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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추정 사체 발견, 의문 증폭, 손가락 지문 DNA일치, 반백골화된 시신, 유병언 자살? 타살?




유병언 전 새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되었다고 화제가 되고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추적과 검거에 온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가운데 드디어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사체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사신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바로 전남 순천경찰서라고 하는데 순천경찰서는 6월 12일 박모씨의 신고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6월 12일 발견되었던 유병언 사체 소식을 한달도 훨씬 더 지난 지금시점에서 발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은 6월 22일 순천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 브리핑을 열고 “당시 발견된 사체는 부패가 심해 신원파악을 못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유병언의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다”고 밝혔다.


우형호 순천 경찰서장의 발표에 따르면 유병언 사체 발견 당시, 유병언 사체에서는 스쿠알렌 1개와 천가방 하나, 돋보기 1개, 그리고 주변에 소주병 2개, 막걸리병 1개가 빈병으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또한 사체로 발견된 유병언은 벙거지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하늘을 바라보고 대자로 누워있었다고 히며 상의점퍼는 고가의 이테리제 ‘로로피아나’, 신발도 ‘와시바’라는 명품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유병언 전 세모회장 추정 사체는 발견 당시에 거의 반백골화 상태였다고 경찰에서 발표하고 있다. 유병언 추정 사체가 상당히 훼손되어 있어서 거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다.

이같은 순천경찰서의 발표는 상당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발표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경찰의 발표에 많은 국민들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믿지못하겠다고 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유병언으로 추정되는 사체 사진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순천 송치재 부근의 한 매실밭이라고 하는데 이 매실밭은 유병언이 경기도 안성 금수원을 탈출해서 5월 25일까지 은신해있었던 바로 그 순천의 별장에서 가까운 지점(2~3㎞거리)에 있는 곳이다.


그당시 경찰은 유병언 전 세모회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송치재 인근 순천의 한 별장을 급습해서 수색을 벌였으나 유병언은 이미 탈출한 후였다. 바로 경찰이 수색을 벌였던 송치재 별장으로부터 2~3㎞ 정도 떨어진 한 매실밭에서 유병언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매실밭을 운영하는 박씨(77)가 6월 12일 자신의 밭에서 유병언으로 추정되는 사체를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며 사체를 입수한 순천경찰서는 사체의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해서 처음에는 유병언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며 나중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병언의 사체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경찰의 발표에 대해 많은 누리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시신발견 시점이나 발견 당시 경찰의 태도나 처리행태 등 너무 매끄럽지 못하고 의혹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순천경찰서 과학수사팀장은 ‘시신 훼손으로 지문복원에 시간이 걸렸다. 오른 손 지문의 일부가 남았고 오늘 새벽 유병언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발견 당시 왼쪽 집게손가락은 절단돼 있었으며 6월 13일에 1차 부검을 바로 실시했다. 사망 시점에는 시신이 부패돼 알 수 없었다’ 라고 설명했다.


세상에 6월 12일 신고가 들어온 사체를 아무리 유병언인 줄 몰랐다고 해도 발견된 그지역이 바로 유병언이 은신해있던 그별장 부근이었으며 그 일대를 경찰 기동대까지 투입해서 유병언을 대대적으로 수색했던 바로 그지역인데 전혀 유병언일 거라는 추측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경찰의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으며 6월 13일 부검을 실시했는데도 오늘(7월 22일)에서야 유병언인 줄 알 수 있었다는 발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의혹스러운 부분은 또 있는데 그 사체가 유병언이 맞다면 유병언이 5월 25일 순천 별장을 탈출했고 사체가 발견된 시점은 6월 12일이니까 유병언은 5월 25일부터 6월 12일 사이에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최소한 유병언이 사망한 가장 이른 시점은 5월 25일로 잡을 수 있는데 5월 25일 죽었다고 해도 6월 12일 발견된 사체가 80%나 백골화가 진행되어 형체를 전혀 알아볼 수 없다는 것 또한 대단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람이 죽어서 불과 17일만에 그렇게 빨리 부패할 수 있을까? 더욱이 뼈가 80%나 차지할 정도로 그 짧은 기간에 심하게 부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길게 잡아서 17일이고 짧게 잡으면 7일일 수도 있는 것이다. 백골화가 80%나 진행된 그 사체가 과연 유병언의 사체가 맞는지에 대해서 많은 누리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이다. 사람이 죽은지 불과 17일 만에 백골화가 80%나 진행되고 완전 부패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일부의 누리꾼들은 그 시신은 유병언이 아닌 다른 노숙자의 시체가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5월25일 순천 송치재에서 달아난 것으로 알려진 유씨가 아무리 날씨가 더웠다 하더라도 불과 18일 만에 백골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 경향신문 참조

