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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123정장 김경일경위 징역7년 구형, 업무상과실치사죄, 세월호 현장지휘관 재판, 퇴선안내방송 회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출동한 해경의 현장 지휘자업무를 담당했던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출동한 해경의 현장지휘관에 대한 재판이 1월 28일 광주지법 형사11부에서 열렸는데 현장에서 구조업무를 맡은 현장지휘관에 대한 이번 재판은 세월호 재판의 대미를 장식하는 재판으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왔다.



세월호 침몰사고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막중했던 담당공무원들이 아직도 한명도 책임을 지지않고 법적처벌을 받지않은 상태라서 정부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질타가 국민들로부터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세월호 참사에 책임있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법의 심판이 얼마나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될지에 대해서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상황에서 이번 현장 지휘자인 해경 123정 정장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검찰은 광주지법에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목포해경소속 출동지휘관 김경일(해임) 전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해난사고와 관련해 구조업무를 담당한 현장지휘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최초의 사례라고 한다.



이날 세월호재판에서 담당검사는 피고인 김경일 전경위는 현장 구조책임자로서 침몰해가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승선해있던 다수의 승객들에게 ‘나와라’는 최소한의 안내조치도 취하지 않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방치함으로써 304명의 사망자와 142명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담당검사는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고 유족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줬다’고 말하며 또한 피고인 김경일 전경위는 자신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시켜서 허위문서를 만들었고 이를 방송으로 발표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크고 무겁다고 김경일 전경위를 비판했다.


검찰의 김경위에 대한 징역구형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현장지휘관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사례가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재판에서는 과거의 유사판례가 없어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참고해서 이같은 징역형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한다.



일본 아카시시(市) 여름 불꽃놀이 축제를 보려고 육교에 1천800여명이 몰려들어 11명이 숨지고 247명이 다친 사고로, 현장 지휘관인 경찰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최초 사례였다.

이같은 일본 재판소의 현장경찰에 대한 처벌 사례를 참고해서 이사건과 유사한 세월호 참사의 현장지휘관에 대해서 유추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기소된 축제주최자 3명은 세월호 선사와 비슷한 위치에 있으며 축제 경비업체 담당자는 세월호 선장·선원과, 그리고 현장 경찰관은 김경위와 비슷한 역할로 본 것이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김 전경위는 작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에 가장 먼저 123정을 타고 세월호 부근으로 출동해서 승조원들과 구조헬기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신속한 구조작업과 퇴선 안내방송을 하지않아 300명 이상의 승객들이 사망하는 등 엄청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김 전경위는 세월호 침몰 이후에도 퇴선명령이나 퇴선유도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퇴선방송을 행한 것처럼 허위의 문서를 만들었으며 방송에서도 자신이 승객들에게 퇴선방송을 했다고 거짓된 진술을 해서 전국민들을 기만했던 인물이다.

123정 지휘관 김 전경위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직도 국민들의 가슴속에 큰 충격으로 남아있는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현장 구조지휘관에 대한 재판이 열림으로써 국민들의 가슴에 난 커다란 상처가 얼마만큼이나 아물 수 있을 지, 온국민들의 이목이 이 재판에 집중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당시의 참사의 충격과 악몽을 잊지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남아 있다.


해경의 최초 충돌한 구조책임자로서 침몰해가고 있는 세월호를 단지 구경만 하고 퇴선안내 방송조차 하지 않았던 현장 지휘관은 그 당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440명이 넘는 어린 학생들이 침몰해가는 세월호에서 구조해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상황인데 그저 재미있는 재난영화를 보는 것처럼 구경만 하고 팔짱을 끼고 있었던 그는 구조책임자로서,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배신한 것이나 다름없다.


