 사망자 및 실종자수를 훨씬 더 감소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부에서는 세월호 침몰 당시 늑장을 부려서 초동대응에 실패한 것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직후 119구조대 잠수보요원들이 구조하러 바다로 진입하려고 하였지만 해경에서는 상부에서 지시가 없었다며 119구조대의 구조활동을 막아 버렸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 2일째 민간잠수요원들이 구조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려고 하였을 때도 해경에서 자신들만으로도 잠수수색을 할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인명구조에 나섰던 민간잠수요원들을 모두 쫒아버리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였다.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첫째날과 둘째날이 세월호 실종자를 구조할 수 있는 최적의 황금타임이었는데 이러한 골든타임을 정부의 늑장대응과 지휘체계의 혼선으로 인해서 최적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이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무렵에 세월호에 갖힌 무고한 학생들은 원인도 모른 채, 국가에서 자신들을 구조해주길 희망하면서 서서히 죽어간 것이다.


세 번째 요인으로 세월호의 선장 및 승무원들의 운전미숙과 승객대피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다.

세월호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던 시점인 16일 8시 40분경부터 9시 30분 사이에 선장과 승무원들이 선내에 있던 구명정을 꺼내어 신속히 승객들을 탑승시키는 조치를 취했더라면 인명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선장 및 승무원들을 승객들의 안전 대피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승객들에게 선실에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되풀이하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먼저 탈출한 것이다.


당시 세월호에는 비상시를 대비해 46척의 구명정이 구비되어 있었는데 자신들이 타고갈 구명정 1대만 꺼내어 선장 및 승무원들이 제일 먼저 구명정에 타고 탈출했으며 세월호 안에 300명이 넘는 승객들을 버려둔 것이다.


승객들을 먼저 하선시키고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야 할 선장이 승객들을 버려두고 제일 먼저 배를 탈출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왜 선장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배가 침몰하게 된 또다른 원인은 항해사의 급격한 변침(방향선회)이다.

세월호가 풍랑이 거세기로 소문난 병풍도 앞바다에서 변침(방향선회)을 시도할 때 선장은 조타실에 없었다고 하며 미숙한 3등 항해사가 키를 급격하게 변침을 시도하였고 급격한 변침으로 인해서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대형선박이 방향선회를 할 때에는 느리게 선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변침(방향선회)을 시도하여 배가 한쪽으로 기울었고 그 과정에서 지하에 선적했던 선적물들이 한쪽으로 완전 몰리면서 배가 넘어지는 데 일조를 한 것이다.


배가 기울어지는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선장은 운전실을 비웠으며 배가 침몰되기 시작하자 선장은 제일 먼저 탈출해 나왔다. 도대체 이런 선장이 여객선에 왜 탔는지 전혀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이며 이러한 무책임하고 한심한 선장이 과연 처벌을 어떻게 받는지 끝까지 지켜볼 작정이다.


2012년 이탈리아 여객선 조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선장이 먼저 탈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선장은 재판에서 2697년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한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먼저 꽁무니를 뺀 세월호선장에게 이탈리아처럼 10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지 정말 궁금하다.


세월호 참사의 또다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병언회장의 전횡이다.

‘오대양사건’의 배후인물로 의심받고 있는 유병헌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인물이다. 청해진해운은 과거 세모그룹의 세모해운에서 파생되어서 설립된 회사로 과거 유병언 전회장이 이끌었던 세모해운을 모체로 해서 태동한 여객선회사이다.


현재 청해진해운은 유병헌 전회장의 두 아들이 최대주주로 지배하고 있는데 청해진해운의 사실상 소유자는 유병헌 전회장이라고 하며 유 전회장의 말한마디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지배체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유병언 전회장은 ‘구원파’의 사실상 목사이자 교주였던 사람이다. 청해진해운과 세월호의 승무원들의 90% 이상이 ‘구원파’의 신도라고 한다.

이번 침몰사고를 당한 세월호의 이준석선장과 대부분의 승무원들, 그리고 청해진해운의 임원 및 직원들이 대부분이 유병헌 전회장이 이끄는 ‘구원파’의 신도들이라고 해서 또한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의 선장급들, 승무원들, 임원들은 대부분 유병헌 전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이거나 구원파신도들로서 구성되었다고 하니 이들중에 선박운행이나 기관실 작동, 선박 안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사고 11일째인 26일 오전 8시 기준 사망 187명, 구조 174명, 실종 115명이 확인됐다.

위에서 열거한 거처럼 근본적인 문제점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는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침몰사고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고된 인재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936회 ‘세월호 침몰편’을 진행하던 김상중은 방송 말미에서 끝내 눈물을 흘렸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무고하게 죽어간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며 복받쳐 오르는 안타까움을 참지 못하고 흘린 눈물이었다.


기성세대들의 탐욕과 무책임으로 인해서 세상에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어간 어린 학생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끝내 진행자 김상중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세가지 원인의 제공자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벌받는지 분노한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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