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사모님 윤길자의 남편, 영남제분 류원기회장 2년징역형 선고 / 윤길자사진, 세브란스 주치의 박의사, 그것이 알고 싶다
세계 핫토픽 2014. 2. 11. 16:42‘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사모님 윤길자의 남편, 영남제분 류회장, 박교수 징역형 신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되었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을 다들 잘 아실거예요.
자신의 사위와 마치 불륜관계가 난 것처럼 의심하고 열심히 공부에만 열중하던 죄없는 여대생을 살인하도록 청부업자에게 교사해서 죄없는 착한 여대생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부산 영남제분의 사모님 윤길자는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요.
죄없는 여대생을 살인교사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부산 영남제분의 사모님 윤길자씨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죄인의 몸으로 반복적으로 집과 병원을 오고가며 수감생활 동안 5년 가까이를 교도소 밖에서 보낸 사실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조사한 결과 세상에 알려져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던 사건이었지요.
무기징역형으로 복역중인 죄수가 이처럼 교도소 밖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준 신촌세브란스 병원의 박교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윤길자의 남편인 영남제분의 회장 류원기의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답니다.
2월 7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제12형사부(김하늘 부장판사)는 윤길자의 남편 류원기회장과 신촌세브란스병원의 박교수에게 각각 징역 2년형과 징역 8개월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윤길자의 남편 류원기회장은 윤길자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한 혐의와 100억대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신촌세브란스병원의 박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등으로 윤길자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했던 남편 류회장과 신촌세브란스 병원 박교수는 서울서부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지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의 남편인 류회장은 윤길자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한 혐의 외에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하게 지급하고 차액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등 총 1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아왔는데 이번 재판에서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63억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윤길자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서 3건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박교수는 류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아왔는데 이부분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해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8개월의 낮은 형량을 선고받게 되었답니다.
2월 8일 윤길자의 남편 류회장과 신촌세브란스 병원의 박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법의 형사재판부의 선고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주한 윤길자 사진
재판부는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박 교수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할 경우 이는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밖에 없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씨가 5년 가까이 병원과 집에서 생활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가진 자의 합법적 탈옥’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지요.
또한 재판부는 “검찰이 윤씨에 대한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비정상적이고 반복적인 형집행정지결정과 연장 결정이 박 교수의 허위진단서에 의해서만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형량취지를 설명했답니다.
법치주의국가에서 윤길자의 이번 사건은 참으로 기가 막힐 뿐이며 결코 있어서는 안될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네티즌 여러분! 죄없는 여대생을 살인하도록 청탁해서 죄없는 목숨을 빼앗아가고 ‘무기징역형’으로 복역하던 중죄수가 무려 5년여 동안이나 교도소가 아닌 병원과 집에서 자유롭게 살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믿어지십니까?
이러한 무법적인 행태가 단지 윤길자의 남편과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 두사람만의 힘으로써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요?
무기직영형의 범인 윤길자에게 반복적으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던 검찰에겐 과연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윤길자
누가 보아도 허위진단서임에 분명한 이 가짜 진단서를 근거로 해서 검찰에서 순순히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검찰에서 이 말도 안되는 비상식적인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서 살인사주범 윤길자의 ‘합법적인 탈옥’을 도와주었는지 묻고 싶군요?
이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치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법치수준은 저 아프리카의 미개한 원시부족들 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가진 자들의 합법적 탈옥’이라고들 부른답니다.
가진 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합법적 탈옥이 가능하며 가지지 못한 자들은 오직 불법적 탈옥만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아마 이번사건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진 자들이 공모해서 횡포를 부린 최대의 스캔들’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네요.
귀한 딸을 잃은 부모와 가족들은 지금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살고 있는데
죄없는 목숨을 앗아간 살인범들은 교도소가 아닌 밖에서 떵떵거리고 호위호식하면서 살고 있었다니 과연 우리사회에 정의란 것이 존재조차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