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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인권선언’ 무산, 성소수자단체 서울시청 점거농성, 동성애자 데모




‘동방예의지국’으로 칭송받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동성애자’ ‘성소수자’ 등 듣기만 해도 소름끼치는 이러한 단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성경에서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인간의 문란한 행위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파멸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다.



지난 11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둘러싸고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의 채택여부를 놓고 갈등이 벌어져 결국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무산되고 말았는데, 12월 6일 성소수자단체들이 서울시를 규탄하며 서울시청을 점거하면서 농성에 돌입했다고 한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6일 오전 11시4분 서울시청 본관1층을 점거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회원 30여명은 이날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앞세우고 농성에 돌입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회원 30여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파행에 이르게 한 점, 보수 개신교목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점을 비판하며 박원순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성소수자는 시민으로서 이미 이곳에 살고 있는데 서울시와 박원순시장이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찬성'과 '반대'가 가능한 문제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과와 인권헌장의 선포를 요구했다.


지난 11월 28일 시민위원회에서 제정하려던 ‘서울시민 인권선언’이 성소수자 차별금지조항의 포함여부를 놓고 시민위원내부에서 심한 갈등이 빛어지고 과반수 이상의 시민위원들이 퇴장하는 바람에 ‘서울시민 인권선언’의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시민위원회 공청회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동성애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항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동성애자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내용을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포함시켜려 하자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위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은 파행으로 치달았다.


결국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과반수이상의 시민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로 통과되었는데 그후 서울시에서는 절반 이상이 참여하지 않은 표결처리는 합의로 볼 수 없다고하며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제정이 무산되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같은 서울시의 ‘서울시민 인권헌장’ 무산 발표에 대해 성소수자단체들이 반발해서 6일 서울시청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20년전 같으면 언급 자체도 터부시되었던 못했던 동성애자라는 단어가 이제는 버젓이 매스컴을 통해서 난무하고 있으며 권리주장까지 하고 있는 형국이니 우리사회가 어쩌다가 이지경까지 오게되었는 지 개탄스럽기만 한다.


군대내에서는 동성애자 상급자가 신참병사들을 성폭행하는 사태가 난무하고 있어서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나서서 동성애 행위를 합법화시키려 하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사회를 점점 더 오염시켜 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성적취향’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성적 문란행위를 정당화시켜 나가고있는 성적소수자들의 회유에 넘어간다면 결국 우리사회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타락한 사회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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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가직 9급 및 7급 공무원시험 일정 발표, 5급 행정직,기술직시험, 원서접수기간, 2014년 경쟁률, 커트라인, 직렬별 합격선




2014년도 국가직 9급 및 7급 공무원시험일정이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국가직 9급은 10월 22일 최종합격자 발표가 완료되었고 7급공무원은 11월 19일 최종합격자 발표로 사실상 2014년도의 국가직 공무원시험일정은 모두 끝이 났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2015년도 공무원시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 되었지요.



안전행정부에서는 10월 23일 미리부터 2015년도 국가직 공무원 시험일정을 발표했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15년도 국가공무원 시험일정을 살펴보면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일은 2015년 4월 18일이며 7급 공무원 필기시험일은 8월 29일로 잡혀있으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은 지금부터 한 5개월 정도 기간밖에 남지 않았으며 철저히 준비하셔야 겠지요. 9급 공무원시험의 원서접수일은 2015년 2월 2일부터 6일까지로 잡혀있답니다. 원서접수일을 깜빡하고 놓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은 2015년 6월 1일부터 5일까지로 잡혀있으니 꼭 메모 해두시기 바랍니다.



♣ 2015년 국가직 9급, 7급 공무원시험 시험일정, 원서접수일, 면접시험일



시험 종류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9급공무원공채시험

2015년 2월 2일~6일

필기시험

4월 10일

4월 18일

면접시험

6월 11일

7월 21~25일

7급공무원공채시험

2015년 6월 1일~5일

필기시험

8월 21일

8월 29일

면접시험

10월 16일

11월 12일~14일




◆ 국가직 5급 행정직, 기술직,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수기간 : 1.6.~1.9.

