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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 결과, 이준석선장 책임회피, ‘해경 지시에 퇴선’ 승무원 변론 동영상



6월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승객들을 버려두고 탈출했던 세월호 이준석선장 및 승무원 15명에 대한 살인죄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세월호 재판에서 선장 및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는 모습을 보여 정말 실망스러웠다.





이들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은 승객구조의 임무는 ‘해경의 몫’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해경이 도착해서 해경이 승객들을 구조해주리라고 기대했고 해경의 지시에 따라서 퇴선한 것’이라고 뻔뻔스러운 주장을 펼치며 자신들의 ‘살인의 고의성’을 적극 부인했으며 자신들의 책임을 다른 승무원들이나 해경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6월 10일 세월호사건의 첫재판이 세월호 유가족 1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고 6월 10일 세월호사건의 첫재판이 세월호 유가족 1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고 광주지법 권태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준석선장과 2명의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은 ‘살인죄’로, 나머지 11명의 승무원은 ‘유기치사죄’의 죄목으로 재판 심리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준석선장 등 4명의 핵심승무원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된 상태인데 과연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게 될 지에 대해 온국민의 큰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처음 열리게 되었다.



이준석 선장 등 4명에 대해 적용된 ‘살인죄’는 최대 ‘사형’ 선고도 내릴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승무원들에 대해 적용된 ‘유기치사죄’는 최대 45년의 징역 선고를 내릴 수 있다.


세월호의 운항과 안전의 최고 책임자인 이선장은 ‘자신은 계약직 선장’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으며 1등항해사는 ‘권한이 없다’고 말하며 세월호 침몰 당시의 책임에서 피해가 버렸다.

이들 피고인들은 특히 세월호 침몰 당시의 승객에 대한 구조활동에 관한 답변에서 ‘전문 구조장비를 갖춘 해경이 승객들을 구조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하며 뻔뻔스럽게도 자신들은 책임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세월호의 조타수 오씨(57)는 변호인을 통해 ‘구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선장과 항해사 등의 지시가 있어야 하나 지시가 없었다. 그럼에도 구조 노력을 했기에 구호 조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며 몰염치하게도 자신의 책임에서 회피하는 발언을 했다.



이선장 등 승무원들은 이날 재판에서 배가 침몰하기 전까지 해경이 이미 도착했으며 당연히 해경이 승객들을 구조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해경 지시에 따라 퇴선했다고 말하며 탈출로 인한 ‘살인의 고의성’을 강력 부인했다.

이선장과 승무원들은 이날 재판에서 자신들은 해경지시에 의해서 퇴선했다는 점과 승객구조는 해경의 임무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했으며 승무원들 상호 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추태와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정말 한심스럽고 뻔뻔스럽기 이를 대 없었다.


한편 유가족 대표 김병권씨는 ‘선원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직책에 대해서만 얘기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선원들 얘기에서 진실은 안 보이고 거짓만 봤다"고 말했다.


세월호가 기울어졌을 당시 위기를 간파하고 있던 세월호의 총책임자 이준석선장과 승무원들은 ‘지시에 따라서 퇴선했다’고 하는 엉뚱한 말을 하기 이전에 그당시 위기상황에서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배에 끝까지 남아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승객들을 안내해서 탈출로를 확보하고 승객들을 선박 바깥으로 데리고와서 ‘승무원이 먼저’가 아닌 승객들 먼저 구명정에 태우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뻔스러운 이준석선장과 승무원들은 배가 기울어지자 승객들에게는 전혀 탈출하라는 안내방송 없이 자신들만 제일 먼저 배갑판으로 나와서 승객들을 그대로 버려두고 제일 먼저 구명정에 올라타 놓고서는 뻔뻔스럽게도 해경의 지시에 따라서 탈출했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상황이 승객의 대부분인 어린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전문가인 선장 및 승무원들이 탈출지도와 안내를 하고 승객들을 먼저 배밖의 구명정에 승선시키는 조치를 했어야만 했다. 이것이 바로 선장과 승무원들의 임무이며 제일 먼저 했어야할 행동들이다.

그런데 이준석선장과 승무원들은 전혀 이같은 자신들의 임무를 행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먼저 탈출함으로써 구조할 수도 있었던 대부분의 승객들을 배안에서 가둬둠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고의가 있든 없든 자신들의 일정한 행동으로 충분히 살릴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들의 임무를 전혀 하지 않아서 300명 이상의 승객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이것은 명백한 ‘준살인행위’라고 할 수 있다.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인데도 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고 - 살릴 수 있었던 대부분의 승객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바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하겠다.


세월호 재판일정은 6월 10일부터 시작되어서 일주일마다 한번 씩 열리는 집중 심리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다음 공판은 6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최종 선고일은 11월에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6월 10일 세월호 재판 동영상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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