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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리턴(회항)사건, 여승무원 김씨, 조현아 전부사장 상대로 미국법원서 손해배상소송 청구, 사진




작년 12월에 발생했던 대한항공 땅콩리턴(회항)사건 당시 조현아 전부사장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했던 여승무원 김씨가 미국에서 조현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한다.

조현아 전부사장에게 치욕적인 욕설과 망신을 당했음에도 조현아 재판과정에서 조현아 전부사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않아 한 때 의혹을 많이 사기도 했던 여승무원 김씨가 조현아 전부사장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 12월 뉴욕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승무원 김씨가 조현아 전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땅콩과자)를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메뉴얼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여승무원 김씨는 조현아 전부사장으로부터 무릎 꿇리고 밀치며 욕설을 먹는 등 심한 모욕과 수모를 당한 바가 있었다.


그 후 조현아 전부사장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승무원은 조현아로부터 교수직을 제안받았었지만 거절했다고 밝히면서 조현아 전부사장으로부터 사과 받을 뜻이 없다고 진술했었다.


그렇게 조현아 땅콩리턴사건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그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돌연 미국 뉴욕에 있는 퀸즈법원에 ‘조 전부사장이 기내에서 폭행하고 밀쳤으며 위협했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11일 미국 뉴욕데일리뉴스는 김승무원과의 인터뷰 내용 보도와 함께 김승무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내용을 보도했다.


그런데 여승무원 김씨는 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미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일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한국보다 미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금 책정이 한국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한국법원에서 판결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수준이 백만원이라면 미국법원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억대 이상의 배상금을 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여승무원 김씨의 변호사에 따르면 ‘땅콩회항사건’ 이후 김씨는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론의 비난을 받는 등 따가운 질책을 받았으며 여론몰이의 희생을 당하는 등 그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여승무원 김씨가 미국에서 소송을 낸 또다른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에서 폭넓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란 미국에서 인정하는 제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부과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이외에도 형벌적인 차원의 금액을 추가로 포함시켜서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즉,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금액을 민사상 배상금이외에도 추가로 형벌적인 금액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배상금이 훨씬 커지게 된어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민사손해배상소송에서 2% 정도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즉, 미국법원에서 조현아 전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다 확실한 배상책임을 얻어낼 수 있고 징벌적 배상책임까지 추가로 얻어내어 배상금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승무원 김씨는 그동안 조현아 재판에서의 허위진술의 대가로 대한항공으로부터 교수직을 제안받았다고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비난과 질타를 받아왔었고 인터넷에 얼굴과 이름까지 알려지면서 큰 불명예를 당해왔다.

또한 여승무원 김씨는 더 이상 승무원으로서 일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며 소송을 걸어서 그 합의금을 받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승무원 김도희


김승무원은 땅콩리턴(회항)사고 직후 개인휴가를 내어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12월 19일 이후에는 병가를 연장한 후 계속 대한항공에 출근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미국 법원에서 정식으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여승무원 김씨측과 조현아 및 대한항공 측과의 합의가 이뤄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대한항공측에서도 골치아픈 소송을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 빠른 시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조현아 전부사장은 1심공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법원에 항소한 상태에 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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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부사장 첫공판, 항공기 항로변경죄 적용, 조현아형량, 재판태도, 대한항공 동영상



항공기 땅콩회항 사태를 일으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에서 열렸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조현아 전부사장은 죄수들이 입는 녹색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등장했다.



항공기내 승무원과 사무장의 땅콩 서비스와 매뉴얼을 문제삼아 당시 이륙절차에 들어갔던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킨 조현아 전부사장의 혐의는 강요죄, 업무 방해죄, 항로변경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혐의는 ‘땅콩회항’ 행위가 항공기의 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인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이 항로변경죄는 조현아 전부사장에 적용된 죄목중 가장 무거운 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현아 변호인측에서는 항로변경죄 적용을 피하기 위한 변호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이날 첫공판에서 조현아의 혐의 중 가장 중한 죄목인 항로변경죄의 적용범위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간에 열띤 공방이 전개됐다. 

검찰과 조현아 변호인 간의 공방의 핵심은 비행기의 어느지점부터 항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인 포인트인데 검찰의 논리는 비행기문이 닫힐 때부터 항로로 간주했고 조현아 변호인측은 항공기가 지상에서만 이동했기 때문에 항로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즉, 비행장의 지상로도 과연 항로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논쟁거리다.


검찰에서는 지상로도 ‘항로’에 해당한다고 간주하는 것이고 조현아 변호인측은 지상로는 ‘항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항공법에도 명벽한 ‘항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현아 전부사장의 ‘항로변경죄’ 적용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간의 뜨거운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검찰의 의도대로 조현아 전부사장에게 ‘항로변경죄’가 적용된다면 조현아의 형량은 최대 10년까지로 늘어날 수도 있으며 또한 조현아의 다른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형량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현아 변호인측에서는 가장 큰 형량인 ‘항로변경죄’의 적용을 막기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아의 첫공판과 때를 같이해서 대한항공측에서는 ‘땅콩회항’ 당시의 항공기가 탑승게이트로 회항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동영상에서 해당 항공기는 토잉카(견인차량)에 의해서 뒤쪽으로 23초간 후진해서 3분가량 멈취선 뒤 다시 전진해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있다.



또한 이날 첫공판에서 조현아의 재판에 임하는 불성실한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측간에 열띤 공방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조현아 전부사장이 턱을 괸 모습으로 이를 경청하다가 재판관의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조현아는 지루하다는 듯이 턱을 괴고 재판을 경청했는데 이러한 태도를 재판관이 지적한 것인데 지적을 받은 조현아는 또다시 턱을 괴는 모습을 보였다가 두 번째로 재판관의 지적을 받은 것이다.


특권층의 갑질논란의 불씨 지펴서 갑질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던 조현아가 과연 재판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에 대해서 대중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



대한항공 조현아 땅콩회항 동영상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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