제1차시험

1.30.

2.7.

제2차시험

3.25.

6.30.~7.4.

제3차시험

10.14.

10.30.~10.31.

5급(기술) 공개경쟁채용시험

수기간 : 1.6.~1.9.

제1차시험

1.30.

2.7.

제2차시험

3.25.

8.4.~8.8.

제3차시험

11.6.

11.28.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수기간 : 1.6.~1.9.

제1차시험

1.30.

2.7.

제2차시험

3.25.

5.14.~5.15.

제3차시험

7.29.

9.18.~9.19.




♣ 2014년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직렬별 경쟁률


그럼 2014년도의 국가직 공무원시험의 경쟁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금년도의 9급 공무원시험의 직렬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일반행정직 전국 모집의 경우 경쟁률이 265.9:1의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일반행정직 지역모집의 경우에는 10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답니다.

전국모집의 경쟁률이 유난히 높은 것은 선발인원이 지역모집에 비해서 아주 적기 때문이지요.


국가직 9급 일반행정직 서울·인천·경기도의 경쟁률은 101:1의 역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부산지역은 102.46:1의 경쟁률을, 울산·경남지역의 경쟁률은 151.70:1을, 광주·전남지역의 경쟁률은 110.42:1을, 대전·세종·충남·충북의 경쟁률은 117.04:1을, 그리고 제주도의 경쟁률은 175.00:1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국가직 9급 고용노동부 지역모집의 경쟁률은 평균 34.34:1로 일반행정직(지역모집) 경쟁률 103:1보다 훨씬 낮게 나왔답니다. 이같은 현상은 고용노동부 응시인원이 일반행정직 응시인원보다 매우 적기 때문이지요.

국가직 9급일반세무직의 경쟁률은 26.07:1, 관세직의 경쟁률은 22.63:1, 교육행정직의 경쟁률은 343.44:1, 시설직의 경쟁률은 415.:1로 전직렬 통틀어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9급 통계직 경쟁률은 17.96: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2014년도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직렬별 경쟁률



부처

경쟁률

일반모집

48.98:1

행정(일반행정전국:일반)

265.90:1

행정(일반행정 지역:일반)

103:1

서울·인천·경기

101:1

강원

66.73:1

대전·세종·충남·충북

117.04:1

광주·전남

110.42:1

전북

80.67:1

대구·경북

104.82:1

부산

102.46:1

울산·경남

151.70:1

제주

175.00:1

행정(우정사업본부 지역:일반)

35.78:1

서울

40.48:1

인천·경기

41.51:1

강원

24.98:1

대전·세종·충남

36.34:1

충북

31.00:1

광주·전남

40.13:1

전북

30.70:1

대구·경북

30.40:1

부산·울산

35.74:1

경남

44.35:1

제주

52.25:1

행정(고용노동부 전국:일반)

56.67:1

행정(고용노동부 지역:일반)

34.34:1

서울·인천·경기

35.06:1

강원

20.20:1

대전·세종·충남·충북

32.16:1

광주·전남

42.00:1

전북

54.20:1

대구·경북

40.40:1

부산

26.67:1

울산·경남

29.10:1

세무(일반)

26.07:1

관세(관세:일반)

22.63:1

행정(교육행정 전국:일반)

343.44:1

행정(선거행정:일반)

23.57:1

부처

경쟁률

교정(교정:남)

20.18:1

교정(교정:여)

39.27:1

검찰(검찰:일반)

115.06:1

마약수사(마약수사)

112.00:1

출입국관리(출입국관리:일반)

74.75:1

철도경찰(철도경찰:일반)

42.36:1

보호(보호:남)

26.24:1

보호(보호:여)

76.05:1

통계(통계:일반)

17.96:1

공업(일반기계)

67.00:1

공업(전기)

65.13:1

공업(화공:일반)

