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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콩 판매, 유기농 표기논란, 처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계도처분

 

 

 

제주도 직거래장터에서 ‘유기농 콩’ 표시된 직접 재배한 콩 판매로 논란을 일어난 이효리에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계도’처분이 내리질 예정이라고 한다.

 

가수 이효리는 11월 하순 자신이 제주도 집에서 직접 재배했던 콩을 장터에서 판매했다는 사진과 글을 올려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문제는 자신이 직접 밭에서 재배한 콩을 ‘유기농콩’으로 표시해서 판매했는다는 점이다.

이것을 본 한 네티즌이 관계당국에 신고를 했고 이효리는 유기농에 대한 정식 인증을 받지 않아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관계당국의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기농이란 표시를 하고 식품을 판매하게 되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다.

 

이효리의 유기농 표시와 관련 신고를 받고 이효리를 조사했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이효리씨와 다른 사례들을 비교해서 검토해본 결과, 이효리의 경우 처벌이 아닌 계도가 필요한 정도의 법위반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만일 이효리가 정부의 유기농 인증마크를 거짓으로 도용해서 판매행위를 했다면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효리의 유기농 표시행위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 가끔 벌어지는 일로 계도처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효리는 자신의 제주도 집 마당에서 자신이 직접 재배했던 콩들을 수확해서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했는데 관련법을 잘 모르고 유기농 표시를 해서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을 위반하게 됐으며 이효리블로그에서 이를 목격한 한 네티즌이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위반한 것을 문제삼아 관계당국에 신고해서 큰 논란이 일어났다.

 

 

자신도 법을 잘 모르고 저지른 일이라서 이효리 자신도 간담이 써늘해졌을 만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효리는 11월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며 공식사과했다.

 

이효리는 한국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인사의 위치에 올라있다.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효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 수많은 대중들과 팬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까지 올라있다.

공인으로서 마땅히 조심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교훈을 이번 사례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껴야만 한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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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변희재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 명예훼손, ‘미디어워치’ 비난기사




팝아티스트인 낸시랭과 ‘미디어워치’ 전대표인 변희재간의 민사 소송에서 낸시랭이 승소했다는 소식이다.

낸시랭은 자신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기사를 낸 변희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28일 민사재판부는 판결에서 낸시랭의 손을 들어줬다.



낸시랭은 2013년 12월 ‘미디어워치’의 대표 변희재씨와 이문원 미디어워치 편집장, 성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서 ‘변씨가 낸시랭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만원은 이씨와 같이 부담하라’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디어워치’의 기사와 변희재씨의 트워터 글에서 낸시랭에 대해서 ‘친노종북세력의 최종병기 낸시랭’이라고 낸시랭을 비난하는 등 낸시랭을 지속적으로 비난해옴으로써 낸시랭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변씨등은 미디어워치의 기사와 트위터글을 통해서 낸시랭의 정치성형을 문제 삼아 왔으며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비난해왔다.

또한 낸시랭의 학력에 대해서도 부정입학, 논문표절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노골적으로 비난해왔는데 재판부는 ‘낸시랭이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그를 비난하려는 표현이다. 변씨측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만역히 낸시랭에 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판시하면서 낸시랭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희재씨와 이 편집국장이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기사를 성기자 이름으로 내보낸 사실도 밝혀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으로 규정했던 기사 5건이 성아무개 기자 이름을 개제되었는데 이 기사들은 성씨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변씨와 이 편집국장이 작성한 후 성기자 이름으로 내보냈다고 판시하면서 성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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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콩 판매, 유기농 표기 논란, 조사,, 소길댁 블로그




가수 이효리가 때아닌 유기농콩 논란으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답니다. 이효리는 자신의 제주도 집에서 직접 제배한 콩을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글과 사진을 블로그에다 올렸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진 속에 유기농콩이라는 표시가 노출되었고 한 네티즌이 유기농콩 인증허가를 받았는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문제가 된 부분은 현행법에서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효리가 판매하고 있는 유기농콩은 정식 인증이라는 법적 절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지원법에 의하면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기농식품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이효리가 사실상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었네요.


이효리 유기농콩을 신고한 네티즌이 일베(일간베스트) 회원이라는 소문이 있는데요. ‘일베’ 게시판에 ‘이효리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기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효리는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겠지요. 이효리도 유기농 취급과 관련해서 법을 잘 모르고 한 일이겠지만, 문제는 이효리는 일반 개인과는 다르게 엄청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공인이라는 점이지요.

이효리의 블로그에는 매일같이 수많은 네티즌들이 방문하고 있어서 이효리의 블로그는 파워블로그 중에서도 최고의 방문자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기 절정의 스타였던 이효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클 수 밖에 없답니다. 이제 이효리는 엄청난 대중적 인기로 인해서 한 개인처럼 무개념으로 행동해서는 안되는 위치에 올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효리는 언행에 무척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이효리가 블로그에 올린 렌틸콩요리가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면서 렌틸콩 신드롬까지 생겨나고 있지요.

일반 대중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렌틸콩이 이제는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알려졌고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답니다. 바로 ‘이효리효과’를 톡톡히 보고있다는 증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효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신은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효리의 인기와 팬덤이 엄청 크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랍니다.


그동안 이효리는 팬들의 성원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대중들의 사랑과 성원으로 인해서 톱스타가 되었고 또 돈과 명예를 얻었으니 그 반대급부도 어쩔 수없이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랍니다.


이효리는 자신의 유기농콩 논란과 관련해서 27일 블로그에 사과의 글을 게제했습니다.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론 모든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고 사과의 글을 올렸답니다.


한편 이효리의 유기농콩 문제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이효리의 블로그는 엄청난 방문자수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블로그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blog.naver.com/hyori79lee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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