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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징역 선고 법원판결, 이병헌 동영상 협박사건, 글램 해체, 실형 1년, 1년 2월, 이민정 입국




작년 한 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병헌 동영상 협박사건의 공판선고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왔다.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병헌 협박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이지연에게 징역형 1년 1월을, 글램의 다희에게는 징역형 1년이 선고됐다.

당초 공동공갈 혐의로 검찰에서 구형했던 3년 징역형보다는 많이 줄어든 형랑이지만 이지연과 다희는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병헌에게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 50억의 거금을 요구했던 모델 이지연과 다희는 결국 공동공갈 혐의로 하루아침에 징역형에 처해져 교도소신세를 면치못하게 됐다. 

허황된 돈욕심이 결국 평생 씻을 수 없는 불명예와 범죄자라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지연과 다희의 협박공갈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본주의사회의 황금만능주의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또한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렇지만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징역형선고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다는 점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검찰에서 구형했던 각각 3년의 징역형보다도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부 판사는 피고인들이 나이도 어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도 못했으며 경제적으로 궁핍했었다는 점을 참작해서 이같은 형량을 내렸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이병헌을 협박은 했지만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당초 언론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1년 정도의 낮은 형량을 선고받아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지만 이지연과 다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범죄자가 되었다는 불명예를 그녀들이 죽는 순간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이다.


더구나 이제 막 피어오르는 봄꽃처럼 젊은 이지연은 신인모델로서, 다희는 걸그룹 글램의 멤버로서 얼마든지 연예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마저도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손실이라고 하겠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지연과 다희가 교도소에 갖다온다고 해도 우리 연예계에서 이들을 다시 연예인으로 받아줄 리 만무하다.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징역형 실형선고는 사실상 이들에 대한 연예인으로서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한순간의 잘못된, 허황된 판단과 실수 때문에 인생 전부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 우리나라에서 이지연과 다희에 관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또한 다희가 소속되어 있던 걸그룹 글램이 그 여파로 해체되었다고 소속사에서 발표했다. 다희가 공범으로 일으킨 공갈협박 사건의 여파로 한창 뻗어나가던 걸그룹 글램은 2012년 데뷔한 이래 2년여만에 해체되게 됐다. 멤버 다희 한사람이 자신의 동료들과 소속사까지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만 것이다.



공판 내내 모델 이지연은 자신이 이병헌과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집중 부각하면서 최대한 감형을 받아내려고 시도했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이병헌과 이지연이 나누었던 대화내용에서 이지연이 계속 이병헌과의 만남에 소극적이었고 이병헌의 성관계요구 또한 끝까지 거절했으며 이지연과 다희가 주고받았던 메시지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지연의 연인관계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법원에서는 이병헌과의 관계는 이지연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며 결국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이지연은 오직 돈 때문에 이병헌을 만났던 것이고 더욱 큰 돈욕심이 증폭되어 공갈협박 범죄의 유혹에 빠지고 만 것이다.


이병헌도 엄청난 불명예를 얻게 된 것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병헌은 이민정과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않은 시점에서 어린 여성에게 접근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키고 말았다. 자신보다 거의 20년이나 어린 연예계 후배여성에게 관계를 요구하면서 공갈협박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이병헌이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이지연, 다희나 검찰에서 만일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재2심 공판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한편 이병헌과 이민정은 작년 12월 켈리포니아 LA로 출국해서 지금까지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전에 두사람이 포옹하고 부부애를 과시하는 듯한 사진을 SNS에 올림으로서 현재까지 두사람의 애정전선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민정은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오기 하루전인 1월 14일 한국으로 입국했는데 소속사에 따르면 이민정은 약정된 CF광고를 찍기위해 혼자서 입국했다고 한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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