경찰 내부에서조차 유병언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는 발언이 나올 정도이니 여전히 의문투성이라고 한다. - 경향신문 참조


의혹스러운 부분은 또 있다. 사체 발견 당시 유병언 천가방 안에서 소주 2병과 막걸리 1병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유병언은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 유병언이 막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자 신세를 비관하고 소주와 막걸리 짬뽕해서 3병이나 마셨다니, 속상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술을 전혀 못먹는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의혹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유병언은 수천억대의 자산가이며 도주 당시 현금 50억이 든 돈가방을 소지하고 있는 재력가가 속상하다고 고작 소주나 막걸리를 먹는다는 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수천억대의 자산가가 경찰기동대 수천명이상이 동원되어 대대적으로 수색을 벌였던 순천별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밭도랑에서 값싼 소주와 막걸리를 남들이 볼수 있던 바깥에서 한가하게 마셨다니,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스토리가 아닐 수 없다.


여러분! 상상해보시라! 바로 인근에서는 경찰 기동대가 수천명이 자신를 잡겠다고 거미줄처럼 지역 전체를 수색하고 있는데 그 가까운 지역에서 외부에 노출된 밭도랑에서 소주와 막걸리를 한가하게 마실 수 있겠는가? ‘나잡아 봐라’ 하고 ~

70년대 홍콩무협영화의 한 장면 같은 스토리이다.


경찰은 이 시신이 유병언씨가 거의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 사체의 손가락 지문을 채취해서 확인했다고 하며 유병언의 지문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순천경찰서는 지난 21일 ‘국과수 감정 결과, 송치재에서 발견된 유병언 추정 사체에서 채취한 체액과 금수원 내 유병언 집무실에서 채취한 DNA시료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를 통보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이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네티즌들은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유병언 추정 사체발견 소식과 관련해서 ‘제2의 조희팔’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조희팔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다단계판매업체를 차리고 의료기 임대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3만여명의 투자자를 속여서 4조원 이상을 가로채는 등 최대 규모의 피라미드 사기를 저질렀던 ‘희대의 사기꾼’이었다.


경찰의 체포령이 내려지자 조희팔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따돌리고 중국밀항에 성공했다. 밀항한지 4년 뒤인 2012년 5월에 경찰은 조희팔이 중국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해 국내로 조희팔의 유골이 이송됐다고 발표했다. 유골은 국내로 이송되어 화장되었으며, 결국 수사당국은 화장된 유골의 DNA를 확인했으나 감식이 불가능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조희팔이 자신의 사망을 허위로 꾸몄다고 주장했으며, 실제 중국에서 조희팔을 목격했다는 목격담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그의 사망이 ‘거짓’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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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세모회장 프랑스 외국대사관에 망명신청, 유병언현상금 5억으로 상향




1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의 수배를 받고있는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이 프랑스 대사관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주고 있답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밝혀지는 유병언의 범죄, 1천억 원대의 회사자금 횡령, 배임, 그리고 조세포탈 범죄로 현재 검찰이 체포조를 90여명으로 늘려서 본격적인 검거활동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뻔뻔스럽게도 유병언은 외국대사관에 망명을 요구하며 외국으로 달아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정말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파렴치범이 아닐 수 없답니다.




300명이 넘는 선량한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저 혼자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금수원이다, 순천이다, 도피행각을 일삼더니 이젠 아주 대놓고 외국대사관에 꼽사리껴서 외국으로 달아날 생각을 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답니다.


자신의 잘못된 이기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떳떳하게 검찰에 나와 자신의 잘못과 죄과를 뉘우치고 처벌을 달게 받아야하는 것이 도리인데도 그는 어떻게든 자기 죄과를 치르지 않을 궁리만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잘못둔 덕에 그의 딸 유섬나씨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상태인데도 자기 혼자만 살 생각을 하고 있다니 유병언의 더럽고 추악한 인간성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현상이 아닐 수가 없답니다.


