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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콩 판매, 유기농 표기논란, 처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계도처분

 

 

 

제주도 직거래장터에서 ‘유기농 콩’ 표시된 직접 재배한 콩 판매로 논란을 일어난 이효리에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계도’처분이 내리질 예정이라고 한다.

 

가수 이효리는 11월 하순 자신이 제주도 집에서 직접 재배했던 콩을 장터에서 판매했다는 사진과 글을 올려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문제는 자신이 직접 밭에서 재배한 콩을 ‘유기농콩’으로 표시해서 판매했는다는 점이다.

이것을 본 한 네티즌이 관계당국에 신고를 했고 이효리는 유기농에 대한 정식 인증을 받지 않아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관계당국의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기농이란 표시를 하고 식품을 판매하게 되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다.

 

이효리의 유기농 표시와 관련 신고를 받고 이효리를 조사했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이효리씨와 다른 사례들을 비교해서 검토해본 결과, 이효리의 경우 처벌이 아닌 계도가 필요한 정도의 법위반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만일 이효리가 정부의 유기농 인증마크를 거짓으로 도용해서 판매행위를 했다면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효리의 유기농 표시행위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 가끔 벌어지는 일로 계도처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효리는 자신의 제주도 집 마당에서 자신이 직접 재배했던 콩들을 수확해서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했는데 관련법을 잘 모르고 유기농 표시를 해서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을 위반하게 됐으며 이효리블로그에서 이를 목격한 한 네티즌이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위반한 것을 문제삼아 관계당국에 신고해서 큰 논란이 일어났다.

 

 

자신도 법을 잘 모르고 저지른 일이라서 이효리 자신도 간담이 써늘해졌을 만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효리는 11월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며 공식사과했다.

 

이효리는 한국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인사의 위치에 올라있다.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효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 수많은 대중들과 팬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까지 올라있다.

공인으로서 마땅히 조심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교훈을 이번 사례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껴야만 한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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