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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사단 ‘총기난사사건’ 발생지역 GOP 소초장 구속영장 신청, 북한군 군사분계선 침범, 귀순벨, 귀순안내 표지판 훼손사건




GOP 소초장 구속영장, 북한군 귀순벨, 북한군 군사분계선 도발, 북한군 담력훈련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의 GOP 소초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전해졌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임병장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해당 GOP 소초장은 사건현장을 진압하지도 않은채 인접 소초에 지원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사건현장을 이탈해 지휘자로서 책임을 외면한 점을 들어서 8군단 검찰에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도한 해당 소초장 A중위는 총기 및 탄약고 열쇠관리 등에서도 부실이 발견되었으며 상황발생 시 군단장의 군단 경계작전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병장이 소속된 GOP 소초장 A중위에게는 군 형법상의 특수군무이탈과 전투준비태만 등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육군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로서 임병장의 GOP ‘총기난사사건’과 관련해서 최초로 군지휘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GOP 소초장 A중위는 학사장교 출신인데 임병장과 마찬가지로 금년 9월 전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GOP관련 두 번째 소식으로 지난 GOP ‘총기난사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4일 뒤에 북한병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귀순벨을 누르고 귀순안내 표지판을 뽑아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22사단의 ‘임병장 총기난사사건’ 발생일인 6월 21일로부터 4일 뒤인 6월 25일 6·25전쟁 64주년인 이날에 북한군 병사 2~3명이 무장한 상태로 군사분게선을 넘어와 우리군 1사단의 관할지역인 비무장지대로 침투했으며 아군 철책선까지 접근해 와서 귀순벨을 누르고 또한 귀순 안내 표지판까지 뽑아버리고 되돌아간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군 GP 경계병들이 수상한 징후를 감지한 후 추적에 나섰지만 이미 북한병사들은 북쪽으로 재빠르게 되돌아가 버렸다고 한다. 한마디로 말해 북한군병력이 우리 초소와 철책선 근처까지 와서 우리군을 희롱하고 돌아간 것이다.


주변에 설치돼 있던 CCTV를 확인한 결과, 북한 병사 3명이 귀순 안내 표지판을 부수는 장면이 포착되었으며 북한병사들은 귀순벨을 누르고서 아예 뜯어서 북쪽으로 달아나는 대담함마저 보였다. 우리군은 북한 병사들을 향해 기관총 1발을 쏘는 등 군사분계선 앞 50m까지 추격했지만, 결국 북한병사들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이처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것만 해도 금년에 5번째라고 하며, 이번에는 귀순벨까지 누르는 대담한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이번에 북한군이 도발한 지점은 군사분계선 남쪽방향 700m 지점이어서 그들의 대담함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북한군병력들이 중앙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지역으로 700m나 침범해 들어왔는데도 또한 귀순벨 등 우리시설물들을 훼손했는데도 우리경계병들이 그것을 전혀 감지해내지 못한 것은 엄청난 경계상의 허점을 노출시킨 것이다.



북한군에서는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병사들의 담력훈련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이같은 도발행위는 군사들의 담력강화 훈련차원에서 벌어진 침투훈련이라고 한다.

우리군 경계병들이 무장한 북한군들이 철책선 부근까지 오는데도 포착하지 못한 것은 전망 경계근무의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일 북한 병사들이 무기로 공격을 해왔을 경우에는 우리군의 큰 인명사살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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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제정 및 내용, 서명, 세월호 의사자, 피해자유가족 보상




2014년 4월 16일 진도앞 바다에서 306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세월호 침몰참사’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 피해보상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마련해 7월 16일 여야가 합의로 법안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는 ‘세월호특별법 천만인서명운동’을 벌이며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여왔고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은 자체적인 ‘세월호특별법안’을 만들기도 하는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그 후속대책과 후속처리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유가족들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박대통령이 특별담화까지 발표하며 약속했던 ‘세월호 특별법’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실릴 것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7월 16일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세월호 특별법’은 그 제정 못지않게 그 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지원과 이를 위한 국민의 세금부담도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7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해철의원이 발의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다.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4·16세월호특별법’안이 오는 16일 새누리당과 어떤식으로 절충해서 합의안에 반영될지는 아직 단정지울 수 없지만 아직까지는 법률안이며 법률로서 확정되려면 국회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새정치만주연합에서 국회에 제출한 ‘4·16세월호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16세월호특별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눠지는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세월호 피해자 지원’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제도 개선’ 등 큰 틀에서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4.16 세월호특별법의 주요내용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국회가 선출하는 12명(여야 동수), 피해자단체 추천 3명이 포함된 15명이 참여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2장).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 및 진정을 처리하고 세월호 참사 발생의 원인 등 위원회 의결로 정한 대상을 조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장).


