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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가장 싼 담배, 보그 프리마 3,500원, BAT·JTI 던힐,메비우스 담배가격 인상일, 담배값 인상 시기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담배값 2,000원씩 일률적으로 인상되었는데 그동안 담배값 인상 신고를 미루어왔던 BAT코리아와 JTI코리아도 마침내 1월 6일과 8일 인상신고를 완료함으로써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값이 인상되었다.



BAT코리아는 1월 6일 인상신고를 함에 따라 13일부터 인상된 담배값이 반영되는데 던힐 6mg(라이트)가 4500원으로, 던힐 1mg가 4,500원으로, 던힐 3mg(밸런스) 4,500원으로, 던힐 프로스트는 4,500원으로 인상되는데 나중에 다시 4700원으로 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 켄트 컨버터블는 4,300원으로 판매된다.


그리고 한때 담배값 인상이 없다고 알려졌던 보그 프리마는 3,500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판매된다고 한다.

2015년부터 정부에 내는 담배세금이 3,300원 정도인데 담배값은 3,300원이하로 판매하면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가장 싼 담배로 알려진 보그 프리마도 결국 3,500원으로 인상된다.

BAT코리아의 보그 프리마는 담배값 3,500원으로 2015년도에 가장 싼 담배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재팬토바코인터내셔널(JTI)도 1월 8일에 기획재정부에 담배값 인상을 신고함으로써 모든 담배값이 15일부터 메비우스 오리지널 2700원→4500원, 메비우스 소프트팩 2500원→4300원으로, 카멜 슈퍼라이트 2500원→4000원 카멜 라이트 2500원→4000원 등으로 인상된다. 그리고 윈스턴제품 4종, 카멜 실버, 메비우스 LSS 라이트는 판매를 중단한다


외국담배회사가 모두 담뱃값 인상 신고를 완료함으로써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가 인상되고 됐다. BAT코리아의 담배값은 1월 13일부터, JTI코리아의 담배가격은 15일부터 일제히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2014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추진됐던 담배값 2,000원 인상안은 정기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밀실야합으로 인상안이 확정되었고 드디어 201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담배가격으로 판매되었는데 인상신고를 미루어왔던 BAT코리아와 JTI코리아까지 인상신고가 완료됨으로써 1월 15일부터 모든 국내 담배값의 인상이 반영되게 되었다.


담배 한갑에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의 다섯가지의 세금이 붙여서 담배 한값에 붙는 세금이 3,318원이나 되어 결국 모든 담배값은 4천원대 가격으로 인상된 것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담배값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보다는 정부의 세수 확충에 더 큰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만일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면 세금은 그대로 놔도고 담배값만 인상했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는 개별소비세까지 신설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인상시켰다.

서민들의 애환과 시름을 달래주었던 서민의 기호식품인 담배값을 인상시킴으로써 새누리당과 정부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운다는 불명예와 비난을 듣는 처지가 되었다.


내년, 2016년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지는데 과연 서민들에게 엄청난 세금폭탄을 안겨준 새누리당이 분노한 민심이 반영된 표심으로 인해서 국회 과반수 의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었다.


현재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52석으로 과반수를 겨우 2석만 간신히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4월 총선에서 2석만 상실해도 과반수 의결권이 날아가게 되는 상황이다.

과연 서민들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분노한 민심이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사뭇 궁금해질 따름이다.


흡연가들에게 우울한 소식이 한가지 더 있는데 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2014년까지만 해도 30평이하의 음식점에 한해서 흡연이 허용되었는데 2015년도부터는 음식점의 크기나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술집, 카페, 커피전문점 등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일체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었다.


모든 음식점에서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일부 전자담배 흡연가들은 전자담배는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음식점, 술집 등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술집, 카페, 커피점 등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흡연을 하면 당사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음식점 업주에는 17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되어 흡연자는 물론 음식점주도 함께 과태료를 물게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커피전문점 등에서 허용되었던 흡연석에서의 흡연도 금지된다. 2015년도에는 흡연석도 금지되는데 단, 흡연실에서의 흡연은 허용된다.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담배만 피우는 흡연실의 운영이나 흡연만큼은 허용된다.

