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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부사장 선고공판, 형량, 징역형 1년선고, 대한항공 땅콩회항사건, 항로변경죄 적용




대한항공 땅콩회항사건을 일으켜 구속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1심재판에서 징역형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2월 12일 서울지방법원 형사12부에서 열린 조현아 전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항로변경죄가 인정되어 조현아에게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조현아 전부사장에 대한 공소사항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로 판정났고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항공법상 항로변경 혐의부분이었다.


검찰과 조현아 변호인간에 첨예하게 공방을 벌인 부분은 항공법상 ‘운항중’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였는데 변호인측에서는 항공기가 이륙한 후부터 ‘운항’이 시작되는 것으로 주장했으며 검찰에서는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착륙 후 문이 열릴 때까지를 ‘운항’이라고 주장했었다.

변호인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조현아 전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법원에서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지법 재판부는 승객이 탑승한 뒤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항공기에서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를 항공보안법상 ‘운항중’으로 정의했고 조현아 전부사장에게 항로변경죄를 인정해 정역형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서는 지상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항공기가 게이트로 되돌아가는 행위를 항로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현아 전부사장에게 최소 형량 1년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징역형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형량이 적용되는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를 적용했지만 조현아 전부사장에게는 가장 최저형량인 징역형 1년을 선고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재판에서 ‘항로변경죄’가 적용되는 최초의 선례를 남겼다.

증거인멸·은닉과 강요혐의를 받고있는 객실업무담당 여상무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으며 국토교통부 김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공기를 마치 자신의 자가용처럼 이용하고 수백명의 항공기 탑승자에게 피해를 주었던 조현아의 땅콩리턴 사건은 결국 1심재판에서 징역형 1년의 최소형량으로 마무리되었다.


대한항공 최고경영자의 딸이라는 우월된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승무원들을 마치 자신의 노예처럼 부리며 횡포를 일삼아서 수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현아 전부사장은 처음 예상했던 데로 최소한의 형량만을 받았다.


서울지방법원 1심재판에서 징역형 1년이 선고되었다면 제2심을 거쳐 마지막 대법의 제3심 재판으로 가면 1년의 졍역형도 집행유예로 판결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지방법원에서 대법원으로 갈수록 선고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이제까지 수없이 보아왔던 하나의 관행이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조현아 전부사장에게 1년의 징역형이라는 최소힌의 형량을 적용한 것은 과연 공정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가진자의 횡포’ ‘갑질녀의 횡포’라는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현아에 대한 심판은 최소한의 형량인 1년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 나중에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결국 법원도 가진자의 편에서 서서 기득권자들에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또하나의 오명을 쓰게 됐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하겠다. 차라리 무죄를 선고하지 징역형 1년이 무언가! 분노한 민심을 잠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조현아 전부사장에게 최소한의 형량으로 유죄를 주고 시간이 지나서 여론이 잠잠해지면 그때(대법원) 가서 집행유예로 풀어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회적 강자에게 한없이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우리나라 재판부의 관행은 아직도 하나도 안변한 것 같다.


예상했던 데로 조현아 전부사장측에서는 2월 13일 1심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결국 조현아 재판은 2심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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