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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2,000원 인상안 여야합의, 인상시기, 여야 원내대표 합의




여당과 야당이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담배값 2,000원 인상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흡연자들을 망열자실하게 만들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국민연합은 11월 28일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모임을 갖고 담배값 2,000 인상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여당의 담배값 2,000원 인상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했으며 담배값 1,000원 인상안을 제시해왔었는데 이날 28일 새누리당에서 주장해온 담배값 2,000원 인상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월 28일 담배값 2,000원 인상안 합의의 주역은 바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다.

두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담배값 인상안을 포함한 6개 법안처리 안건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담배를 피우시는 애연가 여러분들은 위의 두 주역 이완구, 우윤근 원내대표를 기억해두실 필요가 있다. 가난한 서민들의 유일한 기호품인 담배값을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두배로 올려놓음으로써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사람들이다. 다음 총선이 2016년 4월에 실시될 예정인데 다음 총선에서 이 두 원내대표가 과연 서민들의 원성과 분노가 반영된 표심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지 무척 기대가 된다.


이날 두 원내대표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순증액 5,000억여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고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담뱃값은 정부여당의 방침대로 2,000원을 인상하되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해주는 소방안전교부세 세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해왔던 법인세 인상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배값 2,000원 인상안만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관철된 것이다. 물론 두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해서 담배값 2,000원이 바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며 법안심사 소위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야 확정이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성엽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담뱃값 인상은 2,000원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여야 원내대표단의 담배값 합의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별도로 열어서 의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총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새정치민주연합 자체에서 큰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어쩌면 원내대표 사퇴주장까지 나올 수도 있다. 서민들의 정당을 표방해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담배값 2,000원 인상에 전격 합의했으니 소속 의원들의 거센 반발은 불을 보는 뻔한 것이다.


이러한 조짐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을 심사하기 위한 안전행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야당 의원인 김민기·임수경·정청래·진선미의원 등 4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불참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한디.


이들 의원들은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며 담뱃값 인상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거에 새누리당에서 대기업에 부과하던 법인세를 인하해준 적이 있는데 그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국가의 조세수입이 줄어들게 되자 새누리당에서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서민들의 기호품인 담배값을 인상하게 된 것이다.


즉,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준 반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 부족분을 메우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의원은 ‘부자·대기업에 깎아준 세금을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빼가겠다는 것이 담뱃세 인상의 본질’이라면 거세게 반발하면서 언행위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했다.


담배값 인상안은 12월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처리된다.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은 2,000원씩 일괄적으로 인상되며 2,500원 가격이 4,500원이 된다.


세금의 부과에도 원칙이 있다, 바로 누진세의 원칙이 그것이다. 이 누진세원칙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걷고 저소득층에게 더 적은 비율의 세금을 걷는 것이다.

그렇지만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간접세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흡연하는 비율이 더 많기 때문에 담배는 서민들의 대표적인 기호품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됐다.


담배에는 여러종류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담배소비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서 새로이 개별소비세를 별도로 담뱃값애 포함시켰다. 이로써 담배 한갑에 총 5개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담배 한값당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총 5개의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이다.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고 나면 담배 한값에 3,318원의 세금이 붙는다.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은 2조 8천억 원이 증가하게 된다. 국민의 건강증진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같은 조세수입의 증대가 목적인 것이다.


담배값에는 담배소비세가 이미 붙어있는데 별도로 개별소비세를 또다시 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세부과의 기본원칙에는 이중과세의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담배소비세나 개별소비세는 사실상 같은 성질의 세금이다. 이것은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법치를 위반하는 셈이다. 다음 총선이 2016년 4월경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강탈해가는 이러한 횡포를 잘 기억해두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되돌려 줄 필요가 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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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시기, 인상폭, 담뱃값 인상 가격, 담배값 인상법안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연 담배값 인상이 결정될 지, 또 얼마나 인상될 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민들이 즐겨 피우는 담배, 그래서 담배는 가난한 서민들의 주된 기호품이나 마찬가지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입안한 내용대로 담배값이 정말 2,000이 인상된다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국가의 조세수입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는 도덕적 큰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의 여러나라들이 가난한 서민과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늘려나가고 있는 21세기 복지주의 국가시대에서 오히려 서민들의 물가부담과 세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 담배값 인상은 여러 가지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담배값 인상은 국가의 조세수입과 예산수입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에 결국 담배값 인상의 진정한 목적은 국민의 건강증진보다는 국가의 세수확충이라고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하다.

결론적으로 담배값 인상이 가져올 정부의 세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담배값 인상의 진짜 목적을 알 수가 있다.


정부의 안대로 담배 한 값당을 2,000원 인상한다면 그 결과, 정부의 세수는 2조 8천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개별소비세 신설 등 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이 현재의 62%에서 74% 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담배값 인상은 정부의 세수증가에 엄청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서는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세수 증대에 있다고 주장하며 서민증세를 이어지는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서민들의 흡연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므로 사실상 담배는 가난한 서민들의 주된 기호품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다.


특히 이번 담뱃값 인상정책에는 담뱃값에 개별소비세(한값당 594원씩)를 신설해서 담뱃값에 붙는 세금이 더욱 늘어나게 되는데, 담배 한값당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총 5개의 세금이 붙게되는 것이다.