♦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2조).


♦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ㆍ교육 ㆍ생활지원,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지원 및 기타 지원을 실시하고, 희생자 전원과 피해자에 대하여 세월호 의사상자로 인정해 예우하도록 함(안 제4장).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보상안)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과 사망자 형제자매 학습기회 부여(대입 특례전형)및

수업료 경감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보상안)


-유가족의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보상안)

♦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장제1절).


♦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와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4·16 재단을 설립함(안 제5장제2절).


사.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4·16 기금을 설치함(안 제5장제3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등 을 청구한 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지급받기 전에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장).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마련한 ‘4.16세월호특별법’은 총 116개 조문과 4개조로 이뤄진 방대한 양의 법안으로 그 중 핵심내용은 위의 열거한 사항이며 이를 다시 간추려보겠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위해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사관을 두어 조사활동에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에는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요구 등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해서 준사법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실질적인 조사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세월호 침몰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 세월호 추모비의 건립,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공원 설치, 그리고 추모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잊혀져갈 수도 있는 ‘세월호참사’를 후세들에게도 영원히 기억되고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모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한다.


가장 두려운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중들의 관심으로부터 망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망각되고 나면 또다시 제2의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세월호 참사’를 영원히 잊지말고 재발방지와 안전을 위해서 항상 경감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하여 의료 및 교육 지원, 생활지원과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평생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조항은 어느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졸지에 어린 자녀들을 잃은 그 유가족의 슬픔과 상처를 생각하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의 ‘4.16세월호특별법’에서 다소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조항들이 발견된다.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과 사망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대입 특례전형 및 수업료 경감 조항이다.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대입 특례전형 및 수업료 경감은 대중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피해자의 형제자매까지 대입 특례전형과 수업료 경감을 해주는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세월호 피해자와 그들의 형재자매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또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평생 생활자금 지원이라는 경제적 보상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차원의 형재자매까지 이러한 특혜를 준다는 것은 세월호 피해자의 개념을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이며 다른 법제도와의 형평성에 맞는 않는 논란이 생길 소지를 분명히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혜택과 보상들이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상기하면서 보상의 범위와 방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평생 생활자금 지원’에는 동의하지만 형재자매까지 또다른 혜택을 주는 것은 2중, 3중의 보상이 아닐 수 없으며 ‘공정성’ ‘형평성’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크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4.16세월호특별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희생자 전원과 피해자에 대하여 세월호 의사상자로 인정해 예우함’ 이 조항이다.

이것은 세월호 희생자 및 피해자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해서 사실상 국가유공자로서 대우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의사·상자’는 남을 위해서 대신 자신을 희생하였을 경우에 지정되는 것으로 이것은 전쟁 등에서 동료병사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대신 죽거나 상해를 당한 의로운 인물에게 부여하는 것인데 세월호 희생자들은 단지 해난사고를 당했을 뿐이며 남을 위해 희생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너무 지나친 특혜를 줌으로써 앞으로 특혜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특수집단에게 너무 지나친 특권과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기회균등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없다. 

이러한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서 인터넷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세월호 특별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학 특례입학’이나 ‘피해자 의사자 지정’ 조항을 반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 특례입학’이나 ‘피해자 의사자 지정’ 같은 조항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며 그같은 특혜로 인해서 다른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국민전체가 충격을 받았고 함께 슬퍼했으며 더많은 실종자들이 구조되기를 가슴 조여가면서 기다리며 또 초조해했고 유가족 못지않게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했다. 그리고 ‘새월호 구조’에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한 무능한 해경과 해수부, 그리고 정부의 최고관리자들에게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면서 그들을 성토했다.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인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해서 안전대책과 국민보호를 위한 완벽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를 모든 국민이 학수고대하고 있다.


또한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세월호 침몰사고’를 일어나도록 원인제공을 한 책임자들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희생자들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안이한 대처로 놓쳐버린 해경 및 관련공무원들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세월호 특별법’은 바로 위에 열거한 사항들을 철저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이 단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보상에만 급급한 법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세월호 특별법’ 천만인 서명운동 하는 사이트 - http://sign.sewolho416.org/


‘세월호 특별법’ 반대 서명운동 하는 사이트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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