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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세모회장 프랑스 외국대사관에 망명신청, 유병언현상금 5억으로 상향




1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의 수배를 받고있는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이 프랑스 대사관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주고 있답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밝혀지는 유병언의 범죄, 1천억 원대의 회사자금 횡령, 배임, 그리고 조세포탈 범죄로 현재 검찰이 체포조를 90여명으로 늘려서 본격적인 검거활동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뻔뻔스럽게도 유병언은 외국대사관에 망명을 요구하며 외국으로 달아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정말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파렴치범이 아닐 수 없답니다.




300명이 넘는 선량한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저 혼자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금수원이다, 순천이다, 도피행각을 일삼더니 이젠 아주 대놓고 외국대사관에 꼽사리껴서 외국으로 달아날 생각을 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답니다.


자신의 잘못된 이기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떳떳하게 검찰에 나와 자신의 잘못과 죄과를 뉘우치고 처벌을 달게 받아야하는 것이 도리인데도 그는 어떻게든 자기 죄과를 치르지 않을 궁리만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잘못둔 덕에 그의 딸 유섬나씨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상태인데도 자기 혼자만 살 생각을 하고 있다니 유병언의 더럽고 추악한 인간성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현상이 아닐 수가 없답니다.


6월 3일 인천지검의 특별수사팀은 ‘최근 익명의 인사가 우리나라 주재의 외국대사관에 유병언의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밝혔는데 그 대사관에서는 유병언은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망명신청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즉, 유병언이 최근에 자신의 측근을 시켜서 외국대사관측에 자신의 망명을 타진했다가 결국 거절당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외국대사관이 바로 프랑스 대사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병언의 딸 유섬나가 프랑스경찰에 체포되어 인도재판 절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병언이 현재 자기 딸이 머물고 있는 프랑스로 가서 딸과 합세하여 재판절차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전개해 나가려는 의도에서 프랑스로 망명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프랑스에서 체포된 유섬나는 현재 거액의 변호사비를 들여 유능한 거물급 변호사를 영입해서 인도재판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망명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는다거나, 종교적의 이유로 종교적인 박해나 학대를 받을 경우에만 그 보호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안전한 타국으로 망명을 허용하는 것이랍니다. 형사범죄를 저지른 명백한 형사범에게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 망명이지요.


현행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규정하면서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답니다.


유엔에서 인정하고 있는 망명은 종교상, 정치상, 인종이나 국적상 차별이나 탄압을 받을 경우에만 망명이 인정되고 있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객관적인 규범에 비추어봐서 위의 사유로 인해서 잘못된 탄압이 분명할 때에만 망명이 인정되는 것이지, 형사범죄자들을 구조해주기위해서 망명이 허용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랍니다.

망명은 과거 삼한시대에 존재했던 ‘소도’와는 분명 다른 개념이지요.


검찰 관계자는 ‘국제법상으로도 유병언 전 세모회장은 난민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돼 도주 중인 자’라고 못박고 만일 망명을 빙자해서 유병언의 도피나 은신을 도운 사람은 범인도피에 명백히 해당하는 범죄인 만큼 엄격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답니다.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회장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경로로 정치적 망명을 시도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답니다.



또한 검찰은 유병언이 제2차, 3차로 망명을 타진할 수 있는 만큼 외교부에 유병언은 단순형사범이기에 어떤 명분으로도 망명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각국 외교관들에게 정확히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네요.

유병언이 이번에 특정 외국대사관에 망명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지만 또다시 다른 외국대사관들에 연쇄적으로 망명신청을 시도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검찰의 이같은 요청은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국대사관들은 엄청 많이 있으므로 혹시라도 외국대사관 직원의 실수나 판단미숙으로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망명신청을 수용하는 오판을 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생각해볼 때 이같은 검찰의 주의조치는 필요한 것이랍니다.


한편 유병언은 지금도 계속 도피중에 있으며 검찰은 현재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특별수사팀을 보강하고 유벼언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검찰은 유병언이 아직 전남 순천시내를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순천을 이잡듯이 뒤지고 있지만 아직 유병언체포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은 금수원에서 유병언 도피공작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김엄마’라고 하는 여신도를 유병언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병언의 측근인 ‘김엄마’는 구원파에서 ‘엄마회’를 이끌고 있는 ‘엄마회’의 회장과 같은 존재로 유병언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금수원에서 유병언의 도피에 필요한 물적, 인적자원의 조달을 총감독하고 있는 존재랍니다. 즉, 유병언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도피와 은신이 가능했던 것은 ‘김엄마’ 같은 최측근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니 그녀를 빨리 검거해서 유병언의 손발을 자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인천지검에서는 유병언에 대한 현상수배를 병행하고 있답니다. 유병언을 제보한 사람에게는 현상금을 5억 원으로 올려 지급한다고 하며 유병언의 아들 유대균의 현상금 또한 종래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합니다. 현상금 사냥꾼들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한 현상금이 아닐 수 없답니다. 유병언 현상금 5억 원은 우리나라 역대 현상금 중에서 최고의 액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병언현상금 5억 원에는 일체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여 일명 ‘로또현상금’이라는 별칭까지 붙었답니다.


만일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면 1억 정도(20%)는 세금(소득세)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현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보상금이므로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상금사냥꾼들의 뛰어난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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