단, 흡연실에서는 음식물등의 반입이 없어야 하며 오직 흡연만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음식점과 영업시설의 주인이나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를 달아야 한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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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담배값 동결조치, 현재 담배값유지, 메비우스(마일드세븐), 던힐 담배가격 인상일, 담배값 인상시기




시중의 담배값이 2015년 1월 1일부로 일괄적으로 2,000원씩 인상되지만 면세점의 담뱃값은 2015년에도 인상되지 않는다고 한다.

국내 면세사업자들이 내년도 면세점 담배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면세점 담배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이유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값에는 담배세와 건강증진 부담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면세점은 원래 세금이 붙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보세구역을 말하는데 일반 상품들을 세금이 면제된 면세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이를 테면 인천공항의 롯데·신라 면세점, 제주 한화 면세점 등 국내 10개 면세사업장 등이 있는데 이들 공항의 면세점에서는 2015년도에도 2014년도와 동일한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면세점 담배값과 일반 시중의 담배값은 엄청난 가격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2,000원 담배값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 면세점 담뱃값은 시중 담배값의 41%으로 팔리게 된다.


면세사업자인 제주공항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무안공항 전남개발공사는 2015년도에도 면세점 담배값을 올해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시키기로 결정했으며 김포공항의 롯데·신라 면세점, 제주 한화 면세점 등 국내 10개 면세사업장도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고 2014년 가격 그대로 유지할 공산이 크다고 한다.


이들 면세사업자들은 2015년도 담배가격의 인상원인이 되는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그리고 건강증진 부담금이 면세제품에는 법적으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면세점의 담배값을 올릴 명분이 없다고 이유로 면세점 담배가격을 동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있다.

이와같이 면세점 담배값의 동결로 면세점 담뱃값과 시중 담뱃갑에는 2배 아상의 가격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JDC 제주공항에서 판매할 ‘에쎄 원’의 한 보루 가격은 18달러(1만8700원)인데 2015년도 ‘에쎄 원’의 시중 담배값은 4만5000원이나 나가는데 면세점 담배값과 시중담배값은 엄청난 차이가 벌어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 즉, 면세점 담배값 동결조치로 인하여 시중 담배값은 면세점 담베값의 2배 이상 가격이 된다는 얘기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 시중 담배값과 면세점 담배값의 가격간 형평성의 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국내외 여행객들의 면세점 담배 사재기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항에서 판매되는 면세점 담배는 일반인들은 구입할 수가 없고 오직 출국하는 여행객들에게만 판매되고 있다. 즉, 인천공항 등에서 출국심사를 거친 후에야만 값싼 면세점 담배를 구입할 수가 있다.


그런데 2015년 1월 1일부터 일반 담배값이 2,000원씩 상승하는 바람에 면세점 담배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수 밖에 없는데 교묘한 방법으로 면세점 담배를 대량 구입해서 일반인들에게 웃돈을 얹어서 면세점 담배를 몰래 판매하는 담배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릴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즉, 값싼 면세점 담배를 편법적으로 대량 구입해서 웃돈을 얹여 일반 시중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겠다.


12월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담배값 2,000원 인상안에 대해 전격 합의한 후 담배값 인상에 관련된 개별소비세법과 담배소비세법, 국민건강 증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제 담배값 2,000원 인상은 법적으로 확정됐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담배값에는 일률적으로 2,000원씩 인상된다.

단, 예외가 있는데 외국산담배인 ‘던힐’과 ‘메비우스(마일드세븐)’는 현재 담뱃값 2.700원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값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인상일 6일전까지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들 담배제조회사인 BAT코리아와 JTI코리아가 기획재정부에 인상된 담뱃값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 1월 1일에 담배값 인상안이 적용되지 않은채, 기존 담배값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면 ‘던힐’과 ‘메비우스(마일드세븐)’는 언제까지 현재 담뱃값 2,700원과 2,500원이 유지되는 걸까?


