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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술자리접대 강요 인정 법원 판결, 장자연문건, 유가족 손해배상소송 승소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2009년 고 장자연 자살사건이 일어난 지 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꽃다운 한 여자연예인을 자살로 몰고갔던 가해자들의 범죄행각은 밝혀지지도 않은 채 많은 사람들의 관심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10월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고 장자연이 술자리접대를 강요받았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다. 장자연 유가족이 장자연 소속사 김종승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10부는 ‘유가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한다.


재판부의 판시에 따르면 고 장자연이 소속사 대표 김씨의 지시에 의해 유력인사들의 저녁식사와 술자리모임에 자주 참석했고 심지어 태국 골프모임에도 참석했다고 한다.

과거 장자연 형사소송 재판 때에는 소속사대표의 장자연에 대한 협박이나 접대강요 혐의가 증거부족의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번 민사소송에서는 접대강요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재판부는 ‘(접대행위가) 장씨의 의사로만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고 ‘김씨는 다수의 연예계인사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장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다. 김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씨를 함부로 대했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장자연의 유가족이 제기했던 소속사대표 김씨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속사대표 김씨의 술자리접대 및 폭행, 욕설등 가혹행위가 법원으로부터 공식 인정된 셈이다.


고 장자연 자살사건은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연예인 성상납 및 접대문화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사건이었다. 

2009년 장자연의 전매니저가 공개해서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장자연문건은 당시 형사사건 법정에서는 장자연의 친필문건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자살할 수 밖에 없었던 장자연의 친필로 믿고 있는 듯한 분위기이다.



그 장자연문건에 따르면 장자연은 제작사대표, 연출가, 신문사대표, 금융업계간부 등에게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고 하며 무려 31명의 이들 유력인사들에게 100번이 넘게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건들이 언론사등에 넘겨져 공개되자 돌연 장자연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장자연문건은 형사법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했고 장자연으로부터 성접대 받았다고 거론된 유력인사들은 면죄부를 받고 장자연 자살사건은 단순 자살사건으로 처리되고 말았다.


이렇게 형사사건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장자연사건이 민사법정에서는 장자연이 강요를 당했던 술접대 및 폭행부분이 뒤늦게 인정받게 된 것이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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