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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본뇌염 경보 발령, 증상, 감염경로, 일본 뇌염모기, 예방접종, 예방주사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8월 5일발로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 모기 활동이 활발한 여름철 일본뇌염 모기가 평균치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하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한다.

일본 뇌염모기가 올들어 처음 발견되었던 지난 4월 21일 일본뇌염 주의보에 이어 더욱 강력한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 것이다.

 

 

이번에 질병관리본부가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게 된 이유는 일본뇌염 매개체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국적으로 많이 검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38개 지역에서 7월 28일~29일, 일본뇌염 유행예측사업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예측조사 결과 부산에서는 총 채집한 모기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3.3%를 차지했다고 하며 부산 이외의 지역 37개소에서는 50% 이하로 나왔다고 한다.

일본뇌염 매개체인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 발견되고 전체 채집모기의 50%이상을 차지할 경우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다고 한다.

 

특히 부산지역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53.3%나 나왔으므로 뇌염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경보를 발령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발견된 작은빨간집모기의 뇌염바이러스 보유여부는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일본뇌염을 감염시키는 매개체는 작은빨간집모기이다. 모기의 형태가 일반 모기보다 작으며 빨간색의 하복부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그렇지만 작은빨간집모기가 모두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중 일부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렸다고 해서 모두가 뇌염에 걸리는 것은 아니며 약 5% 정도가 뇌염이 발병한다고 한다. 95%는 뇌염이 발병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지만 일단 뇌염에 걸리고 나면 사망률이 매우 높아 극히 위험하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지닌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렸을 경우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혈액을 통해 침투해서 급성으로 신경계증상을 일으키게 된다. 보통 두통, 고열, 복통, 경련 등의 증상이 생기며 심한 경우 의식장애와 혼수상태로 빠져들면서 사망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뇌염에 걸렸다가 치료를 받고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어장애나 판단능력 저하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

 

일본뇌염에 감염되었을 경우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2012년도 우리나라의 일본뇌염 환자 발생자는 20명이며 이 중에서 사망자가 5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 감염자중 사망률이 무려 25%에 이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모기의 활동이 활발한 10월 하순까지는 가정에서 방충망을 사용하고 야간에는 모기가 많은 지역의 야외활동을 가능한 자제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산이나 계곡 등 여름철 피서지에서도 가급적 긴소매나 긴바지를 착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일본뇌염 모기

 

일본뇌염은 작은빨간집모기 가운데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렸을 경우 혈액 내로 전파되는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의해 급성으로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이다.

매개 모기에 물린 사람 95%는 증상이 없지만, 일부에서 뇌염으로 진행돼 고열, 두통, 복통, 경련, 혼수,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뇌염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고 회복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다.

 

어린 아동들에 경우에는 표준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올해부터는 만 12이하의 어린이들은 일본뇌염 예방접종인 생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일본뇌염 생백신은 2차례에 결쳐 접종받는 데에 7만원을 부담했는데 금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무료로 접종받는다고 한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까지 아동은 표준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 할 것을 질병관리본부는 권고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백신이과 생백신이다. 이 둘 중 한가지 방법만 선택해서 접종해야 한다.

 

 

사백신은 생후 12개월부터 시작해 일정에 맞춰 총 5회 접종받는 국가예방접종으로 생후 12~35개월에 세 차례, 만 6세와 12세에 각 한 차례씩 모두 5회 접종이 필요하다.

일본뇌염 생백신은 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하고, 1차 접종한 지 12개월 후 2차 접종을 하면 예방접종이 완료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생백신과 사백신의 교차 접종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교차접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 접종받으면 되는데 예방접종 절차 및 횟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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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949회, ‘수면제 살인사건’, 14년 무기수 김신혜, 수면제 살인 미스터리

 

 

 

8월 2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949회에서는 14년 무기수 김신혜의 안타까운 사연을 다루고 있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적하게 하고 있다.

