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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배값 인상 발표, 담뱃값 2000원 인상날짜, 인상시기, 인상절차




2015년 1월부터 담배값이 200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금연대책’을 내놓았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1일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평균 2000원 인상하고 이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오르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것’고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담배에 붙는 세금에 지방세인 ‘안전세’를 신설해서 담배값을 인상한다고 한다. 정부는 담배값을 인상하고 담배 포장지에 혐오그림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결정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결정한 종합금연정책은 담배값 2,000원을 인상하는 것이 그 핵심이며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2015년 1월에 반영하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담배값은 2004년 이후 10년동안 인상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 다른 물가인상분을 고려해서 이같은 담배값 인상을 결정했다고 하며 담배값 인상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49%로 미국의 흡연율 21%와 영국 흡연율 22%, 그리고 일본의 흡연율 34%,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흡연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은 담배값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담뱃값을 인상해서 흡연인구를 점차로 감소시킴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한다.



그런데 정부의 이같은 담뱃값 인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정책은 현실을 외면한 과격하고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담배는 서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서민들의 기호식품이다. 또한 이번 담뱃값인상안에는 ‘안전세’라는 세금을 포함시킨다고 하는데, 결국 담배값 인상이 국민의 건강증진 보다는 정부의 부족한 조세수입을 증대시키려는 또다른 세금폭탄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이 애용하는 담배값을 인상시켜서 정부의 조세수입을 확충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그냥 조세수입의 확충을 위해서 담배값을 인상시킨다고 발표하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미끼를 집어넣어서 우회적으로 세금신설과 주세수입의 확충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담배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면 된다. 매우 간단하고 명확한 해결방안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한편으로는 국민건강 운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담배값 인상을 통한 추가 세금 확충을 도모하고 있으니 정말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에서 국민건강의 가장 확실한 증진책이 될 수 있는 담배판매 금지는 절대로 시행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담배에 붙는 소비세는 정부수입의 중요한 조세수입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또다른 세금인 ‘안전세’를 또 신설해서 담배값에 반영한다고 한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기호식품에 엄청난 세금을 붙여서 정부의 세수확충을 도모한다고 하니 정부는 도덕불감증에 걸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정부가 정말 조세수입이 부족해서 세수확충을 도모하려 한다면 어렵게 사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릴 것이 아니라, 돈많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욱 도덕적이다.



이와같이 국민건강의 증진보다는 정부의 조세수입 확충에 더 무게가 실린 이번 정부의 종합금연정책은 서민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서민들의 조세부담만 가중시키는 또다른 세금폭탄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정부가 진정으로 부족한 조세수입을 확충시키려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확충 정책을 포기하고 이명박정부 때 추진했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부유세신설과 복지세신설을 통해서 부자들에게 더많은 세금을 거두면 해결된다. 이러한 정책들이 정부의 조세수입 증대에 훨씬 더 효과가 빠르며, 더욱 현실적이고 더욱 도덕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한 담뱃값 인상안은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 법률개정 작업을 국회에서 의결되어야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


담배값 인상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될 전망이며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절차가 끝난 후에야 - 상임위의결과 국회본회의 의결 - 을 모두 통과해야만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절차가 모두 끝난 후 내년 1월경 담배값 인상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이다.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현재로서는 단순히 안건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담배값인상이 반영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회의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결되어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현재로서는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타결)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완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여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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