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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25회 공인중계사 시험일정, 시험과목, 공부방법




공인중계사 시험은 자격증 시험 중에서도 가장 실용적인 자격증시험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 등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며 사람들이 생활하는 사회에서 가장 빈번이 일어나는 거래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죠.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대학가 부근의 지역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밀집지역에서는 임대거래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니 이러한 임대거래의 엄무를 담당하는 공인중계사의 역할은 항상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답니다.

공인중계사 자격증 하나 정도 따놓아두면 취직 대안으로 자신의 직업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퇴직 후에도 자신의 사업으로서 활용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으니 현대사회에서 공인중계사 자격증은 거의 필수사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답니다.





공인중계사시험은 자격증시험이므로 당연히 연령제한이 없고 남녀구분도 없으며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답니다. 아, 외국인도 응시가 가능한 시험이지요.

공인중계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며 모두 5지선다형으로 되어 있어서 부담없이 보실 수 있답니다.



♣ 공인중계사 시험응시 방법


공인중계사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되는데 1차시험과 2차시험이 모두 같은 날에 치러진답니다.

1차시험과 2차시험 모두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과락이 있는데 다른 시험과 마찬가지로 각 과목당 40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지요.


1차시험과 2차시험이 같은 날에 치러지지만 시험 체점방식은 차이가 있어서 유의해야합니다. 즉, 1차시험과 2차시험을 따로 따로 채점한다는 점이지요. 2차시험은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채점을 하며 두 시험 모두 합격해야 공인중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답니다.


1차시험에만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1회에 한해서 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사항이지요. 즉, 다음연도에 1차시험을 보지 않고 곧바로 2차시험 응시가 가능하답니다.


공인중계사시험 준비기간을 짧게 잡으신 분들, 그리고 직장생활을 병해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 올해는 1차시험만 공부해서 합격하시고 2차시험은 내년에 집중적으로 따로 공부하셔서 공부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답니다.

물론 한 해에 1차와 2차 시험을 동시에 응시해서 한번에 1,2차를 모두 합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지간에 중요한 것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 2014년도 제 25회 공인중계사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일


공인중계사 시험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며 매년 1회씩 시행하고 있답니다. 공인중계사 시험일을 보통 매년 10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치러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제 25회 공인중계사 시험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지요.

2014년도에 치러질 제25회 공인중계사 시험일은 10월 26일로 잡혀 있으며

10월 26일날 1차시험과 2차시험이 함께 치러진답니다.

원서접수 기간은 8월 11일부터 20일까지이니 꼭 기억해두셨다가 접수하셔야 겠지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26일입니다.


공인중계사 시험 원서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인터넷접수만 받고 있습니다.



시험

접수기간

시험일정

합격자발표기간

서류제출

기간

25회 공인중계사 시험

14.08.11 ~14.08.20

14. 10. 26

11.26 ~ 01.25

시행계획공고 참조




♣ 공인중계사 시험과목



1차 시험 과목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 시험과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공인중계사 공부방법


공인중계사 시험과목은 1차시험이 두과목으로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이 있답니다.

그리고 2차시험 과목은 3과목으로 중계사법, 부동산 공시법(지적법+등기법) 및 부동산 세법, 부동산공법으로 구성되지요.


1차시험에서는 민법이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며 2차시험에서는 공시법(지적법+등기법) 및 부동산 세법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팁은 1차시험과목인 민법에서는 민법의 모든 내용이 출제되는 것이 아나라 총칙 중 별률행위와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이 출제되며 체권법(계약법) 중에서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 부분만 출제된다는 점이 중요한 팁이지요.


민법이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다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위에 열거한 내용만 공부하면 60점 이상 거뜬히 맞을 수 있답니다.

민법 중 해당범위를 정독하시고 또 반복해서 정독한 후에 문제풀이를 하시면 충분히 고득점 가능합니다. 법에 관한 기본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쉽게 커버할 수 있는 과목이지만 기본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이해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10번 이상 반복해서 정독하시면 이해력이 높아진답니다.


2차시험과목에서 중개사법이나 부동산공법은 그리 어려운 과목이 아니므로 여러번 정독을 반복해서 이해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며 이해를 한 후에 암기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공시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은 좀 이해가 어려운 과목에 속하지요. 그렇지만 관련내용을 여러번 반복해서 정독하신 후에 집중적으로 암기를 하면 마스터할 수 있지요.


결국은 이해와 암기가 포인트이며 꾸준히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지름길이지요. 사실 공인중계사시험은 영어과목이나 수학과목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반복 학습하시면 그리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고 봅니다.


각종 시험에서 가장 점수 따기 어려운 과목은 영어과목과 수학과목이지요.

공무원시험에서 고득점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위의 두과목 때문인데 공인중계사시험은 영어과목 등이 없고 과목 전부다 암기과목으로 되어 있으므로 시간만 어느 정도 투자하시면 합격점수 60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2013년도 제24회 공인중계사 시험 경쟁률, 합격률

2013년도(2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지원자는 6만2380명이며 응시자 중 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취득자는 9846명으로 집계하고 있어서 2013년도 제24회 공인중계사 시험 경쟁률은 6.34: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공인중계사 시험의 합격률은 16%를 기록하고 있어서 100 중에서 16명이 합격한 셈입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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