31.23:1

농업(일반농업:일반)

37.34:1

임업(산림자원:일반)

48.11:1

시설(일반토목:일반)

139.25:1

시설(건축)

415.:1

전산(전산개발:일반)

50.84:1

방송통신(전송기술:일반)

14.41:1



◆ 2014년도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장애인 경쟁률


장애인 계

13.75:1

행정(일반행정 전국:장애인)

44.00:1

행정(지역:장애인)

20.89:1

서울·인천·경기

19.40:1

대전·세종·충남·충북

29.00:1

대구·경북

24.00:1

행정(우정사업본부 지역:장애인)

12.75:1

서울

12.50:1

인천·경기

12.00:1

강원

7.00:1

대전·세종·충남

11.00:1

충북

12:1

광주·전남

13:1

전북

14:1

대구·경북

12.33:1

부산·울산

13.50:1

경남

36:1

행정(고용노동부 전국:장애인)

26.25:1

행정(고용노동부 지역:장애인)

12.79:1

서울·인천·경기

11.50:1

장애인

경쟁률

강원

6:1

대전·세종·충남·충북

10:1

광주·전남

26:1

전북

7:1

대구·경북

10:1

부산

19:1

울산·경남

22:1

세무(장애인)

7.31:1

관세(관세:장애인)

8.75:1

행정(교육행정 전국:장애인)

48.50:1

행정(선거행정:장애인)

10.50:1

통계(통계:장애인)

7.86:1

공업(화공:장애인)

7:1

농업(일반농업:장애인)

7.25:1

임업(산림자원:장애인)

5.50:1

시설(일반토목:장애인)

15:1

전산(전산개발:장애인)

14.67:1

방송통신(전송기술:장애인)

3.50:1



◆ 2014년도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저소득층 경쟁률


저소득층 계

17.26:1

행정(일반행정 전국:저소득층)

64.71:1

행정(우정사업본부 전국:저소득)

13.93:1

세무(저소득)

10.04:1

관세(관세:저소득층)

9.67:1

행정(고용노동부 전국:저소득)

17.71:1

행정(선거행정:저소득)

10.50:1

철도경찰(철도경찰:저소득)

6:1

교정(교정:저소득층)

15.80:1

보호(보호:저소득층)

39:1

검찰(검찰:저소득층)

63:1

출입국관리(출입국관리:저소득층)

31:1

통계(통계:저소득)

6.33:1

방송통신(전송기술:저소득)

2.50:1

농업(일반농업:저소득)

4.50:1

임업(산림자원:저소득)

8:1

시설(일반토목:저소득)

11:1

전산(전산개발:저소득층)

7.50:1









♣ 2014년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직렬별 커트라인(합격선)



직렬

합격선

행정(일반행정 전국:일반)

395.07

행정(일반행정 지역:일반)

-

서울·인천·경기

398.19

강원

376.65

대전·세종·충남·충북

391.50

광주·전남

391.54

전북

378.94

대구·경북

384.12

부산

391.65

울산·경남

389.10

제주

389.27

행정(우정사업본부 지역:일반)

-

서울

387.23

양성(381.59)

인천·경기

382.05

양성(380.54)

강원

357.17

대전·세종·충남

372.05

충북

367.10

양성(366.47)

광주·전남

375.77

전북

365.72

대구·경북

369.09

부산·울산

379.14

양성(376.49)

경남

382.12

제주

384.10

행정(고용노동부 전국:일반)

389.27

행정(고용노동부 지역:일반)

-

서울·인천·경기

386.62

양성(384.58)

강원

364.61

대전·세종·충남·충북

379.09

광주·전남

385.75

양성(381.65)

전북

379.66

양성(379.59)

대구·경북

390.07

양성(381.96)

부산

384.60

울산·경남

383.26

세무(일반)

363.68

관세(관세:일반)

372.62

행정(교육행정 전국:일반)

394.98

양성(389.98)

행정(선거행정:일반)

82.50

교정(교정:남)

