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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부사장 첫공판, 항공기 항로변경죄 적용, 조현아형량, 재판태도, 대한항공 동영상



항공기 땅콩회항 사태를 일으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에서 열렸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조현아 전부사장은 죄수들이 입는 녹색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등장했다.



항공기내 승무원과 사무장의 땅콩 서비스와 매뉴얼을 문제삼아 당시 이륙절차에 들어갔던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킨 조현아 전부사장의 혐의는 강요죄, 업무 방해죄, 항로변경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혐의는 ‘땅콩회항’ 행위가 항공기의 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인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이 항로변경죄는 조현아 전부사장에 적용된 죄목중 가장 무거운 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현아 변호인측에서는 항로변경죄 적용을 피하기 위한 변호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이날 첫공판에서 조현아의 혐의 중 가장 중한 죄목인 항로변경죄의 적용범위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간에 열띤 공방이 전개됐다. 

검찰과 조현아 변호인 간의 공방의 핵심은 비행기의 어느지점부터 항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인 포인트인데 검찰의 논리는 비행기문이 닫힐 때부터 항로로 간주했고 조현아 변호인측은 항공기가 지상에서만 이동했기 때문에 항로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즉, 비행장의 지상로도 과연 항로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논쟁거리다.


검찰에서는 지상로도 ‘항로’에 해당한다고 간주하는 것이고 조현아 변호인측은 지상로는 ‘항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항공법에도 명벽한 ‘항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현아 전부사장의 ‘항로변경죄’ 적용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간의 뜨거운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검찰의 의도대로 조현아 전부사장에게 ‘항로변경죄’가 적용된다면 조현아의 형량은 최대 10년까지로 늘어날 수도 있으며 또한 조현아의 다른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형량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현아 변호인측에서는 가장 큰 형량인 ‘항로변경죄’의 적용을 막기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아의 첫공판과 때를 같이해서 대한항공측에서는 ‘땅콩회항’ 당시의 항공기가 탑승게이트로 회항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동영상에서 해당 항공기는 토잉카(견인차량)에 의해서 뒤쪽으로 23초간 후진해서 3분가량 멈취선 뒤 다시 전진해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있다.



또한 이날 첫공판에서 조현아의 재판에 임하는 불성실한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측간에 열띤 공방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조현아 전부사장이 턱을 괸 모습으로 이를 경청하다가 재판관의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조현아는 지루하다는 듯이 턱을 괴고 재판을 경청했는데 이러한 태도를 재판관이 지적한 것인데 지적을 받은 조현아는 또다시 턱을 괴는 모습을 보였다가 두 번째로 재판관의 지적을 받은 것이다.


특권층의 갑질논란의 불씨 지펴서 갑질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던 조현아가 과연 재판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에 대해서 대중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



대한항공 조현아 땅콩회항 동영상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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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땅콩리턴(회항)사건, 여성연합 성명서발표, 조현아 마녀사냥




조현아 땅콩리턴(회항)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부사장의 항공기 리턴사고를 조사하는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조현아 전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조현아가 직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륙절차에 들어간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기내에서 한 승무원의 땅콩(마카다미이넛)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여승무원과 사무장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회항시켜 항공기 이륙을 방해해 탑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해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조현아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조현아 전부사장을 일반탑승객 신분으로 간주하고 항공기운항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당시 조현아 전부사장이 대한항공의 부사장 신분이었지만 일등석을 이용하는 일반 탑승객 신분으로서 정상적인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는 것이지요.


검찰은 또한 대한항공측이 임직원등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의 시도한 흔적을 일부 확인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고 합니다.

즉, 조현아 전부사장이 대한항공 임직원을 이용해서 땅콩리턴(회황) 당시 사무장과 승무원등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 회유한 부분이 확인되고 있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아 전부사장은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조현아 전부사장 및 대한항공 임직원 등에 대해서 통신자료 압수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한편 한국 여성단체연합이 조현아에 대한 마녀사냥을 그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해 조현아를 두둔하고 나서서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12월 17일 정의실현 국민연대 정미홍대표와 엄마부대 주옥순대표, 대한민국사랑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한기총 여성위원회 등 20여개 보수성향의 단체들이 ‘여성연합’의 이름으로 ‘마녀사냥 언론 호들갑, 조현아 죽이기 그만하자!’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선 것이지요.


여성단체 대부분이 보수단체로 이뤄진 이들의 주장은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인데요.

여성단체연합의 성명내용을 보면 ‘세상에는 절대 선도 없고 절대악도 없으며 누구나 범법과 실수를 범하고 살아간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마치 범법행위(위법행위)나 범죄를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범법을 한다’는 표현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범죄자 내지는 위법자로 몰아가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답니다.


우리사회에 법을 준수하고 착하게 살아가며 남몰래 선행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마치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위법이나 범법행위를 당연히 하는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조현아의 부당, 위법행위를 정당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의 성명 내용을 살펴보면 가관입니다. 재벌의 딸로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항에 들어간 항공기를 제멋대로 회항시키는 월권행위로 인해 수백명의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조현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여론의 비판에 대해 ‘대한항공 초기대응 미숙이 하이에나에게 먹잇감을 던진 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조현아의 월권행위를 비판한 여론과 대중들을 하이에나라고 비하하는 내용입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염려하는 일반 대중들이 하이에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가요?


조현아 전부사장의 땅콩리턴 사고에 대한 법적판단은 이미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아 전부사장의 업무집행 방해혐의나 증거인멸 사주 등 위법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이제 검찰에서 수사하고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지요.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보자구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승객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월권행위나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은, 비록 대한한공의 오너의 딸이든, 최고위 직위의 인물이든,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사람의 잘못된 판단 하나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마치 세월호 사태처럼 ~,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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