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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시기, 2015년 가장 싼 담배, 보그 프리마 3,500원, 인상 안된 담배, 음식점 전면 흡연금지




2015년도 을미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5년도 새해는 흡연가들에게는 매우 우울한 한해가 될 것 같군요. 모든 담배값이 2,000원씩 일률적으로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되는 등 흡연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으니 말이죠.



2014년도 12월 정기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발의한 담배값 인상에 필요한 담배소비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안들이 줄줄이 개정됨에 따라 담배값은 2015년도 1월 1일부터 2,000 인상이 확정되었답니다. 담배값을 올리는 이유가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증세가 더 큰 목적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2015년도부터 대부분의 담배가격이 4,000천원대가 되는데 담배 한갑에 붙는 세금이 무려 3,318원이나 됩니다. 쪼그만 담배 하나에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5가지나 붙였으니 담배값이 엄청나게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부스스로가 조장한 셈이지요.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담배 한값에 세금이 3,318원이나 붙으니 3,318원 이하로 손해보면서 판매할 담배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직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라고 둘러대는 엄청난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답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세금을 다섯가지나 붙이는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담배에 개별소비세까지 신설해서 5가지의 세금을 붙여 1년에 2조 8천억원의 세수 증대를 가져오게 되었답니다.



담배값 인상의 가장 큰 목적은 년간 2조 8천억원의 세수 증대에 있는 것이지 국민의 건강증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다면 담배를 판매금지시켜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꿈에도 그리던 국민의 건강 증진은 간단히 해결된답니다. 한마디로 말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랍니다.


이병박정부 때 부자들에게 부과하던 법인세를 인하해주었는데 그로인해 엄청난 세수부족 상태가 발생하게 되자 가장 만만하게 여기고 있는 서민들이 즐겨피우던 담배에 5가지나 되는 세금을 붙여 담뱃값을 인상시키는 꽁수를 부려서 부족한 세금을 메우려는 의도인 것이지요. 즉,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저소득층의 세금은 올려놓은 셈이랍니다.


과거에 담배값은 500원 인상한 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담배값이 거의 두배나 되는 2,000원씩 인상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있는 일로서 담배값 인상을 주도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엄청난 도덕적 비판과 불명예를 떠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랍니다. 부족한 세원을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채우려한다는 도덕적 불명예를!


바로 내년 즉, 2016년 4월에 국회의원 총선가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담배값 인상으로 원성이 높아지고 크게 분노한 민심이 내년 4월 총선거에서 새누리당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부와 새누리당 스스로 자초한 셈이랍니다. 주변에 담배를 피우는 흡연가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앞으로 절대로 새누리당을 찍지 않겠다고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흡연가들에게 우울한 소식이 또 한가지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는 소식입니다. 2014년도까지만 해도 30평 이상의 음식점에서만 흡연이 금지되었는데 2015년 1월 1일부터는 평수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의 흡연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음식점 뿐만 아니라 카페, 커피전문점, PC방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답니다. 그리니 흡연가들은 실수로 음식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과태료를 물게되는 상황을 만들면 안되겠죠?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대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이 되었으니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흡연 당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음식점 업주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커피전문점에서 허용되오던 흡연석도 금지된다고 하는데 단, 별도의 흡연실 설치와 흡연실에서의 흡연은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2015년도부터 담배값이 2,000원씩 일률적으로 인상되고 모든 공중이용시설의 흡연금지로 흡연가나 애연가들의 설자리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답니다. 길거리에서 담배 피워도 지나가는 행인들이 마치 범죄자 쳐다보듯 싸늘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바람에 이제 담배는 집안에서만 피워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담배값이 2,000원씩 인상되었는데 보그 프리마는 담배값을 기존 2,300원에서 3,500원으로 1,200원 인상되었답니다.

‘던힐’과 ‘켄트’를 제조유통하는 BAT(브리티쉬아메리카토바코)회사에서 만든 담배라고 하는데 담배 ‘보그 프리마’는 2015년도에 제일 싼 담배가 되었답니다.