344.22

교정(교정:여)

364.97

검찰(검찰:일반)

384.31

마약수사(마약수사)

378.86

출입국관리(출입국관리:일반)

388.85

양성(388.22)

철도경찰(철도경찰:일반)

357.71

보호(보호:남)

350.65

보호(보호:여)

363.50

통계(통계:일반)

365.68

공업(일반기계)

77.00

양성(74.00)

공업(전기)

80.00

공업(화공:일반)

77.00

양성(75.50)

농업(일반농업:일반)

78.50

임업(산림자원:일반)

75.00

시설(일반토목:일반)

83.50

양성(83.00)

시설(건축)

85.00

전산(전산개발:일반)

78.00

양성(76.00)

방송통신(전송기술:일반)

65.50

양성(63.00)

장애인 계

-

행정(일반행정 전국:장애인)

340.28

양성(337.33)

유공자(342.68)

행정(지역:장애인)

-

서울·인천·경기

327.00

양성(316.80)

유공자(338.02)

대전·세종·충남·충북

310.30

대구·경북

304.37

행정(우정사업본부 지역:장애인)

-

서울

300.37

인천·경기

310.26

강원

269.92

대전·세종·충남

300.28

충북

282.30

광주·전남

332.17

전북

287.77

대구·경북

295.19

부산·울산

279.09

경남

296.60

행정(고용노동부 전국:장애인)

337.21

행정(고용노동부 지역:장애인)

-

서울·인천·경기

305.30

강원

264.92

대전·세종·충남·충북

295.61

광주·전남

272.88

전북

275.82

대구·경북

298.85

부산

327.66

울산·경남

312.78

세무(장애인)

281.60

양성(273.35)

관세(관세:장애인)

300.96

행정(교육행정 전국:장애인)

321.79

행정(선거행정:장애인)

72.00

통계(통계:장애인)

295.33

공업(화공:장애인)

56.00

농업(일반농업:장애인)

50.50

임업(산림자원:장애인)

51.00

시설(일반토목:장애인)

62.00

전산(전산개발:장애인)

61.00

방송통신(전송기술:장애인)

68.00

저소득층 계

-

행정(일반행정 전국:저소득층)

352.78

행정(우정사업본부 전국:저소득)

304.31

세무(저소득)

307.16

관세(관세:저소득층)

317.12

행정(고용노동부 전국:저소득)

341.94

양성(337.68)

행정(선거행정:저소득)

68.00

철도경찰(철도경찰:저소득)

252.65

교정(교정:저소득층)

299.58

보호(보호:저소득층)

304.62

검찰(검찰:저소득층)

345.49

출입국관리(출입국관리:저소득층)

343.03

통계(통계:저소득)

289.24

방송통신(전송기술:저소득)

53.50

농업(일반농업:저소득)

52.00

임업(산림자원:저소득)

52.00

시설(일반토목:저소득)

63.50

전산(전산개발:저소득층)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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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신해철편, 위밴드수술, 신해철 사망원인, 신해철 수술병원, 부인 윤원희, 스카이병원 고소




11월 29일 ‘그것이 알고싶다 964회’ 신해철편을 보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의사들이 어떻게 이런 잔인한 짓을 서슴없이 할 수가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앞으로는 무서워서 병원에도 못 갈 성 싶다. 의사가 환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환자수술시 환자의 장기를 자기맘대로 적출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당연히 불법이자만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취를 받고 저항할 수 없는 환자의 몸에서 쓸개를 떼내고, 맹장을 떼내는 정말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소름끼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병에 걸려도 무서워서 병원에 가 함부로 수술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과연 돈에 눈이 먼 의사들을 믿어야 되는가?



11월 17일 (고) 신해철은 스카이병원에서 장협착수술을 받은 후 배의 통증에 고통스러워하다가 22일 심정지가 발생했고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석연치않은 이유로 27일 사망했다.


신해철은 한창 꽃피워나갈 젊은 나이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망한 것이다.