세상에 담배소비세가 이미 붙어있는 데 별도로 또다시 개별소비세를 신설해서 담배 한갑에 붙는 세금을 5개로 늘려놓는다니 이건 좀 해도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이렇게 여러 가지 세금을 붙여서 담뱃값 인상의 결과로 2조 8천억 원이라는 정부의 세수의 증가를 낳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진실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담배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다.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해서 담배의 소비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건강증진 목적보다는 정부의 세수 증가의 목적이 더 큰 이유라고 보여진다.


야당에서는 담배에 개별소비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것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짜내서 세수의 부족분을 체우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담뱃값 인상안을 놓고 정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에 팽팽하게 맞서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정부의 세수 부족을 메우려면 담뱃값 인상이 아닌 부유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올려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맞서고 있는데 한마디로 ‘법인세 인상 없이는 담뱃값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보수정당으로서의 이념이 강한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잡혀있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여야간 합의 도출은 쉽게 이뤄지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새해 예산안 의결 시점이 임박해 있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해낼 가능성도 있다.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새해 예산안 의결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12월 2일)까지는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로 협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해서도 여당과 야당이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담배값 인상안도 함께 원만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담배값 인상안과 관련해서 야당은 현재 담뱃값 인상과 연계해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고 여당은 법인세 인상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상황인데, 여당의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상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의 폭을 낯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소위의 한 여당 중진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 주장만 철회한다면, 담배값 인상의 폭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담뱃값에 붙는 세목 조정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즉, 야당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양보하고 여당에서는 담뱃값 인상의 폭을 낮추는 선에서 타협점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11월 24일부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 지도부가 서로 협상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그리고 25일 여야 원내대표의 주례회동이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서 담뱃값 인상 폭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에서도 새누리당 단독으로 무리하게 담뱃값 인상을 강행 처리하게 되면 2년 뒤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민들의 표심의 대거 이탈 등 엄청난 후폭풍과 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새누리당에서도 원하는 상황이 아닐 것이다.


- 담배값 2,000원 인상 확정 -


그런데 12월 중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단의 합의로 담배값 2000원 인상안이 합의를 보았으며 담배값 인상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법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대를 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돌연 입장을 바꿔서 새누리당이 내놓은 담배값 2,000원 인상안에 합의했으며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2,000원이 인상된다.


정부의 담배값 2,000원 인상안에 그토록 반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꼬리를 내리고 새누리당의 담배값 2,000원 인상안에 동의주고 말았다.


담배값 인상시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인상되며 인상되는 금액은 모든 담배에 일률적으로 2,000원씩 인상되어 판매된다. 

단, 외국담배인 던힐과 메비우스(전 마일드세븐)는 현재가격 2,700원으로 당분간 판매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들 담배를 제조하는 외국제조회사가 12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지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던힐’과 ‘메비우스’ 등은 내년 1월 4일까지는 당분간 현재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담배값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었으니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판매점 등에서는 위의 두 외국담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담배를 2,000원씩 더 내고 구입해야 할 상황이다.

국회의원과 정부를 잘못 뽑아서 우리나라의 서민들이 엄청 고생만 하게 되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담배값은 두배나 인상시키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데 담배값 인상을 교훈삼아서 정말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할 것 같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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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담배값 인상 결정, 담뱃값 인상발표, 인상법안, 인상날짜




정부가 9월 11일 담배값 인상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현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경제관련 장관회의를 열고 종합금연대책으로 일환으로 담배값 인상을 결정한다고 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담배값의 인상폭은 현재 1,000~2,000 정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금연대책 안에는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담뱃세 인상폭과 인상액의 기금·세목별 비중,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등을 포함한 비가격 금연 정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OECD국가 중 최고로 높은 수준이며 청소년 흡연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담배값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한다.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10년간 인상하지 않은 담배값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흡연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일본의 흡연율 34%, 미국의 흡연율 21%, 영국 흡연율 22%, 호주 흡연율 21%, 이탈리아 흡연율 31%인데 반해 우리나라 흡연율은 49%로 미국, 영국, 호주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은 사실이며 경제개발협력기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흡연율이 47%로 중국도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WHO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담배값은 2500원 수준으로 노르웨이 1만6500원, 호주 1만6400원, 미국 6900원, 터키 4100원보다 크게 낮다.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너무 높아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담배값을 인상한다는 명분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한 명분에는 어느정도 공감할 수 하지만 서민이 즐겨 애용하고 있는 담배값을 거의 두배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세값 상승 등 물가상승으로 현재 서민들이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서민들이 받을 충격을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청문회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담뱃값 인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최소한 공개청문회를 열어 흡연자단체나 비흡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우회증세를 통해 세수를 더욱 많이 확보하려는 술책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담배 피울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흡연문제는 흡연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담배값 인상 같은 충격적인 요법을 써서 무리하게 흡연자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봉건적이고 편협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세수 증대가 필요하다면 서민들의 주머니를 쥐어 짤 것이 아니라 상위 소득 10%의 고소득자들에게 부유세 등을 부과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고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판단된다.

정부는 현재 크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물가 정책이나 젊은이들의 실업해소와 고용창출 정책 같은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정책에 집중해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담배값 인상 같은 편협한 단발마적인 가격인상 정책에 몰두해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마저 든다.


물론 이번의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담배값 인상 정책은 발표한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 법률개정 작업을 국회에서 의결해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

담배값 인상은 9월에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며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절차가 끝난 후인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인상된 담배값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충격이나 세수확보를 위한 우회증세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이번 담배값 인상은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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