새로운 소식입니다. BAT코리아에서 1월 13일부터 보그 프리마 가격을 3,500원으로 인상했답니다. 담배세금 3,318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보그 프리마 담배가격은 3,500원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그 프리마가 2015년도에 가장 싼 담배로 명성을 떨칠 것 같네요. 1월 15일 편의점에서 보그 프리마를 구입했는데 3,500원에 구입할 수 있었답니다. 

앞으로는 서민들이 피울 수 있는 담배는 보그 프리마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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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2,000원 인상안 여야합의, 인상시기, 여야 원내대표 합의




여당과 야당이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담배값 2,000원 인상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흡연자들을 망열자실하게 만들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국민연합은 11월 28일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모임을 갖고 담배값 2,000 인상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여당의 담배값 2,000원 인상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했으며 담배값 1,000원 인상안을 제시해왔었는데 이날 28일 새누리당에서 주장해온 담배값 2,000원 인상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월 28일 담배값 2,000원 인상안 합의의 주역은 바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다.

두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담배값 인상안을 포함한 6개 법안처리 안건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담배를 피우시는 애연가 여러분들은 위의 두 주역 이완구, 우윤근 원내대표를 기억해두실 필요가 있다. 가난한 서민들의 유일한 기호품인 담배값을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두배로 올려놓음으로써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사람들이다. 다음 총선이 2016년 4월에 실시될 예정인데 다음 총선에서 이 두 원내대표가 과연 서민들의 원성과 분노가 반영된 표심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지 무척 기대가 된다.


이날 두 원내대표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순증액 5,000억여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고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담뱃값은 정부여당의 방침대로 2,000원을 인상하되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해주는 소방안전교부세 세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해왔던 법인세 인상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배값 2,000원 인상안만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관철된 것이다. 물론 두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해서 담배값 2,000원이 바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며 법안심사 소위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야 확정이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성엽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담뱃값 인상은 2,000원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여야 원내대표단의 담배값 합의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별도로 열어서 의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총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새정치민주연합 자체에서 큰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어쩌면 원내대표 사퇴주장까지 나올 수도 있다. 서민들의 정당을 표방해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담배값 2,000원 인상에 전격 합의했으니 소속 의원들의 거센 반발은 불을 보는 뻔한 것이다.


이러한 조짐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을 심사하기 위한 안전행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야당 의원인 김민기·임수경·정청래·진선미의원 등 4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불참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한디.


이들 의원들은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며 담뱃값 인상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거에 새누리당에서 대기업에 부과하던 법인세를 인하해준 적이 있는데 그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국가의 조세수입이 줄어들게 되자 새누리당에서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서민들의 기호품인 담배값을 인상하게 된 것이다.


즉,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준 반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 부족분을 메우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의원은 ‘부자·대기업에 깎아준 세금을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빼가겠다는 것이 담뱃세 인상의 본질’이라면 거세게 반발하면서 언행위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했다.


담배값 인상안은 12월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처리된다.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은 2,000원씩 일괄적으로 인상되며 2,500원 가격이 4,500원이 된다.


세금의 부과에도 원칙이 있다, 바로 누진세의 원칙이 그것이다. 이 누진세원칙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걷고 저소득층에게 더 적은 비율의 세금을 걷는 것이다.

그렇지만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간접세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흡연하는 비율이 더 많기 때문에 담배는 서민들의 대표적인 기호품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됐다.


담배에는 여러종류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담배소비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서 새로이 개별소비세를 별도로 담뱃값애 포함시켰다. 이로써 담배 한갑에 총 5개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담배 한값당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총 5개의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이다.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고 나면 담배 한값에 3,318원의 세금이 붙는다.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은 2조 8천억 원이 증가하게 된다. 국민의 건강증진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같은 조세수입의 증대가 목적인 것이다.


담배값에는 담배소비세가 이미 붙어있는데 별도로 개별소비세를 또다시 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세부과의 기본원칙에는 이중과세의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담배소비세나 개별소비세는 사실상 같은 성질의 세금이다. 이것은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법치를 위반하는 셈이다. 다음 총선이 2016년 4월경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강탈해가는 이러한 횡포를 잘 기억해두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되돌려 줄 필요가 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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