신해철 유가족은 부검을 실시했고 고인의 소장에 천공(구멍)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신해철 사망원인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음을 간파한 신해철 유가족은 서울 송파경찰서에 S병원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신해철 사망의 미스테리,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편을 방송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신해철편에서 방송된 내용을 보면 신해철 사망에 관해 몇가지 미스테리한 점이 포착된 것이다.

신해철 위밴드 수술을 담당했던 스카이병원측에서 신해철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도 받지않고 일방적으로 환자의 쓸개를 적출해낸 것이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씨에 의하면 의사가 쓸개를 제거하면 육류섭취를 줄일 수 있어서 쓸개가 쓸데없다고 생각해서 제거했다고 밝히고 있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씨에 의하면 수술 전에 쓸개 제거에 대한 동의도 전혀 없었는데 의사가 일방적으로 환자의 쓸개를 제거해버린 것이란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될 의사가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럼 쓸개가 과연 그 의사의 말데로 우리몸에서 없어도 되는 장기일까? 쓸개는 간 아래에 있는 담낭으로 쓸개즙을 저장하는 곳이다. 쓸개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기능을 하며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장기이다.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서 없어도 되는 장기는 하나도 없다, 모든 장기가 다 나름대로의 건강에 필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쓸개(담낭)도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질분해, 노폐물 제거, 소화촉진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 몸에 필요한 장기를 함부로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제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알고싶다’의 ‘신해철편’에 의하면 A씨도 2009년도에 스카이병원에서 위밴드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위밴드수술 당시 병원측에서 A씨의 동의없이 맹장을 제거해버렸다고 한다.


SBS 보도국 기자가 건강보험공단에 S병원의 최근 5년간의 맹장수술 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27건이 위밴드수술과 맹장수술이 함께 진행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S병원측이 왜 위밴드수술을 하면서 맹장이나 쓸개를 함부로 제거해버리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보험적용이 안되는 위밴드수술 시에 맹장 등 수술을 함께 진행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고 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맹장등의 수술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보험급여를 과다청구해서 병원측에서는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신해철이 S병원에서 위밴드수술을 받았을 당시, 근무했던 한 간호사가 신해철 수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는데 한마디로 말해 충격적이었다.


신해철이 수술 받을 때 장기를 꿰매야 할 일이 있어 복강 내로 바늘을 넣어 수술을 했는데 그 바늘 중 하나가 없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그 없어진 바늘을 찾기위해서 S병원 원장이 배안에 장기들을 한참동안 뒤적거렸다고 간호사는 덧붙였다. 나중에 바늘을 찾기는 했지만 장기들을 함부로 만지는 바람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원래 위밴드수술을 30분에서 길어야 1시간이면 완료할 수 있는 진짜 간단한 수술이다. 그런데 (고) 신해철 위밴드수술은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서 수술시간이 무려 3~4시간으로 길어진 것이며 이 허술한 수술 진행으로 인해서 신해철의 장기에 안좋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신해철 편에서 밝혀진 과거 스카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의 증언과 A씨의 증언은 신해철의 위밴드 수술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어서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위밴드수술 - 위밴드수술은 체중감량등을 위해서 실시하는 수술로 위의 상단에 실리콘으로 만든 밴드를 부착해서 식사량을 줄여주게 하는 수술이다. 고도비만인 경우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시도하는 체중감량 수술의 한 방법이다. 위의 상단부에 부착되는 위밴드를 통해서 식염수 양의 주입을 통해 식사량을 제한함으로써 체중감량을 유도하는 것이다.



한편 신해철의 위밴드수술과 장협착수술을 진행했던 스카이병원은 현재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한다. 

스카이병원측은 신해철 사망사고 이후 병원을 찾는 환자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히면서 더 이상 병원 운영이 어려워져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병원이 파산할 수도 있다고 병원장 장씨는 밝히고 있다. 한때 25명이었던 의사도 7명으로 줄었고 병원자산도 가압류에 들어간 상태라고 한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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