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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정권 ‘집단적 자위권’ 행사 선포, 평화헌법 해석변경 각의결정




7월 1일 일본 각의가 마침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선포하는 결정을 내렸다. 오직 전수방어만을 규정한 일본 헌법 9조애 대한 재해석을 시도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헌법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일본은 마침내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69년만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각 결정은 아베총리가 과거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강한 일본’의 부활 작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일본정부의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일본의 아베정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주 노골적으로 평화헌법마저 개헌할 기세로 나오고 있다. 


어차피 정권마다 서로다르게 일본의 평화헌법을 해석함으로써 오는 혼란과 헌법해석에 대한 위헌여론 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아예 평화헌법마저 개정함으로써 완전한 전쟁수행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자는 우익관료들의 주장이 거세게 불고 있다.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헌법 개정이 정론이다. 다음 단계론 개헌을 해야 한다"고 기자들에게 노골적으로 밝혔다. 또한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전쟁억지력 효과를 높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위해서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쳤다,



일본 아베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각의 결정을 내리고는 이어서 일본 방위비 증액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곧이어 완전한 ‘전쟁권’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개정까지 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른바 ‘군국주의 일본’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아베정권의 군국주의 폭주에 대해 일본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무라카미 세이치로 전 행정개혁상은 ‘개헌이 아닌 헌법해석 변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위헌소송이 제기되면 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 씨를 포함한 일본 시민들 1만여명이 총리관저앞에 모여 ‘집단적 자위권’ 각의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거세게 벌이고 있다. 오에 겐자부로 씨는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부 견해와 전혀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않으며, 헌법도 일본어도 파괴하는 이상한 사태’라고 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총리관저 앞에서는 연일 1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반아베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각의 결정이 발표된 1일과 2일에 이틀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애 대한 찬성률은 34.6%를 기록했으며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대한 반대는 54.4%로 찬성보다 반대가 20% 정도 훨씬 높게 나왔다.

또한 아베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처음으로 50%이하로 추락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하고 

있다.


그러면 일본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국제적인 반응은 어떠할까? 미국은 일본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찬성과 지지입장을 발표했으며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일본의 ‘전쟁권’ 행사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사살상 중국과 같은 입장에 서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외교적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동맹국인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더불어 미사일방어망 구축 등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꾸준히 희망해왔는데 특히 미국의 재정수지 악화로 인해 국방비를 감축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는 미국으로서는 아시아에서 중국을 겨냥한 군사적 부담 등 재정적 뒷받침을 일본과 분담하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니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안전장치로서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며 미국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환영을 표하고 있다.



중국의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쳐서도 안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해서도 안된다’고 일본을 경고와 함께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2차대전 패전이후 지금까지 일본은 평화헌법 조항에 따라 오직 전수방위만 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외국에 군대와 무기를 파병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된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명시적으로 외국에 대해 먼저 공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으로 군대를 파견할 수도 없게 되어있는데 일본이 이러한 평화헌법의 조항을 임의적으로 변경해석함으로써 방어를 위한 집단안보의 군사참여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의 개념이므로 집단방어를 위해서 이웃국가에 군사파견은 가능하다는 억지 해석을 한 것이다.


헌법변경을 통한 외국 군사파견은 국민 과반수 찬성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헌법해석의 변경이라는 쉬운 방법을 통해서 ‘전쟁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전쟁권’을 확보한 일본이 앞으로 한반도 안보에 깊숙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한반도에서 조만간 직접적으로 미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제공할 걸로 보인다’고 말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미국의 한반도 군사작전 수행시 보조하는 역할로 한반도 군사작전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물론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나 군사작전시에 미국의 요청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개입할 것이며 미국의 보조역할에 머물 것이긴 하지만 과거 일본의 오랜 식민지배를 경험했던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이 한반도에 미국의 병참지원을 온다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치는 일인 것이다.



만약에 미국이 장래에 국방비 부담 등의 이유로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감소시켜 나갈 경우에는 그 빈자리를 군국주의화된 일본이 대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면 한국으로서는 미국에 비해 훨씬 더 적대적인 일본을 아시아에서 군사적 맹주로 모셔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물론 먼 미래의 일이지만 일본의 군사력이 계속해서 강화된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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