 

2000년 3월 어느 한적한 시골 바닷가마을 버스정류장에서 남자시신이 발견된다. 50대 남자로 보이는 시신 근처에는 교통안내판 파편들이 널려있었고 마치 뱅소니 교통사고가 일어난 듯한 현장모습이었다.

 

 

시신을 발견한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교통사고로 판단했지만 당시 남자시신에는 상처도, 그 어떤 교통사고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점을 이상히 여긴 경찰은 그 남자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시체감식을 실시하는데 그 남자의 사망원인은 교통사고가 아닌 수면제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진다. 사망한 남자의 체내에서 혈중 알콜농도 0.303%와 함께 수면유도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13.02㎍/ml어 검출되었고 이것이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밝혀진 것이다. 그러면 이 중년의 남성은 자살한 것인가, 아니면 타살된 것인가?

 

경찰에서는 누군가가 이 남성을 술과 수면유도제 독실아민을 섞여 먹여 살해한 후에 시체를 이곳에 유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수사 착수 2일 만에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다름아닌 그 남성의 친딸 김신혜씨로 밝혀졌다.

친 딸이 술에다 수면유도제 독실아민 30알을 섞어넣어 아버지에게 마시게 한 후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이다. 친딸이 살해 피의자로 검거되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그녀의 고모부의 입으로부터 나왔는데 김신혜가 아버지로부터 그녀의 여동생이 성추행당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수면제를 갈아먹여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들었다는 것이다. 김신혜는 수면제 30알을 갈아서 양주에 섞어 아버지에게 먹였고 그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또한 김신혜씨는 아버지 사망 전에 8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아버지 사망 시간에 다른 알리바이가 없다는 것도 그녀의 살해에 대한 중요한 정황근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녀는 현장검증이 실시되자 자신의 말을 번복했는데 자신은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으며 고모부가 시켜서 그렇게 자백했을 뿐이라고 자신의 말을 번복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1심에서 3심까지 거치고 난 후 그녀는 존속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신혜씨의 항변은 자신의 고모부가 자신이 허위 자백하도록 시켰다는 것이다. 김신혜는 고모부가 자신에게 찾아와 말하기를 “아버지의 장례식 후 고모부가 ‘동생이 아버지를 죽이고 찾아와 그 뒤처리를 도왔으니 가족을 위해 너가 했다고 자수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신혜 얼굴 사진

 

그러고 난 후 고모부가 자신을 분향소에 데리고 간다고 속이고 그길로 경찰서로 데리고 왔으며 자신이 안간다고 버텼음에도 강제로 끌고왔다고 주장한다. 김신혜는 경찰서에 구속되고 난 후 자신의 남동생을 만날 수가 없었으며 남동생의 범죄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처음에는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가 나중에 자신이 아버지의 살해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김신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 바로 김신혜의 여동생과 남동생의 증언이 있다. 그녀의 여동생과 남동생은 아버지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진술에 대해 ‘고모부가 시켜서 그렇게 말했다. 그런 말을 하면 구속된 누나가 형량이 감형되어 나올 수가 있다고 고모부가 독려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쯤되면 사망한 아버지가 생전에 김신혜의 여동생을 성폭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러면 그녀의 고모부는 조카들에게 왜 그런 거짓증언을 시켰으며 이 살인사건에서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김신혜의 고모부는 사실 너무 과도하게 김신혜 아버지 살인사건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고모부가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처남의 살인사건에 관여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는 도를 넘으면서까지 처남 살인사건에 관여해왔으며 조카들에 거짓증언까지 시켰던 것이다.

 

김신혜의 주장처럼 고모부가 김신혜에게 거짓 살해 자백을 시켰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그렇지만 이 고모부라는 사람이 김신혜 아버지의 사망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또한가지가 있다. 김신혜의 살해행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아버지에게 먹였다던 수면유도제와 양주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약물을 탄 술을 줄 때 담았다던 밥그릇에서는 해당 약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즉, 김신혜는 살해행위와 관련된 물증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의 최초 진술만으로 살인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 재판에서 상당히 드문 케이스라고 한다.

