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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계모 박씨 살인죄 적용, ‘울산 의붓딸 살인사’건 고등법원 판결, 서현이살해사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울산계모 박씨가 살인죄의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방영되어서 큰 충격을 몰고왔던 의붓딸 사망사건의 가해자 울산계모로 알려진 박씨(41세)는 2013년 10월 소풍을 보내달라고 조르는 어린 의붓딸 서현이를 무참히도 폭행해서 갈비뼈 16대를 부러뜨려 사망에 이르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장본인이다.




18일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울산계모 박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지난 1심 재판에서는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는데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10월 18일 부산고법에서 진행된 2심 재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으로써 1심 때보다 형량이 3년이나 늘어난 징역 18년이 선고되었는데 이번 판결은 살인죄에 대한 적용범위를 미필적 고의까지 확대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울산계모 박씨가 의붓딸 8세 아동을 훈육목적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폭행이 결과적으로 죽음 불러올 수 있다는 암묵적인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계모 박씨는 1차 폭행 가하고 나서 30분 지난 후 피해자에게 또다시 2차 폭행을 가해서 충격을 가중시켰는데 결국 어린 의붓딸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졌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그 충격으로 사망했다.


전혀 저항할 능력이 없는 8세 아동을 키 170cm나 되는 건장한 어른이 설사 훈육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무차별적으로 주먹과 발로 폭행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한 사건에 대해 첫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1심판결보다는 많이 진일보한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익법률지원단 황수철 변호사는 16일 재판을 지켜본 뒤 "어린이를 훈육하는 차원에서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 대부분에 상해치사를 적용해 처벌했으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울산계모 박씨의 폭행은 박씨가 재혼한 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다. 계모 박씨가 재혼한 후 거의 3년 동안 어린 의붓딸에게 폭행을 일삼아왔는데 어린 의붓딸은 계모의 폭행으로 인해 여러차례에 걸쳐 상해와 골절, 화상까지 입었음이 이미 밝혀졌다.



작년 5월에는 학교에서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어린 의붓딸의 허벅지를 수차례로 구타해서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혔으며 이때는 유치원 담당교사가 아동보호센터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적이 있었다. 얼마나 애를 심하게 때렸으면 담당교사가 애엄마를 신고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을까? 

이 당시 아동보호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그리고 경찰에서 적극 수사를 해서 처벌했었더라면 어린 의붓딸이 숨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텐데!


이날 재판을 지켜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 하늘소풍 공혜정 대표는 ‘하지만 8살인 아이가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고통과 학대 속에서 지옥같은 삶을 살다가 죽었다. 살인에 고의가 있고 엄중 처벌한다고 하면서도 징역 18년을 선고해 법원의 양형기준이 미약한 것 같다’며 박씨에 대한 양형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고등법원에서 울산계모 박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해서 정말 다행한 일이지만 나이 어린 8세아동에게 무참한 폭력으로 생명을 앗아간 살인범에 대한 형량으로 18년은 너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어린 의붓딸이 죽은 나이는 고작 8세로 80년 이상을 더 살 수 있는 생명을 앗아갔으니 자신의 인생도 그 반인 40년 이상의 인생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강력 범죄인들에게 대한 죄형량이 너무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죄수에 대한 형량이 이렇게도 약하니 우리나라 범죄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율은 세계 7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높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강력 범죄자들에게 일벌백계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형량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2배 이상 더 높은 양형을 세울 수 있도록 형법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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