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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재판 결과, 이준석선장에 사형 구형, 살인죄혐의 적용, 세월호선장 사형구형, 세월호 사망자수




세월호 침몰사고 재판이 광주지법 형사부에서 10월 27일 심리가 진행됐다.

수많은 학생들을 죽음에 이르게했던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이준석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광주지법 구형공판에서 광주지검 강력부는 이준석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등항해사 강씨와 2등항해사 김씨, 기관장 박씨 등은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또한 3등항해사 박씨와 조타수 조씨, 당직 항해 및 조타수는 징역 30년이 구형되었고 견습 1등항해사 신씨에게는 징역 20년,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 제공자로 선장을 지목했고 세월호의 총책임자였던 선장이 세월호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않고 자신만이 먼저 세월호에서 탈출해버리 승객들의 더 큰 희생을 가져왔다며 총책임자인 선장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히 이준석선장은 선장으로서 배가 조난을 당했을 경우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에서 떠나면 안된다는 선원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준석선장이 배에서 하선한 후에도 승객들의 구조활동을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않은 점도 강하게 질타했다.



검찰이 세월호 이준석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은 세월호 선장으로서 승객 304명이 사망하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선장의 죄질과 선박 내 지위와 권한, 법정 태도,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을 지적했다.

이날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선장과 1등항해사, 2등항해사, 기관장등 4명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됐다.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실종자 10명을 포함해 총 304명이 사망했으며 142명이 부상을 당했다.


10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공판에서 이준석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일부 네티즌들의 혼돈을 막기위해 약간의 설명을 곁들이겠다.

이번에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세월호공판에서 이준석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준석선장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검찰이 담당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즉, 형사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최종적인 확정판결을 내리는 주체는 검찰이 아니라 담당재판부의 판사가 내리는 것이다. 검찰은 단지 담당판사가 최종판결을 내리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피고인의 죄과를 지적해주고 범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또한 피고인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 양형을 제출하고 요구할 뿐이다.



형사재판에서 이와같이 검찰이 제출하고 요구한 피고인의 범죄의 증거와 형벌의 양형을 근거로 삼아 담당판사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하거나,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 그 죄과에 걸맞는 형량을 판사가 최종 선고(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10월 27일 광주지방법원의 공판에서 검사가 ‘구형’한 이선장에 대한 ‘사형’은 아무 구속력이 없으며 단지 담당판사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일 뿐이다.


그리고 11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세월호공판에서 담당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담당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면 1심 재판이 끝나는 것이며 1심 재판의 판사의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최종 확정되지만 피고인이 1심 재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서 항소하게 되면 다시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 또 2심 재판 판결 후에 또다시 피고인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서 상고하게 되면 또다시 3심 재판이 열리게 되며 대법원에서 3심 재판이 열리고 대법원 재판부가 최종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은 최종심으로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재판절차는 완전히 끝나게 된다.


이렇게 공판을 3심제로 하는 것은 오판을 막기 위해서이고 우리나라 헌법에 형사사건의 3심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판’이라는 표현은 형사사건의 재판을 공판이라고 한다. 민사사건은 공판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재판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나 절차를 설명하는 것은 제 블로그에 유입되고 있는 유입 키워드에 이번 세월호재판의 구형을 놓고 일부 네티즌들이 ‘구형’을 ‘판결’로 오해를 하고 사형이 구형된 이준석선장에 대한 사형일이나 사형집행일이 언제냐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기본적인 용어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준석 선장등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나려면 이준석 선장등이 항소 및 상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법원의 3심공판까지 갈 공산이 매우 크며 그렇게 되면 시일은 금년을 넘어 2015년 봄 정도는 되어야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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