업계에 따르면 이들 담배제조회사인 BAT코리아와 JTI코리아가 12월 29일에 변경된 담배값을 기획재정부에 신고한다고 밝혀왔으므로 2015년 1월 5일 이후에야 담배값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들 외국산 담배회사들이 한국의 담배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일부러 담배값 신고를 늦추고 질질 끌고 있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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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2,000원 인상안 여야합의, 인상시기, 여야 원내대표 합의




여당과 야당이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담배값 2,000원 인상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흡연자들을 망열자실하게 만들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국민연합은 11월 28일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모임을 갖고 담배값 2,000 인상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여당의 담배값 2,000원 인상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했으며 담배값 1,000원 인상안을 제시해왔었는데 이날 28일 새누리당에서 주장해온 담배값 2,000원 인상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월 28일 담배값 2,000원 인상안 합의의 주역은 바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다.

두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담배값 인상안을 포함한 6개 법안처리 안건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담배를 피우시는 애연가 여러분들은 위의 두 주역 이완구, 우윤근 원내대표를 기억해두실 필요가 있다. 가난한 서민들의 유일한 기호품인 담배값을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두배로 올려놓음으로써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사람들이다. 다음 총선이 2016년 4월에 실시될 예정인데 다음 총선에서 이 두 원내대표가 과연 서민들의 원성과 분노가 반영된 표심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지 무척 기대가 된다.


이날 두 원내대표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순증액 5,000억여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고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담뱃값은 정부여당의 방침대로 2,000원을 인상하되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해주는 소방안전교부세 세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해왔던 법인세 인상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배값 2,000원 인상안만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관철된 것이다. 물론 두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해서 담배값 2,000원이 바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며 법안심사 소위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야 확정이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성엽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담뱃값 인상은 2,000원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여야 원내대표단의 담배값 합의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별도로 열어서 의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총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새정치민주연합 자체에서 큰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어쩌면 원내대표 사퇴주장까지 나올 수도 있다. 서민들의 정당을 표방해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담배값 2,000원 인상에 전격 합의했으니 소속 의원들의 거센 반발은 불을 보는 뻔한 것이다.


이러한 조짐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을 심사하기 위한 안전행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야당 의원인 김민기·임수경·정청래·진선미의원 등 4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불참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한디.


이들 의원들은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며 담뱃값 인상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거에 새누리당에서 대기업에 부과하던 법인세를 인하해준 적이 있는데 그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국가의 조세수입이 줄어들게 되자 새누리당에서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서민들의 기호품인 담배값을 인상하게 된 것이다.


즉,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준 반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 부족분을 메우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의원은 ‘부자·대기업에 깎아준 세금을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빼가겠다는 것이 담뱃세 인상의 본질’이라면 거세게 반발하면서 언행위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했다.


담배값 인상안은 12월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처리된다.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은 2,000원씩 일괄적으로 인상되며 2,500원 가격이 4,500원이 된다.


세금의 부과에도 원칙이 있다, 바로 누진세의 원칙이 그것이다. 이 누진세원칙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걷고 저소득층에게 더 적은 비율의 세금을 걷는 것이다.

그렇지만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간접세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흡연하는 비율이 더 많기 때문에 담배는 서민들의 대표적인 기호품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됐다.


담배에는 여러종류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담배소비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서 새로이 개별소비세를 별도로 담뱃값애 포함시켰다. 이로써 담배 한갑에 총 5개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담배 한값당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총 5개의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이다.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고 나면 담배 한값에 3,318원의 세금이 붙는다.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은 2조 8천억 원이 증가하게 된다. 국민의 건강증진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같은 조세수입의 증대가 목적인 것이다.


담배값에는 담배소비세가 이미 붙어있는데 별도로 개별소비세를 또다시 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세부과의 기본원칙에는 이중과세의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담배소비세나 개별소비세는 사실상 같은 성질의 세금이다. 이것은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법치를 위반하는 셈이다. 다음 총선이 2016년 4월경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강탈해가는 이러한 횡포를 잘 기억해두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되돌려 줄 필요가 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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