출동한 경비정 책임자로서 당연히 쓰러져가는 세월호에 제일 먼저 뛰어올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학생들을 찾아내고 퇴로를 만들어서 배바깥으로 인솔해나와야 했음에도 그는 전혀 그러한 행동을 하지않았고 가장 손쉬운 안내방송 한마디조차 하지않아 공무원으로서 가장 파렴치하고 추악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희생당한 이들과 국민들에게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국에 저 혼자만 살려고 거짓 문서까지 만들어서 전체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져야 한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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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재판 결과, 이준석선장에 사형 구형, 살인죄혐의 적용, 세월호선장 사형구형, 세월호 사망자수




세월호 침몰사고 재판이 광주지법 형사부에서 10월 27일 심리가 진행됐다.

수많은 학생들을 죽음에 이르게했던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이준석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광주지법 구형공판에서 광주지검 강력부는 이준석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등항해사 강씨와 2등항해사 김씨, 기관장 박씨 등은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또한 3등항해사 박씨와 조타수 조씨, 당직 항해 및 조타수는 징역 30년이 구형되었고 견습 1등항해사 신씨에게는 징역 20년,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 제공자로 선장을 지목했고 세월호의 총책임자였던 선장이 세월호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않고 자신만이 먼저 세월호에서 탈출해버리 승객들의 더 큰 희생을 가져왔다며 총책임자인 선장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히 이준석선장은 선장으로서 배가 조난을 당했을 경우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에서 떠나면 안된다는 선원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준석선장이 배에서 하선한 후에도 승객들의 구조활동을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않은 점도 강하게 질타했다.



검찰이 세월호 이준석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은 세월호 선장으로서 승객 304명이 사망하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선장의 죄질과 선박 내 지위와 권한, 법정 태도,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을 지적했다.

이날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선장과 1등항해사, 2등항해사, 기관장등 4명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됐다.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실종자 10명을 포함해 총 304명이 사망했으며 142명이 부상을 당했다.


10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공판에서 이준석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일부 네티즌들의 혼돈을 막기위해 약간의 설명을 곁들이겠다.

이번에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세월호공판에서 이준석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준석선장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검찰이 담당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즉, 형사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최종적인 확정판결을 내리는 주체는 검찰이 아니라 담당재판부의 판사가 내리는 것이다. 검찰은 단지 담당판사가 최종판결을 내리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피고인의 죄과를 지적해주고 범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또한 피고인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 양형을 제출하고 요구할 뿐이다.



형사재판에서 이와같이 검찰이 제출하고 요구한 피고인의 범죄의 증거와 형벌의 양형을 근거로 삼아 담당판사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하거나,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 그 죄과에 걸맞는 형량을 판사가 최종 선고(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10월 27일 광주지방법원의 공판에서 검사가 ‘구형’한 이선장에 대한 ‘사형’은 아무 구속력이 없으며 단지 담당판사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일 뿐이다.


그리고 11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세월호공판에서 담당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담당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면 1심 재판이 끝나는 것이며 1심 재판의 판사의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최종 확정되지만 피고인이 1심 재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서 항소하게 되면 다시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 또 2심 재판 판결 후에 또다시 피고인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서 상고하게 되면 또다시 3심 재판이 열리게 되며 대법원에서 3심 재판이 열리고 대법원 재판부가 최종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은 최종심으로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재판절차는 완전히 끝나게 된다.


이렇게 공판을 3심제로 하는 것은 오판을 막기 위해서이고 우리나라 헌법에 형사사건의 3심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판’이라는 표현은 형사사건의 재판을 공판이라고 한다. 민사사건은 공판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재판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나 절차를 설명하는 것은 제 블로그에 유입되고 있는 유입 키워드에 이번 세월호재판의 구형을 놓고 일부 네티즌들이 ‘구형’을 ‘판결’로 오해를 하고 사형이 구형된 이준석선장에 대한 사형일이나 사형집행일이 언제냐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기본적인 용어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준석 선장등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나려면 이준석 선장등이 항소 및 상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법원의 3심공판까지 갈 공산이 매우 크며 그렇게 되면 시일은 금년을 넘어 2015년 봄 정도는 되어야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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