6월 3일 인천지검의 특별수사팀은 ‘최근 익명의 인사가 우리나라 주재의 외국대사관에 유병언의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밝혔는데 그 대사관에서는 유병언은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망명신청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즉, 유병언이 최근에 자신의 측근을 시켜서 외국대사관측에 자신의 망명을 타진했다가 결국 거절당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외국대사관이 바로 프랑스 대사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병언의 딸 유섬나가 프랑스경찰에 체포되어 인도재판 절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병언이 현재 자기 딸이 머물고 있는 프랑스로 가서 딸과 합세하여 재판절차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전개해 나가려는 의도에서 프랑스로 망명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프랑스에서 체포된 유섬나는 현재 거액의 변호사비를 들여 유능한 거물급 변호사를 영입해서 인도재판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망명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는다거나, 종교적의 이유로 종교적인 박해나 학대를 받을 경우에만 그 보호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안전한 타국으로 망명을 허용하는 것이랍니다. 형사범죄를 저지른 명백한 형사범에게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 망명이지요.


현행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규정하면서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답니다.


유엔에서 인정하고 있는 망명은 종교상, 정치상, 인종이나 국적상 차별이나 탄압을 받을 경우에만 망명이 인정되고 있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객관적인 규범에 비추어봐서 위의 사유로 인해서 잘못된 탄압이 분명할 때에만 망명이 인정되는 것이지, 형사범죄자들을 구조해주기위해서 망명이 허용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랍니다.

망명은 과거 삼한시대에 존재했던 ‘소도’와는 분명 다른 개념이지요.


검찰 관계자는 ‘국제법상으로도 유병언 전 세모회장은 난민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돼 도주 중인 자’라고 못박고 만일 망명을 빙자해서 유병언의 도피나 은신을 도운 사람은 범인도피에 명백히 해당하는 범죄인 만큼 엄격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답니다.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회장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경로로 정치적 망명을 시도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답니다.



또한 검찰은 유병언이 제2차, 3차로 망명을 타진할 수 있는 만큼 외교부에 유병언은 단순형사범이기에 어떤 명분으로도 망명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각국 외교관들에게 정확히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네요.

유병언이 이번에 특정 외국대사관에 망명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지만 또다시 다른 외국대사관들에 연쇄적으로 망명신청을 시도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검찰의 이같은 요청은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국대사관들은 엄청 많이 있으므로 혹시라도 외국대사관 직원의 실수나 판단미숙으로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망명신청을 수용하는 오판을 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생각해볼 때 이같은 검찰의 주의조치는 필요한 것이랍니다.


한편 유병언은 지금도 계속 도피중에 있으며 검찰은 현재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특별수사팀을 보강하고 유벼언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검찰은 유병언이 아직 전남 순천시내를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순천을 이잡듯이 뒤지고 있지만 아직 유병언체포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은 금수원에서 유병언 도피공작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김엄마’라고 하는 여신도를 유병언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병언의 측근인 ‘김엄마’는 구원파에서 ‘엄마회’를 이끌고 있는 ‘엄마회’의 회장과 같은 존재로 유병언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금수원에서 유병언의 도피에 필요한 물적, 인적자원의 조달을 총감독하고 있는 존재랍니다. 즉, 유병언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도피와 은신이 가능했던 것은 ‘김엄마’ 같은 최측근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니 그녀를 빨리 검거해서 유병언의 손발을 자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인천지검에서는 유병언에 대한 현상수배를 병행하고 있답니다. 유병언을 제보한 사람에게는 현상금을 5억 원으로 올려 지급한다고 하며 유병언의 아들 유대균의 현상금 또한 종래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합니다. 현상금 사냥꾼들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한 현상금이 아닐 수 없답니다. 유병언 현상금 5억 원은 우리나라 역대 현상금 중에서 최고의 액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병언현상금 5억 원에는 일체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여 일명 ‘로또현상금’이라는 별칭까지 붙었답니다.


만일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면 1억 정도(20%)는 세금(소득세)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현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보상금이므로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상금사냥꾼들의 뛰어난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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