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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사건’ 모델 이지연과 이병헌 연인관계 주장, 3개월간 교재, 협박녀 글램 다희, 이지연 사진




‘이병헌 협박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글램 다희가 현재 검찰조사를 받으며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병헌 협박을 주도했던 모델 이지연측으로부터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협박녀 모델 이지연의 변호인측에 의하면 이지연과 이병헌은 3개월 동안 사귀던 연인사이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런데 최근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교제해왔던 이병헌이 결별을 요구하자 상처를 받은 모델 이지연이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병헌은 작년 8월 이민정과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된 상황이라서 협박녀 이지연의 주장이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지연의 변호인은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될 당시에 이병헌, 이지연, 글램 다희(21) 등 세 사람이 이지연의 집에서 함께 와인을 마셨다. 와인이 떨어져 이지연이 술을 사러 밖에 나간 사이 이병헌이 다희에게 음담패설을 말했고, 다희가 이 영상을 촬영했고 나중에 이지연과 함께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그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이지연과 함께 구속된 걸그룹 글램의 다희(김다희)라고 밝혔다. 글램의 다희는 이지연이 없는 사이에 이병헌이 자신에게 음담패설을 하자 이를 몰래 촬영했다는 것이다.


이지연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병헌은 부인 이민정 몰래 신혼기간에 다른 여자와 연애를 했다는 것으로 정말 큰 사건으로 번질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이같은 모델 이지연의 주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며 이병헌 소속사에서는 말도 안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지연측의 주장에 대해 9월 11일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병헌과 피의자인 이씨와 김씨는 아는 지인의 소개로 6월 말 알게 됐고 단 한 번도 단 둘이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소속사측은 "이병헌이 피의자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말하는 등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더 이상 지인으로 지낼 수 없겠다고 판단했고 그만 연락하자라고 전했던 말이 결별로 와전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하는 이병헌의 음담패설 내용의 수위는 어느정도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거금 50억이 걸린 정도의 음담패설이라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인데, 막상 경찰에서 밝힌 음담패설 동영상 내용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미미한 수준이라고 한다.

‘첫 경험이 언제냐’ ‘남자를 볼 때 얼굴을 보느냐, 아니면 성적 매력을 보느냐’ ‘남성의 어디를 보면 흥분하느냐’ 등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약간 성적인 질문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더욱이 이정도의 동영상 내용으로 막대한 거금 50억원을 요구 내지 협박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저정도의 수위를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이다. 정신지체아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닌 두명의 정상적인 여성이 수위도 매우 낮은 음담패설을 미끼로 5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요구한 것이 뭔가 석연치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의혹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50억을 요구했을 정도라면 음담패설 말고 뭔가 다른 미끼나 이병헌의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큰 액수를 요구하지 않았는가 하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다.

그러던 중 협박주범 이지연측에서 이병헌과의 연인관계 및 이병헌과의 결별설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어서 ‘이병헌 협박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다.



과연 이병헌과 모델 이지연의 관계는 이지연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연인관계에 있다가 결별한 것인지, 아니면 이병헌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지인관계였는지는 앞으로 열릴 법원의 재판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게 될 것이며 현재로서는 그 누구의 주장도 가설일 뿐이다.


한편 이병헌 협박사건으로 현재 구속되어 있는 이지연과 글램의 다희는 만일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에 받게될 형량이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SBS ‘한밤의 TV연예’ 에 출연한 임방글변호사는 글램 다희와 이지연에게 공갈죄가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협박사건은 큰 변수가 있다고 하는데 요구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특별법까지 적용되어 형량은 더욱 크게 늘어난다고 한다. 임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요구하는 액수가 큰 경우 특별법이 적용되는데, 50억원을 요구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즉 ‘이병헌 협박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글램 다희와 이지연에게 법원에서 공갈죄에 대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무기징역까지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이어서 엄청난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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