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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유가족 거부의사 표시, 합의내용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무려 167일만에 ‘세월호 특별법’ 여야협상이 마침내 타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와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오랫동안 정체상태를 빚어왔던 ‘세월호 특별법’ 협상안 타결에 합의했다.



박영선 원내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는 8월 19일 세월호 합의안을 그대로 유지할 것과 그동안 쟁점사항이었던 특별검사후보군 4인을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세월호특별법 협상안’ 타결 주요내용 -


1. 여야 원내대표간 8·19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며,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한다.

2.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한다.

3. 유족 참여는 추후에 논의한다.

4.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세월호법은 10월말까지 처리한다.

5.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여야간 특별쟁점 사항이었던 특별검사는 여야가 최대한 정치색이 있는 인물은 배제하도록 노력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며 특별검사 선정에 세월호 유가족의 참여는 결정되지 못했지만 추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즉, 특별검사 선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특별검사후보군 4인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중 2명의 특별검사를 선정해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들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같은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대이유는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시 유가족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유가족의 동의를 얻는 방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약속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9월 30일 여의도 국회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가족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거꾸로 야당이 한 발짝 더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한다"며 "결론적으로 합의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대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 관계자들은 특검후보군을 4명을 여야간 합의에 따라 선정하되, 특검후보자 추천시 세월호 유가족의 동의나 참여 사항 등은 추후에 계속 논의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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