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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계모 의붓딸 살인사건, 계모 임씨 살인죄 적용




의붓딸 8세 소원이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칠곡계모 임씨에 대해서 대구지검은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칠곡계모의 의붓딸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은 현재 1심 공판에서 피고인 계모 임씨(36)를 ‘학대치사죄’를 구형했으나 계모 임씨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의 비난과 질타를 받았으며 시민단체들로부터 진정서를 256건이 접수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피고 임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검찰은 1심 선고공판이 내일(11일)로 다가와서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 2심 항소심에서 상해치사 혐의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을, 살인 혐의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변경키로 한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 등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 혐의 등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원래 적용한 죄목 살인혐의가 재판부와의 법 해석차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 대비해서, 추가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칠곡계모의 의붓딸 살해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방영되어서 큰 화제를 몰고온 사건으로 작년 10월 계모 임씨(36세)가 의붓딸 8세 소원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왔으며 결국 발로 8세 소원이의 배를 가격하고 밟아 장파열(복막염)으로 살해한 사건을 말한다.



의붓딸 소원이가 사망했을 당시 살해범인 계모 임씨는 소원이의 친언니(12세)인 소리에게 협박하고 강요해서 언니 소리가 동생을 죽였다고 거짓 자백하게금 만들어서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자신이 어린 의붓딸을 발로 무참히 가격해서 살해해 놓고서 소원이의 친언니에게 살인혐의를 뒤집어 쒸어 자신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려 한 것이다.


의붓딸 사망당시 경찰조사에서 언니 소리는 동생과 인형을 갖고 다투다가 동생의 배를 발로 가격해서 죽였다고 거짓 진술한 것이다.

12살 어린 소녀가 동생의 배를 발로 차서 죽였다는 말도 안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 후 언니 소리는 여성변호사회에 맡겨져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았고 판사 앞에서 동생 소원이를 살해한 것은 계모 임씨라고 진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언니 소리의 자백으로 계모 임씨가 동생 소원이의 배를 발로 차고 밟아서 살해한 진상이 밝혀지게 됨으로써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다.

칠곡 계모 임씨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소원이 언니 소리에게 협박과 강요를 통해서 소원이 언니 소리가 살해범인 것처럼 거짓 자백하게끔 만들었던 것이다.


어린 의붓딸을 죽인 것도 모자라 어린 소리를 협박 공갈해서 살인혐의를 뒤집어 쒸운 칠곡 계모는 한마디로 말해 천인공노할 만행을 벌였으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야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린 의붓딸 소원이를 살해한 칠곡계모 임씨는 수년 동안 의붓딸 소원이와 소리를 폭행을 일삼았으며 학대해온 사실도 소리의 증언으로 밝혀졌는데 한마디로 가관이었다.


아파트 계단에서 자주 밀기, 세탁기에 넣어 돌리기, 밤새도록 손을 들고 벌세우기, 화장실 못 가게 하기, 말 안 듣는다며 청양고추 먹이기, 목 조르기 등등 ---

소원이 언니 소리가 진술한 칠곡계모의 학대 내용이다. 나이 어린 의붓딸들에게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상상초월의 학대를 해온 것이다.



검찰이 뒤늦게 나마 칠곡계모 임씨를 2심에서 ‘살인죄’ 적용한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안이한 태도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 법조계에서는 작년 10월 구속기소 이후 계모 임씨에 대해 ‘위증교사 및 강요 혐의’를 추가로 기소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질책이 잇따르고 있다.

숨진 의붓딸(8) 언니(12)가 "계모가 시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했는데도 검찰은 계모에게 위증교사 및 강요 등의 혐의를 추가 기소하지 않은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살인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살인죄는 있어서도 사형을 실행하고 있지 않는 나라이다.

즉, 형법상으로는 살인죄와 그에 대한 사형 처벌이 존재하지만 오랫동안 살인범들에 대한 사형이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살인죄를 저지른 사형수들은 교도소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로 편안하게 먹고 평생 교도소에서 호위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정부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선의의 피해자가 죄없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형 집행을 미루는 것은 공감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수십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과 존속살해범들까지도 사형을 면제해주고 있는 현상은 과연 이나라가 정의의 나라인지, 범죄자들의 천국인지, 분간이 가질 않는다.


이렇게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교도소에서 호위호식하고 살아간다면 법을 지키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되고 항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법은 있지만 집행하지 않는 정말 희한한 우리나라, 흉악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는 반드시 실천해야 하며 그래야 칠곡계모, 울산계모 같은 흉약하고 파렴치한 범죄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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