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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의원, 전역병사에게 300만원이상 지원금 지급, 전역지원금 발의, 병역법개정안




군대에서 제대하는 전역병사에게 지원금 3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군대에서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에게 대단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새정치국민연합 의원 김광진의원이 12월 10일 국가에서 전역병사에게 전역지원금 300만원 이상을 지급하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김광진의원


국회 국방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김광진의원에 의하면 전역지원금 350만원은 최저임금제에 따른 내년도 3개월치 임금이라고 합니다.

김광진의원은 군가산점제도가 폐지된 후 2년 가까이 군대에서 복무한 군인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하며 이같은 군인들의 희생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2015년도 최저임금액이 시급 5580원이며 이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개월 임금 116만6220원(주 40시간 근무시), 3개월치 임금 349만8660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젊은 시절을 반납하고 군대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희생을 하고있는 군인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작 이와같은 전역병사에 대한 지원금제도가 실시되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늦게나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의원이 국회에서 발의를 하여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이같은 전역병 지원금제도는 김광진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의원 10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합니다.


전역병사 300만원 지원은 현재 김광진의원에 의해서 국회에 발의만 되어있는 상태이며 이 지원금제도가 실시되려면 병역법이 개정되어야 하지요.

과연 국회 과반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새누리당에서 전역병사 350만원 지원에 대해서 동의해 줄지 그것이 관건이랍니다.


전역병사 300만원 지원이 실현되려면 병역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병역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법개정이 이뤄집니다.

즉, 전역병사 350만원 지원제도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만으로는 실현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새누리당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해주어야 실현될 수가 있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군인들의 복무기간은 육군이 21개월, 해군이 23개월, 공군이 24개월로 거의 2년 가까이 군대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가장 피끊는 젊은 나이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군대에 입대해서 자유를 빼앗기고 혹독한 군사훈련을 받으며 고생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고작 월 11만원에서 14만원의 낮은 보수를 지급해왔던 것이 현실이랍니다.


군인들이 젊음을 반납하고 나라를 지킴으로써 우리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젊음을 반납하고 희생을 강요당한 군인들에게 당연히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진작부터 이러한 보상책이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전역병사 300만원 지원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광진의원등이 발의한 의안인데 이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적극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랍니다. 최근에 군대에서 연이어서 가혹행위가 발생해서 군인들의 사기가 매우 떨어져있는 상황인데 하루빨리 이와같은 보상제도가 실현되어서 군인들의 사기를 올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군인들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란 법이 있습니까? 적절한 보상도 없이!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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