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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의 해, 2014년 법정공휴일은 얼마나 될까?





2013년도가 저물어가고 있는 지금 하루만 더 지나면 대망의 새해, 2014년이 밝아온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아오는 지금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관심사항 중 하나가 2014년도 공휴일수일 것이다.

2014년도에는 과연 공휴일수가 얼마나 될까? 올해보다 적은지 아니면 많은 지부터가 관심사항이다. 직무에 시달리고 직장 상사에 시달리는 샐러리맨들의 가장 큰 안식처는 바로 공휴일일수밖에 없다.

누가 눈치보지 않고 하루 온종일을 오직 나만을 위한, 그리고 나만에 의한 레저생활과 최대한의 자유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공휴일은 총 67일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2014년도 말의 해에 존재하는 공휴일수는 67일인데 이 공휴일수는 12만에 최고로 많은 공휴일수라고 한다.

2002년도 이래로 가장 많은 최다 공휴일수라고 하여 기쁜 마음 감출수가 없어 저절로 입이 벌어진다. 직장인들의 최대관심사는 역시 쉬는 날, 공휴일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치열한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회사에서 벗어나 나만의 자유로움을 최대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공휴일이 아닌가! 공휴일은 다다익선!


2014년도 공휴일수가 이렇게 12년만에 최다를 기록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2014년도부터 적용되는 대체휴일제 때문이라고 한다.

대체휴일제란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일요일을 쉬고난 후 평일날에 하루 더 쉬게 하는 제도이다. 대체휴일제는 직장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든 좋은 제도인데 2014년부터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한다.

예년같으면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날에는 정말 직장인들에게 억울한 날이었는데 내년에는 오히려 일요일과 겹치는 법정공휴일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더욱 많아지기만을 기대할 뿐이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연휴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14년 설연휴는 1월 30일인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총 4일을 쉴 수가 있으니 설연휴는 총 4일이다.

또 5월달에 연휴가 잡혀있는데 어린이날인 5월 5일과 석가탄신일인 6일과 토요일을 포함해 4일 연휴를 쉴수가 있다.


6월에는 4일 지방선거와 현충일인 6일 사이에 휴가를 쓰면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간을 쉴 수가 있으며 8월 15일 광복절과 10월 3일 개철절에도 3일을 이어서 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추석연휴는 총 4일을 쉴 수가 있는데 원래 추석연휴 첫날이 일요일과 겹쳐져서 평일인 9월 10일을 대체휴일로 쉴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석연휴는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4일의 연휴를 즐길 수가 있게 된다.



이밖에도 휴일은 얼마든지 널려있다. 2014년 법정 공휴일엔 신정(1월 1일 수요일), 삼일절(3월 1일 토요일), 광복절(8월 15일 금요일), 개천절(10월 3일 금요일), 한글날(10월 9일 목요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목요일) 등의 공휴일이 더 남아있다.


그리고 광복절과 개천절은 모두 금요일이라서 주 5일제 근무를 적용하는 직장에서는 각각 3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2014년도에는 연휴가 다른 년도에 비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2만에 최다의 공휴일로 기록되는 것이다.



공휴일이 총 67일이니까 2014년에 총 일하는 일수는 298일만 일하면 된다.

그런데 사실 공휴일인 67일만 쉬는 게 아니다.

직장에서 사용가능한 월차가 있고 또 휴가가 있으므로 월차와 휴가까지 포함하면 거의 3개월을 쉴 수가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근로자복지가 잘 갖추어져있는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근로자가 1년에 총 100일을 휴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100일까지는 안되지만 휴가까지 포함해서 잘 만하면 총 90일의 휴일을 즐길 수도 있지 않을까?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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