 

 

보통 법원에서는 살인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황상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해도 살인죄로 판결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살인죄의 경우에는 그 형량이 너무 세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자칫 엉뚱한 사람에게 최고의 형벌을 뒤집어씌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오판을 막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 한해서만 살인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살인죄 만큼은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되어야만 유죄판결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범행에 사용한 칼이나 흉기와 그것에 묻어있는 범인의 지문, 유전자DNA, 그리고 목격자 등 제삼자 보더라도 명백한 살인의 행위자라고 객관적으로 맹명백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살인죄를 선고하는 것이 관행인데 김신혜의 경우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그녀의 첫진술 하나만 가지고 살인죄를 선고한 것이다. 더욱이 그녀는 바로 살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번복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녀에게도 약점이 있기는 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8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점이 그녀가 의심받을 만한 약점으로 작용했다. 물론 그 중 3개는 그전에 해지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해지하지 않은 보험 5개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도 그녀의 범행을 의심케하고 있다.

 

경찰에서 그녀의 혐의를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그녀에게 다른 알리바이가 없다는 것인데 그녀는 범행시간에 혼자 있었다는 진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면 목격자나 그 만난 사람을 통해서 그사람의 알리바이가 성립되지만 만일 혼자 있었던 경우에는 목격자가 없으므로 당연히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곤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다른 알리바이가 없다는 경찰의 주장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범행경위에도 의문점이 발견되고 있다. 그녀가 처음 진술한 수면제 30알을 넣어 먹였다고 하는데 전문가의 견해애 의하면 수면제 독실아민은 13.02㎍/ml는 적어도 100알 이상 먹었을 경우에 검출되는 수치라는 것으로 이것도 맞지 않는 부분이다.

 

전문가는 “이정도의 자백이라면 물증이 하나 정도는 나와야한다. 그런데 물증이 없는 것을 보면 자백의 신빙성에 대해 의심을 해봐야한다. 다시 조사돼야 한다. 만일 그녀의 자백이 없었다면 미제사건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김신혜씨의 할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제대로 수사 하지도 않고 손녀에게 누명을 씌워서 정말 억울하다. 손녀의 억울함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과연 그녀는 재심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 ~ 또 이 사건에 연루된 고모부는 아버지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결국 김신혜는 구체적인 물증이 전혀 없는 대도 그녀의 첫 자백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해서 무기수로 판결 받았고 교도소에서 14년째 복역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교도소 복역 14년 동안 자신은 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4년 동안 감옥 안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지금껏 여러곳에 탄원도 하면서 무죄임을 주장해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재심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외롭고 힘들었을 14동안의 그녀의 억울한 메아리가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현재로서는 그녀의 살해행위의 진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녀의 무죄주장과 증거 불충분이라는 면에서는 무죄라는 그녀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도 같지만 ~

 

 

그녀가 5개 이상의 보험 등에 가입했다는 사실의 측면에서는 또한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부분이다. 왜 이토록 많은 보험에 가입해야 했는지 ~ 한마디로 미궁에 빠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살인행위에 대한 판결만큼은 명백한 증거에 입각해서 유죄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다.

 

판사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살인사건의 대부분은 증거나 목격자 등 구체적인 물증이 있는 경우에만 유죄판결을 내려왔다. 그런데 김신혜의 케이스에서는 그러한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모든 나라가 다 채택하고 있는 증거재판주의인데 ~

 

그녀는 지금 최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않고 열심히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재심재판이 결코 쉽지만은 안다고 한다..

재심의 요건이나 재심 절차도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며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과연 그녀가 재심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지, 그리고 재심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자신의 무죄를 밝혀낼 수 있을 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대해본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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